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조철수 의원 발언

조철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욱
조광욱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광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20년 3월 16일 제21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제217회 임시회 회기는 2020년 3월 20일 오늘 하루 일정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2020년 3월 4일에 집행부로부터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따른 추천자 명단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철수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옹진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위해 부득이 217회 임시회 회기를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3월 20일 오늘 하루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1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이 회의록의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명의원은 방지현 의원님, 백동현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 동안 회의록의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옹진군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의장이 추천하는 김택선 의원님과 결산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외부인사로 전)옹진군청 의회사무과장 직을 역임하신 정선명님, 결산검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옹진군수로부터 추천받은 김성기님 이상 세 분을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택선 의원님, 정선명님, 김성기님을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정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