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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신영희 의원 발언

218회 제1본회의2020-05-07

신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형도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홍남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형도위원장직무대행

김택선 위원님께서 홍남곤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홍남곤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홍남곤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선임되신 홍남곤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형도, 위원장 홍남곤과 사회교대)

홍남곤위원장

방금 위원장으로 소개받은 홍남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었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김택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홍남곤위원장

신영희 위원님께서 김택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택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김택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옹진군에 감염자가 0명이라는 지금까지의 성과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군민 여러분의 협조와 철저한 예방조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과와 보건소를 필두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연안여객터미널을 비롯한 선착장들과 각 면에서 불철주야로 방역과 비상근무로 고생하신 옹진군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옹진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건의 조례안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 옹진군 가족돌봄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안 등 7건의 공유재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금일은 옹진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범 기획조정실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상범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홍남곤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옹진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옹진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통해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으로 기관 경영의 합리화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사항은 법령에 따라 구성하며 조례에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만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은 관련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 체결 후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며 군수는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연도 보수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법 위임사무에 따라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항까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은 법 제28조제1항에 명시된 사유 발생 기관에 대하여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며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를 통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성과계약 달성 정도,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업무 수행을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평가 내실화를 위하여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과 평가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웅렬

손웅렬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웅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옹진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의 목적 및 지도감독과 경영실적 평가진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항과 사업 대행 시에는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전반적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출자ㆍ출연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심의위원회를 두어 투명하게 관리토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조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처음 시행하는 조례인 만큼 지역여건에 맞는지 여부와 타 지자체 운영사례 수렴 등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남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신영희위원

간단하게 질의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에 출자⋅출연 기관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옹진군에 출자⋅출연 기관 사례를 제시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출자 기관은 없고요. 출연 기관이 옹진군 인재육성재단이 있습니다. 하나가 있고 이게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게 옹진군 복지재단이 설립을 용역을 마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수적으로 조례를 만들기입니다 그것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다음은 출자⋅출연의 사전 의결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군수가 임의로 의결 없이 집행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이게 법에 지금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이게 자료에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따라서 시행령과 법률에 따라서 제정하기, 부수적인 것을 조례로 만들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영희위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서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로 이해하면 되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신영희위원

그 다음에 출자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보고하게 하는 등의 절차가 지금 이 조례안에는 생략이 돼 있어요. 뭐 평가라는 항목은 있는데 재산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보고하는 그런 절차가 생략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군수일 경우가 지금 사례로 봐서는 전부 군수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잖아요 지금 현재로. 인력 옹진군.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인재육성.

신영희위원

인재육성재단도 군수가 장인데 이럴 때 제9조에 지도감독할 수 있다는 돼 있지만 군수가 출연⋅출자 기관의 여러 가지 업무를 평가한다는 부분은 너무 견제라든가 감사 기능이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기관에 대해서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감사 기능을 금후에 추가 할 의사는 있는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지금 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 평가는 평가 용역 아니, 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할 수 있게 이 조례에 돼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평가지 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도 연 초에 한번 의회의 심의를 통과하게 되는데 예산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감사 기능이 없습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인력육성재단 거기 자체적인 심의위원회에 감사위원이 2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그 감사 기능은 제가 봤을 때 거기 출연기관의 감사가 감사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좀 우려가 돼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것은.

신영희위원

이것을 앞으로 보강할 생각 없어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처음 조례를 제정하고요 법률하고 시행령에 따라서 법률을 제정하는데 이게 조례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나오는 게 시행규칙을 두게 돼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만들게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전반적으로 조례를 운영하면서 시행규칙에다 담든가 그것은 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다시도 말씀드리지만 출자기관의 출자기관, 출연기관의 장이 대부분 지자체 단체장이 겸직하는 경우인데 그러다 보면 견제나 감사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운영하면서 이것은 시행규칙안에 마련을 하든가 조례에 다시 개정을 하든가 하고 이것은 위원님들 해서 이게 처음 법률하고 시행령에 따라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시행규칙에 마련하는 방법도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동현위원

백동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법과 령에 규정된 예하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백동현위원

그런데 기왕이면 지금 이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하고 시행령이 있는데 적어도 여기에 이 조례에 적용되는 법률과 시행령 정도는 법을, 법령을 다 제시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치면 여기에서 법 적용 문구가 들어간 그 조항만큼은 좀 붙여주셔야 이것을 보면서 법에 이렇게 좀 그래야 되는데 몇 가지는 여기다 주기는 주셨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이것 심의하고 위촉하고 이런 것은 다 이게 법 테두리 내에서 하도록 돼 있으니까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 이런 것도 법 테두리 내에서 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심의 위원을 법에서는 15명 이내로 둔다고 돼 있잖아요 위원장 포함해서.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백동현위원

그런데 법에서는 공무원수의 4분의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15명을 자치단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잖아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다는 아니고요 그 뒤에 보시면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3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 제4조4항1호에 보면.

백동현위원

그런데 이것 6조2항, 6조2항2호에 법.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며 출자⋅출연 기관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래서 이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돼 있잖아요 법에서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백동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하니까 4분의1 하니까 4명 정도는 군수가 임명.

백동현위원

아니, 그것 공무원이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공무원은 임명을 할 수 있는데요.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여기 법에서 보면 그냥 15명을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법에서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임명은 하고 위촉은 지방의회의 추천하는 사람을 3명 이내로 추천을 받아서 위촉, 위촉은 군수가 하는 거고요 추천은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3명 이내로 두게 돼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것은 어디에.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시행령 제4조4항입니다.

백동현위원

이게 4조4항1호에 이렇게 돼 있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백동현위원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하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2명으로 하신다는 거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이것은 이제.

백동현위원

정하지 않은 거예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15명 이내로 정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구성하면서 여러 위원들을 추천도 받고 그러다 보면 인력풀이 여성 위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5명 이내로 하는 거지 몇 명으로 딱 정해진 것은 지금 없습니다.

백동현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제시하셨잖아요 비용추계서.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백동현위원

그러면 심의운영원회는 1년에 두 번?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백동현위원

두 번하고 경영실적 평가위탁 비용을 이것은 외부에 준다는 거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백동현위원

2,000만원 들여서 그것을 한다.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이게 법에?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경영평가를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영평가를 할 수도 있고 위탁을 줄 수도 있고 한데 위탁을 주는 게, 객관성으로 볼 때는 위탁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백동현위원

해야 되는 거네 뭐 10조에 조례안 10조는 10조에 보면 하도록 해야 되네 하겠다는 거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백동현위원

강제 사항은 아닌데 이것은 경영평가할 때 그 기관에다가 통보한다는 거죠 대상기관. 그러니까 정리를 할게요. 15명 이내인데 의회 추천은 3명, 공무원은 4분의1을 넘지 않도록 한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백동현위원

그 나머지는 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전문 여기에.

백동현위원

지자체장이 다 나머지 그러니까 15명이면 12명은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거지.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위원장이 저기 해 가지고서 군수가 임명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좋습니다. 다만 그것을 외부 전문기관에 경영실적 평가를 위탁해서 민간에게 그래서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사업 전반에 대해.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위탁 경영평가를 받으려고 지금 조례도 이것을 만들.

백동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비용추계만 나와 있고 이게 비용추계를 지금 제출하지 못하는 미첨부 사유를 했는데 대략적으로 옹진군 출자 조례 채택이 되면 그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리로 다 모아서 할 거예요 아까 인재육성재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우리가 옹진군에서 출자나 출연하는 데에서는 다 이것을 이 조례를 가지고서 운영을 할 겁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대략 이 규모는 얼마 정도로 보고 있어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대상이 인재육성재단하고 옹진군 복지재단으로 보고 있는데 또 향후에 더 늘어 출자⋅출연이 우리가 더 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되죠 지금 현재 출연된 출연금이?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지금 인재육성재단하고요 우리가 출연한 것은 인재육성재단밖에 없습니다 출연한 것은. 노인복지재단은 용역해 갖고 3월달에 용역 결과가 끝났고요 그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2011년서부터 2020년 인재육성재단에 출자한 것밖에 없습니다.

백동현위원

총 얼마예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총 금액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매년 한 2011년도에는 21억하고 10억에서 매년 10억씩 하다가 2019년도에 인천시에서 제2장학재단 30억 준 것 그것까지 해서 그렇게 매년 10억에서 하고 이번에 인천시에서 출연금으로 30억 받은 게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지금 10년 됐으니까 10억씩 평균 했을 경우는 100억에다가 뭐 130억해서 어느 해는 20억인가 얼마 하지 않았어요? 그때 조금 늘려서 한 것.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초창기 때가 21억 했습니다. 초창기 때가 21억 했고 매년 10억 정도를 하고 2019년도에 시에서 제2장학관으로 해서 30억 받고 그랬습니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백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옹진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남곤위원장

신영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진한 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박진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남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옹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옹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을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기준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위촉 범위를 시행령 기준에 맞춰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제3조 구성에서 옹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위원을 15명에서 30명으로 변경하여 상위법 위임 범위를 준수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특정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촉 위원 중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을 옹진군 관내 거주자로 한정한 사항을 삭제하여 옹진군 관내 거주자가 아니어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복지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웅렬

손웅렬전문위원

본 개정 조례안은 옹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을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기준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위촉 범위를 시행령의 기준에 맞춰 정비코자 하는 것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여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 검토결과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복지지원과장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택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현재 15인에서 30명으로다가 위원회를 더 늘리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택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15인을 30명으로다 늘리는 첫 번째 이유를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복지법하고 시행령에 법에는 30인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조례에는 15인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상위법 조항에 맞추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택선위원

좋습니다. 위원회에 보면 저희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옹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네.

김택선위원

그런데 안 제3조3항에 보면 관내 거주자로 한정한 사항을 삭제함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택선위원

관내 거주자로 한정된 사항을 삭제한다면 외부에서도 30인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장애인 단체장이 현재 저희가 지체장애인협회장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수렴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관내로 규정하다 보니까 인천시라든가 관외로까지 풀게 되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관내까지 풀은 겁니다.

김택선위원

다양한 의견 섭취를 하기 위해서 관내 거주자로 한정된 것을 삭제 한다?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러면 차라리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실질적으로다가 바깥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과연 옹진에 맞는 저희가 섬으로 이루어졌다는 이런 핸디캡에 대해서 과연 알고 접근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일단 뭐 위원님들이 여러 분이 계시다 보면 옹진군 특성을 반영하신 분도 있을 거고 전반적으로 다양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장애인 전반적인 사항을 거기서 의견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15명에서 30명으로 늘리게 되다 보면 인원수에서도 어느 정도 너무 단체장이 한 사람밖에 없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전문단체 장애인단체가 전문기관이 되는 건데 의견수렴이 조금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관내로만 하게 되면 너무 의견수렴 자체가 받는 데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 갖고 확대를 해 준 겁니다.

김택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다 보면 옹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자체가 저희가 연간 거의 한 2,700 정도인가 3,600인가 그 정도 나가고 있죠 지원이?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지원되는 것 말씀이신가요?

김택선위원

네.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장애인 저기 단체에다가.

김택선위원

네.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렇죠?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네.

김택선위원

그런데 되는 것에 보면 실질적으로다가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자체는 몇 가지가 없어요. 어디 뭐 워크숍 갔다 오든지 아니면 견학 아니면 어느 단체하고의 뭐 MOU 계약을 서브로 끼고 활동 그 부분으로다가 거의 매년 똑같은 레퍼토리로다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외부에서 전문적인 위원회 몇 분이 들어오셔서 활성화를 시키고 한다는 것은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하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려되는 부분이 전체적인 30인 중에 외부 인사를 몇 이내로 둔다라는 규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네.

김택선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다가 옹진군 자체 내에서 뭐 25인을 하고 5인은 외부인사를 하되 뭐 장애인이라든지 장애인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장애인 뭐 육체적인 장애인 등등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다른 곳에서 종사하는 특별 사람들을 저희가 이렇게 초빙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위원회로 그냥 편입해서 쓴다든지 이런 단서조항을 좀 달아주셔야지 이게 주객이 좀 전도될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저희가 3조에 보면 장애인단체장도 있지만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단체장만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인천시내에 각 군⋅구에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는데 최고 많은 데가 한 20명 있는 데도 있고요 계양구 같은 데는 9명 정도 그런 데도 있고 다만 저희가 이것 개정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법령 상위법상에 30명 이내로 돼 있는데 저희가 15명이라고 조례에 돼 있다 보니까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실제로 인원은 저희가 운영의 폭에 따라서 많게는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적게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0명 내에서 그렇게 구성해 갖고 운영할 생각입니다.

김택선위원

어떻게 보면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각 분과에 분과위원회 위원장들을 두고 그분들이 또 활성화를 시켜서 각 면에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많이 그동안 제시를 못 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직시하셨으면 좋겠고요. 외부에서 관내 거주자를 제외한 나머지 한정된 사항을 들어온다고 쳤을 때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종사하시거나 아니면 장애인협회에서 같이 종사하시는 분들 이분들하고의 불협화음 없이 이끌어가게끔 복지과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택선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저요?

홍남곤위원장

네, 신영희 위원님.

신영희위원

김택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을 조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우선 옹진군 장애인수가 몇 명인가요?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지금 시설 입소돼 계신 분들은 한 140명 정도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혜림원 뭐 요양원, 해피타운 그렇게 해 갖고 한 140명 정도 되고요. 재가장애인은 한 1,500 저희가 한 1,526명 정도 조사 돼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관련 기관이 한 네다섯 개 되나요?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단체.

신영희위원

기관.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장애인.

신영희위원

네, 관련한 기관.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네.

신영희위원

그래서 아까 김택선 위원님이 구성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거기 첫 번째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으로 옹진군 관내 거주자라 그래서 1명이라 그러셨는데 과장님 조금 넓혀서 옹진군에 장애인 관련 단체가 많지도 않아요 한 네 군데나 뭐 다섯 군데 이내인데 그래서 조금 확대해서 협의회 회장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가 약간의 다 하는 일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혜림원 틀리고 뭐 영흥에 있는 복지기관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골고루 참여시켜서 복지위원회를 통해서 제가 봤을 때는 복지 관련 단체장이나 아니면 전문가는 외부에서 찾는 것보다는 종사자가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 그룹이 건강해야지 장애인 관련된 업무 수행도 잘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내실 있는 지역에 진짜 장애인을 위한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지도해 주기 바랍니다.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것 조례에 3조3항2호에 보면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해 갖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주시설에 있는 그쪽의 종사자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끝으로 이것 기존에 있던 조례잖아요.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네.

신영희위원

연간 몇 번 회의를 하셨나요?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영희위원

저도 장봉혜림원이나 다른 여러 곳에서 계속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루트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복지 부분이 여러 가지 일이 많지만 이 부분을 좀 관심 가지셔서 연간 그래도 뭐 3회 이상은 해서 그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 더 전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최대한 저희가 만약에 내년도 사업에 장애인 관련 어떤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정기적으로 이런 데 열어서 의견 수렴도 받도록 한번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지금 옹진군 장애인협의회 공식적인 명칭이 어떻게 되죠?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지체장애인협회.

신영희위원

네, 지체장애인.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하나가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거기 회장님이 누구예요?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곽정환 회장님이십니다 영흥에 계신 분.

신영희위원

다른 조직 또 없나요?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없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신영희위원

그런데 단체장이 바뀌었다 그러던데. 아니, 저기 박태원.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아, 박태원 회장님.

신영희위원

네.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거기는 아직 제가.

신영희위원

공식적으로 연락이 안 됐나요?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네, 못 받았습니다.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위원

구성원을 30명으로 못 박지 않는 것은 이내로 한다는 것은 지자체별 장애인 인구 그 다음에 장애인수 이런 분, 이런 것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하라는.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그런 뜻 같습니다.

백동현위원

의미로 이걸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네.

백동현위원

왜 딱 30명 이렇게 안 했을까. 이내로 하면 지자체 규모가 크고 장애인수가 많고 이런 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을 좀 많이 둬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지원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현실에 맞게끔 해 주기기 위해서 이런 것을 위원회 구성이라는 게 무슨 심의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의 의견을 그들의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수렴을 해서 우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30명 이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이것을 이해를 잘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옹진군이 도서로 인해서 행정이 들어가 있는 분야나 면적이 많지만 그 대신에 군민의 군민수 인원이 우리 군민이 숫자가 큰 대도시의 뭐 동사무소 큰 동사무소만큼도 안 되는 이런 것이 현실이잖아요 인구수로 보면 행정구역은 넓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게 30명 이내다 그래서 30명으로 했더라도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셔서 내가 또 첨언을 드리는 건데 탄력을 주기 위해서 30명 이내 뭐 15인 이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실정에 맞게끔 이걸 해. 왜 그러냐면 이런 것도 우리가 세출 예산에 다 들어가야 될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괜히 인원수만 많이 해서 뭐 이것 하나만 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러면 회비가 뭐 아니, 여비가 뭐 얼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런 작은 것도 현실성 있게 우리가 좀 정례화시킨 위원회나 이렇게 좀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런 비용이라도 다만 얼마라도 좀 절감해서 더 좋은 장애인들에게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유연하게 위원회 구성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구성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인천시 군⋅구에 뭐 20명에서 9명 사이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 구성했을 때도 인원수가 장애인수라든지 인구수라든지 비례해서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 갖고 저희들도 적정 인원수를 저희 구상에서는 10명 이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왔다갔다 해서.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적정 인원수를 맞춰보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게 보니까 장봉혜림원 뭐 해피타운 뭐 여기에 입소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냥 가정에서 일상으로 자기 개인적인 생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맞죠?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네, 시설 입소자한 사람하고 재가장애인하고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안배를 여기는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도 국가나 뭐 이런 데서 지원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나마 그런 것을 지원을 받아서 하여튼 거기 시설에서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혜택은 하나도 못 받는 것 아냐 그렇죠?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네, 안배가 필요합니다.

백동현위원

그렇죠?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좀 안배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백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희위원

제가 그러면 질의.

홍남곤위원장

신영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희위원

8쪽에 비용추계서 과장님 1년에 한 번 하려면 1년에 한 번 회의해 가지고 언제 반영시켜요 최소한 두 번은 해야 됩니다.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벌써 5월달, 6월달이 됐으니까.

신영희위원

올해 추계입니까?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신영희위원

이것 참고하세요.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타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제3항 옹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남곤위원장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잘 반영하셔서 선진 복지 정책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고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철 관광문화진흥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입니다. 항상 옹진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특별위원회 홍남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옹진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권 해양관광 1번지 관광옹진의 기반 마련과 지속적이고 미래발전적 관광정책 수립과 관광개발, 관광홍보 등 체계적인 관광진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에 대한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서 관광진흥 종합발전 계획 및 진흥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 외 관광통계 작성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관광홍보 및 개발사업 기준 및 범위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기념품, 홍보물 등 제공할 수 있는 대상과 방법⋅범위 등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관광 관련 단체, 관광사업자,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진흥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추진에 대한 명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조항 신설에 따른 조문 조항순서를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남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웅렬

손웅렬전문위원

본 개정 조례안은 수도권 해양관광 1번지 관광옹진의 기반 마련과 지속적이고 미래발전적 관광정책 수립과 관광개발, 관광홍보 등 체계적인 관광진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상정되었으며 검토결과 본 개정되는 조례안 중 제9조의 관광 관련 단체, 관광사업자, 그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진흥 사업에 기여하는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대해 향후 개인 지원대상 선정 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충분한 사전검토와 타 지자체 운영사례 수렴 등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본 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에 의하면 관광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김택선위원

거기에 보면 1번부터 4번까지 돼 있는데 그중에 3번에 위탁받은 법인, 단체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개인 부분하고요. 4조에 군수가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은 좀 내용이 생각할 때는 이게 특정인한테도 갈 수 있고 군수님의 생각이 어느 쪽 방향으로다 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좀 선례를 남길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제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서 사전에 입법예고 하기 전에 옹진군선관위에 질의를 한번 해 봤더니 조례에 어떠한 근거가 있으면 어떠한 이벤트라든가 예를 들어 저희가 하반기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관광홍보를 우리 옹진군을 찾아오라고 홍보할 계획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조례에 근거가 없다 보니까.

홍남곤위원장

마이크 좀 바로 대고 해 주세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군수가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서 어떠한 이벤트라든가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려하고자 그러한 조항은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러니까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그래서 뭐 방문객이나 아니면 입도객들 그리고 나머지 참가자들을 위해서 쓰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개인이라는 것하고 군수가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잖아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김택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내가 어느 면에 이런 이런 이런 취지로다가 내가 개인적인 홍보도 하고 면에 대한 홍보도 해 가면서 개인이 축제 형식의 아니면 이벤트 형식의 뭔가를 해요 한다고 쳤을 때 그러면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이분을 찾아오기 위해서 만약에 뭐 한 300 내지 500인 정도를 내가 유치할 계획이라고 사업계획서를 올렸다고 치면 올렸을 때 군수님 재령권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군수님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지원해 줘도 된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이 비슷한 유형의 사업계획서를 올렸을 때 B는 제외를 당했다 그러면 중심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너무 포괄적으로다가 해 놓으면.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그래서 그 3조에 위탁받은 그러니까 저희가 군수가 개인이나 법인 단체들한테 위탁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개인들이 어떠한 뭐 작은 이벤트를 해서 우리 옹진군 관광상품을 뭐 300개니 500개를 가져다가 배포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위탁할 경우에만 그래서 3조에 위탁받은 법인, 단체, 개인이라는 명시를 했기 때문에.

김택선위원

그러니까 개인 또한도 마찬가지잖아요. 위탁을 우리 투표권자를 가진 주민으로 따졌을 때 저희가 한 1만 8,000명 가까이 되잖아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김택선위원

그러면 그분들 중에 누구나 열려져 있는 거예요 따지면. 그러면 그 개인이, 1만 8,000명이나 되는 개인이 있는데 그 개인들이 어떤 어떤 사업에 대해서 주최를 계속 올린다고 쳤을 때 군수님이 위탁을 두고 어느 개인한테 준다 이것은 굉장히 나머지분들의 역설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한 이게 무슨 관광진흥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위촉받은 사람들이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이벤트성 행사라든지 아니면 그냥 축제성 행사라든지 등등이 열렸을 때 위원회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뭐 개인이 들어왔든 뭐 위탁업자가 들어왔든 단체가 들어왔든 이랬을 때 심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구성된 부분에서 이렇게 위로다가 상정을 해 주면 그 부분으로 된 개인이라면 모를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너무 군수님이 한쪽에 형평성이 없이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생각을 좀 바꿔주셔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타당성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김택선 위원님 조금 전에 몇 조 말씀하셨죠?

김택선위원

7조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7조입니다.

홍남곤위원장

7조요.

김택선위원

네.

홍남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위원

9조1항이, 9조1항도 좀 그렇죠. 관광사업에 기여하는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9조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에게 행정적. 이것은 뭐 기념품 제공은 7조고 여기는 관광진흥 사업에 기여하는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이. 이것 아까 그것 선관위에 질의하셨다 그랬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러면 조례에 이렇게 10쪽에 10쪽. 이게 10쪽은 더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 거기도 똑같이 7조에 항목별로 보면 거기도 또 개인 뭐 이렇게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게 선관위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고 받았어요 답을? 그러면 이것 우리도 의회도 조례만 개정해 갖고 개인에게 다 주면 되겠네 선물 만들어서. 그런데 이게 조례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선거 그런 거가 이게 이해하기가 좀 난해하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저희가.

백동현위원

상위법에서는 선출직이 물품 이런 것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주민에게.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그러니까 지금 옹진군뿐만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들에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어 갖고 지금까지는 옹진군에는 조례 명시 사항에 없었는데 저희도 타시⋅도 여러 지자체 사례를 봤더니 축제할 때 이벤트라든가 할 때 기념품을 제공하는 곳이 있어서 알아봤더니 조례에 명시를 해 놨더라고요 타시⋅도.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그러면 조례에 명시가 가능한지를 사전에 옹진군선관위에다가 질의를 했더니 조례에 명시를 하면 각종 축제라든가 이벤트 할 때 기념품을 제공할 수가 있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개인이니까 전 군민에게 다 줘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 군민의 날 기념품 해서 뭐 2만몇명한테 다 줘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개인이니까 단체하고 또 다 개인이니까.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 군민의 날 행사 시 뭐 TV나 냉장고 같은 것 준다는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옹진군을 알릴 수 있는 관광홍보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이지 어떠한 뭐 세탁기라든가 TV를 제공하자는 그러한 취지는 아니고 옹진군을 홍보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가능하다 그렇게만 답변을 받은 것이지 저희가 뭐 군민의 날이라든가 면민의 날 행사 시 각종.

백동현위원

아니, 여기 보면 축제, 준공식. 뭐 축제, 준공식 이런 것 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준공식을.

백동현위원

해주게 돼 있는데?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준공식을 명시한 사유는 혹시나 준공식 할 때 이벤트성 축제가 같이 어떠한 뭐 연예인들이 온다든가 어떠한 이러한 축제가 같이 겹칠 상황을 대비해서 혹시나 그래서 준공식이라는 문구를 삽입을 한 것이고요. 어쨌든 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전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속도로에서 홍보를 한다든가 이벤트 행사할 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가 사전에 검토한 결과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그래 갖고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서포리에서 행사를 하는데 주민들 오면 줄 수가 있느냐 그러면 그렇다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신분증을 검사해서 주민이냐 아니냐를 관광객이냐 여부를 판단해서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것까지는 없고 요즘 뭐 개인 신상정보도 있기 때문에 남의 주민등록증을 보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서포리 축제라든가 이벤트 할 때는 주민이 됐든 관광객이 됐든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조례에 명시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밥도 사줘도 되잖아요 조례에다가 식, 여기다가 조례에다가 준공식에 식사 제공까지 여기다 조례에다 넣어 가지고 다 줘 버리지 뭐.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선거법에서 명시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식사라든가 향응 그러한 것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소정의 옹진군을 알릴 수 있는 관광홍보 기념품이지 어떠한 뭐 식사라든지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뭐 음료를 제공한다든가 그러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옹진군을 알릴 수 있는 기념품을 제작해서 배포할 때 근거를 마련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동현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9조는 9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9조는 관광사업자는 관광진흥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그 외 사업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저희 관내에 어떠한 무슨 캠핑장이라든가 어떠한 관광에 연관되는 사업자가 있으면 예를 들어 리모델링한다든가 그러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의회에 예산안도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가 지자체에서 관광사업자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밖에 사업자는 명시돼 있는 게 없어서 혹시나 만약을 대비해서 저희가 관광을 위해서 개인이나 단체 사업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고 당장 저희가 뭐 어떠한 사업자들한테 여관이라든가 관광 숙박업소를 리모델링을 지원한다 그러한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의회에 예산안도 승인 받고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이것은 조례에 명시를 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을 때 만약을 대비해서 관광진흥법에 기반을 둬서 그 밖에 사업자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백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선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괄호를 그냥 닫아놓고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군수가 시행하는 축제, 준공식, 기념식 및 각종 이벤트 행사 참가자 가운데 괄호 안에 있는 것 다 제외하고 한번 읽어보니까 이것은 행사에 참가자 한 누구나 다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김택선위원

이제 괄호 안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군수가 이 모든 준공식과 뭐 이벤트 행사를 다 하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단체, 개인이 행사에 이벤트성으로다 나눠줄 수 있는 기념품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김택선위원

그러면 개인이 쉽게 얘기해서 백령에서 제가 조합 이름이 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다시마를 공동작업을 하는 데가 있고 개인이 다시마를 축출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단체나 개인이나 법인이나 다 열려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개인한테 이번에 그러면 다시마 100g짜리 1만개 준비해 주세요 하면 개인이 위탁을 받은 업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김택선위원

그러면 너무 포괄적으로 열려져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것. 이게 나는 이것 선관위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서 답변을 그렇게 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특정적인 개인한테 사업을 주는 거거든요 수의계약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개인한테 수의계약을 주라고까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게 선관위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를 들어 경로당 준공식이 있으면 관례적으로 수건이라든가 우산 같은 것을 옹진군수가 제작해서 배포하는 게 아니라 관광 말 그대로 관광기념품을 우리가 제작을 하면 옹진군을 알릴 수 있는 홍보 차원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지 준공식 때 뭐 식사를 옹진군수가 뭐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뭐 우산을 제작해서 옹진군수 누구누구누구 해서 옹진군수가 우산을 제공한다든가 그러한 기념품이 아니라 이것은 저희가 소정의 이벤트할 때.

김택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군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행정에서 지출 금액이.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러니까 지출 금액이 여기서 나가니까 개인이 나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번 이벤트 행사를 할 때 저희 물건을 행사에 참가하셨던 분들한테 저희가 나눠줘도 되겠습니까 해서 주는 거랑 당신네 기념품을 1만개를 제작을 해라 그래서 이번에 행사 참가자분들한테 다 나눠줄거다 이것은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군에게 이미 오더링이 내려간 거지 개인이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개인한테 오더링을 준 것은 군에서 준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집행돼서 나가는 돈은 예전에 준공식 때 옹진군수 이름 박아 가지고 뭐 2020년 1월 며칠 옹진군수 장정민 뭐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 해서 예전에 줬었잖아요 그런데 그것 못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김택선위원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돈은 군청에서 나간 것 다 알고 있고 이것은 군에서 준 거예요 홍보물로 누구한테 개인이나 법인이나 뭐 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물건을 구매를 한 거죠 구매해서 뿌린 거잖아요 행사 참가자들한테.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나는 이것 선관위에서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내가 질의를 하고 싶네 진짜 선관위에다. 여기 다 위원님들 계시지만 저랑 같은 생각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 이상입니다.

백동현위원

추가 질의.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동현위원

추가 질의. 16쪽 좀 보시자고요. 16쪽에 강화하고 연수구가 있는데 여기는 뭐 개인 이런 얘기는 있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 것을 우리가 뭐 모방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강화군은 국내ㆍ외 관광설명회 참석자, 군 관광지가 포함된 관광상품을 구매하여 방문하는 관광객. 관광객에 딱 이렇게 해 놨어. 뭐 군수가 시행하는 축제 및 이벤트 등 관광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 이렇게 해놨지 그 다음에 연수구도 보면 국내ㆍ외 관광설명회 참석자, 구 관광지가 포함된 관광상품을 구매하여 방문하는 관광객, 구청장이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지 무슨 단체, 개인 뭐 이런 얘기는 있지도 없고 17쪽에 보면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의 정의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계속 같은 말을 하게 되는데 그 112조, 공직선거법 11조1항에 보면 중간에 이랬잖아요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게 금전ㆍ물품, 물품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해석 여기는 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해석을 그렇게 해 줬을까 싶다고요. 그러니까 이 두 군데 강화군하고 연수구에도 보면 아니, 한 것은 맞는데 거기다 무슨 단체, 개인 이런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국내ㆍ외 관광설명회 참석할 때 갖고 가서 나눠주고 우리 군이 이런 관광지가 있다 이런 때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관광상품을 구매하여 방문하는 관광객 우리 것 사가는 사람들한테 우리 군 홍보물 이런 것 해 주는 거지 이렇게 제한돼 있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왜 자꾸 개인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넣어놨냐 이거지.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그런데.

백동현위원

그냥 관광객 그러면 되는 거고 우리 지역에 관광 온 관광객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그것을 우리 무슨 개인 뭐 어쩌고저쩌고 할 게 뭐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그런데 저희가 단체를 넣은 이유는 예를 들어 대이작 같은 경우에는 섬마을밴드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을에서 위탁받아서 할 계획이 있는데 8월달에 8월초에. 그러면 마을 법인에서 축제를 할 경우에 위탁받은 자라고 해야 추진위원회에서 가칭 대이작 추진위원회에서 관광객들한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체, 개인을 저희가 포함을 시킨 겁니다. 섬마을밴드라든가 뭐 주섬주섬 음악회라든가.

백동현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다른 군ㆍ구 것을 보게 되면 주로 관광객 위주로 제공하는 걸로 돼 있지 이렇게 자기 자체 군ㆍ구민에게 준다는 것은 그런 것은 명시가 안 돼 있다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제작을 해서 나눠주다 보면 거기 외지에서 들어가신 분들이 참여를 만약에 한 100명 했고 우리 주민이 한 30명, 40명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 나눠, 이게 나눠주는데 어떻게 가려서 주겠어. 물론 그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혹시라도 몇 분을 그렇게 할 수 있다지만 그래서 여기보다는 우리 지금 안이 너무나 포괄적 이렇게 돼 있는 것은 기부행위의 정의에도 좀 배치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이것 선관위에다가 이것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질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것 기부행위가 무력화되는 거잖아 물품을 막 주니 말이야.

홍남곤위원장

백동현 위원님 마치시면 제가 질의 좀 올릴게요.

백동현위원

네.

홍남곤위원장

17쪽을 봐주세요.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등의 정의가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2항이 있어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그 다음 페이지 나번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 사업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근거로 해서 지금 이것을 올린 거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홍남곤위원장

그 나머지는 다른 라, 마, 바 이것은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지금 관광문화진흥과장이 올린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부행위로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례로 지금 만들었다는 말씀이시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홍남곤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기부행위가 아니에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홍남곤위원장

그리고 지금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개인’자가 들어가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번에 백령도에 모텔들 아마 인천시에서 수리를 해 준 적이 있어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맞습니다.

홍남곤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계층과 계층 간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개인에게 해 주기 때문에. 이쪽은 두 군데를 해 주는데 나머지 열 군데는 불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한 사항은 마무리하고 잠시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3항 중 「개인」문구를 삭제하고, 제9조1항 「개인」문구를 삭제하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남곤위원장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옹진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3항 중 「개인」문구를 삭제하고, 제9조1항 「개인」문구를 삭제하고 여러 위원님이 합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전 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조희군 경제교통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조희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특별위원회 홍남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해상교통팀 황재준 팀장은 인천연구원에 급한 출장이 있어 차석이 대신 참석하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군민의 안정적인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기존 조례의 선박 확보를 위한 지원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선사의 대형여객선 도입을 촉진하고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화물선 차량운임 지원, 응급환자의 이송을 위한 지원, 명절 여객선 운임 지원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2조에서는 화물선이라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여객선사의 대형여객선 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를 군수가 여객선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로의 면허를 보유한 자에서 해운법에 따른 내항정기여객선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로 변경하였고 지원액을 총 100억원 이내에서 총액 120억 이내로 변경하고 연간 지원금 한도액을 한도액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도서민이 화물선을 이용하여 차량을 운송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차량운임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관내에서 운항하는 여객선으로 이송되는 응급환자의 안정적 이송을 위한 공간과 장비를 확보하고 그에 따른 선사의 운임 손실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설과 추석으로 인한 명절기간 여객선 및 도선을 이용하여 관내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귀성객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운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웅렬

손웅렬전문위원

본 개정 조례안은 군민의 안정적인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기존 조례의 선박 확보를 위한 지원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선사의 대형여객선 도입을 촉진하는 것과 도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화물선 차량운임 지원, 응급환자 해상이송을 위한 지원, 명절 귀성객 여객운임 지원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도서 정주의식 고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경제교통과장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선위원

감사합니다. 9조에 대해서만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화물선 이용하는 차량 운송할 경우 현재도 저희가 지원은 있죠 30%, 50%.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여객선 카페리에 대해서만요.

김택선위원

카페리에 대해서만.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그러니까 지금 미래해운이나 연평해운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렇죠 그것은 안 하고 있고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거기를 지금 지원하려고 만드는 근거입니다.

김택선위원

그래서 이게 포괄적인 건지를 여쭤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금액 자체가 카페리랑 화물선이랑 틀리기 때문에 비율만 같이 정해 주고 금액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래서 이것은 화물 차량에 대해서는 50%까지 올부터 지원하고 있잖아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김택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이 부분하고 어떻게 되는지 선을 정확히 어떻게 명시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비율로는 지금 카페리하고 동일시했습니다 금액만 좀 차이가 있을 뿐.

김택선위원

현재 대부해운이나 고려해운에서 쓰는 카페리호랑 기준점을 같이 가신다는 얘기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택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희 위원님.

신영희위원

귀성객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십니까?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지금 출향민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직계존비속까지만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은 언제 받는 거예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보통 보름 전에 받았거든요 지금까지. 해서 저희도 조례가 되면 거의 보름 전에, 보름 전 보름 정도 홍보를 하고 보름 후부터 한 보름 간 신청을.

신영희위원

그러면 그 신청은 옹진군에서 받나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면사무소에서.

신영희위원

면사무소에서.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신영희위원

그게 궁금했어요 귀성객에 대한 증명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그런데 확실히 지금 조례에서는 정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신영희위원

한 가지 더불어서 도서민 화물선에 대한 차량 운송의 경우 지원해 준다는 근기를 마련한다 그랬는데 도서민이라고 하면 옹진군 전체 도서를 말하는 거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도위원

질의해요?

홍남곤위원장

네.

김형도위원

질의해요?

홍남곤위원장

네, 네.

김형도위원

지금 우리 옹진군 관내 여객선에 대해서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또 여러 해 고민들을 해 왔지만 해결이 안 되고 있죠 현재까지 그렇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지금 과장님이 여기 과장으로 오셔 가지고 옹진군 여객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나온 게 여객선 및 도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도선에 대한 지원은 전에 있었나?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지금도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전에 있었어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전에 도선을 운영하는 데는 북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도가 지금.

김형도위원

그거면 그것도.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한림만 여객선이고.

김형도위원

아니, 도선 회사가 몇 군데나 돼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지금 세종해운 하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카페리 여객선으로 보시면 되고요 도선은 세종해운만 보시면 됩니다.

김형도위원

도선 세종해운?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 외 다른 선사들은 뭐예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거기는 카페리 여객선으로 보셔야 됩니다.

김형도위원

그것은 뭐라고 명칭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여객선이요.

김형도위원

여객선이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김형도위원

차도선이라고 안 하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차도선이라는 말은 지금 쓰지 않고요.

김형도위원

그 용어를 안 쓰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러면 어디야 저 방아머리인가.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거기는 카페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형도위원

카페리요?
그런 배들에 대한 지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여객선으로 포함이 되니까요.

김형도위원

여객선으로 되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러면 지금 북도에 다니는 도선은 그것은.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김형도위원

차량도 실을 수 있고 다 그러면 되잖아 똑같은 건데 왜 분류가 되지?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허가기관이 틀립니다.

김형도위원

네?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도선은 해양경찰청에서 하고요 여객선은 해수청에서 하기 때문에.

김형도위원

그렇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이것을 구분을 한 사항입니다.

김형도위원

이원화가 돼 있네.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주요 내용으로 보면 지원금액을 100억원 이내에서 총액120억원 이내로 변경하고 100억원에서 120억원이니까 20억원이 기존 조례보다 증액이 된 거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20억원이 증액이 된 거네?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런데 100억원하고 120억원의 증액 재원은 어디서 뭐를 얘기 어디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저희 군비로 충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군비로?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10년 동안 120억이라 1년에 12억 정도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김형도위원

그런데 지금 여객선을 신조할 때 총 소요금액은 얼마나 든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선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가 한 450억 정도 2,000t급 기준으로 한 450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00t급이라고 한계를 그렇게 설정을 했는데 500t으로 내가 하겠다하고 신청을 하면 120억원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거기 그 사항은 지원하는 근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 조례에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2,000t급 이상 신규 건조.

김형도위원

그런데 여기에 2,000t급 이상이라는 게 내용이 없잖아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그 전 조례에 있고 이 조례는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라서 금액만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김형도위원

여기에 명시를 해 줘야지.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조례안에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응?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조례안에는 명시가 돼 있고요.

김형도위원

아니, 조례안에는 명시가 돼 있지만 최종적으로 취합된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라는 게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김형도위원

향후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이런 조례로 운영이 될 겁니다하는 내용이 있어야지.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그 내용.

김형도위원

그렇지?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렇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그 조례는 다시 빼서 드리겠습니다.

김형도위원

이것만 보고는 그전에 조례가 있다라 그래도 그 조례가 어떤 조례인지 정확하게 보기 전에는 모른다 말이에요 그렇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도위원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요구, 요청하는 선사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선사들이 많아질 경우에는 재원을 어떻게 충당을 하죠 만약 중복될 때에는 어떻게 뭐.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입찰입니다 이것.

김형도위원

입찰로 해야 된다.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한 선사만 입찰을 받게 돼 있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김형도위원

공개 입찰로?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김형도위원

수의계약은 될 수가 없는 거지.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만약에 유찰이 세 번 정도 되면 계약법하고 똑같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김형도위원

금액이 크니까 수의계약은 안 되지 공개입찰로 해야 되겠죠. 그래요. 하여튼 지난번에 조례 전 조례.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그.

김형도위원

그게 포함이 같이 돼 있어야 돼요 항상.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래야 일목요연하게 딱 한눈에 봐도 전에는 이랬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구나라고 할 수가 있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도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것 한 2년 동안 굉장히 관심도 있었고 우리 경제교통과장님 막중한 업무가 많아서 고생하시는 것 다 아는데 저희가 조례가 100억원 통과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때 좀 더 심도 있게 시장조사를 하시고 여러 가지 조건을 잘 반영했으면 이 조례는 안 올라왔어도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홍남곤위원장

그리고 6쪽에요. 중간에 군수가 여객선 투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로면허를 보유한 자라고 돼 있잖아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홍남곤위원장

그 다음에 그 옆에 개정에서는 해운법에 따른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홍남곤위원장

그러면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지금 2개 항로가 있잖아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가는 것 그러면 그 항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상관없습니다.

홍남곤위원장

그러면 그.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운송 면허를 가진 자면.

홍남곤위원장

가진 자가 들어오면 뭐 부산이든 어디든 거기서 와서 이 사람들이 2,000t급 이상을 짓겠다 했을 때는 가능한 거죠 바로?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가능한 겁니다.

홍남곤위원장

그리고 t수는 120억원으로 상향이 됐으니 기왕에 하실 때 t수는 최대한 높게 좀 책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제5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남곤위원장

신영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감염병 발생 및 태풍 등과 같은 재난재해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추가 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안 제5조제6호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열거된 시책 이외에 포괄적 지원을 위한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제2항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한도를 7,000만원으로 상향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제2항 감염병⋅태풍 등 재난재해 발생 시 특례보증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 지원금액을 기간을 정하여 전액 보전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웅렬

손웅렬전문위원

본 개정 조례안은 감염병 발생 및 태풍 등과 같은 재난재해로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추가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경기침체 및 신종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많은 힘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도서주민 생활안정 및 정주의식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남곤위원장

고맙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희위원

옹진군에서 5,000만원 내지 7,000만원을 기준으로 둬도 신용보증기금에서 개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서 금액 선정은 보증기금에서 하는 거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신영희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옹진군에서 신용보증기관에 기금으로 내는 돈은 얼마예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7억입니다.

신영희위원

7억.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신영희위원

그리고 금번 코로나.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그전에는 3억.

신영희위원

네?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3억이요.

신영희위원

그전에 3억.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신영희위원

금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 지원 신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제가 이것 한 장씩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경제교통과장 조희군, 위원석에 가서 자료 전달)

김형도위원

자료를 지금 주면 어떻게 하나.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이것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이라요. 지금 이것 돌고 있는 상황이라 자료가 계속 나와 있던 사항이 아닙니다.

김형도위원

이게 결정된 내용이 아닌 거야 100%?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지금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라요.

신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접수가 212개 업체에.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227.

신영희위원

227.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신영희위원

그렇구나 위에.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그 다음에 그 밑에 코로나가 212건.

신영희위원

그래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그래서 439건입니다 총.

신영희위원

439건.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신영희위원

굉장히 많은 금액이네.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신영희위원

그러면 전체 요구 금액이 얼마예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저희 돈으로 주는 게 78억이고요 국가 코로나 지원으로 하는 게 76억.

신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한 150억.

신영희위원

재원은 뭐예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저희 7억을 1억에 12억씩 보증재단에서 100% 신용보증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7억을 하면 70억에 84억을 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들한테 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지원금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100%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자금은 들어가지 않은 사항입니다.

신영희위원

그러면 실제로 신청자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지금 이 금액은 평가한 금액을 말씀.

신영희위원

평가한 금액이에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신영희위원

그러면 보통 얼마에서 얼마 선이에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나온 금액은 7,000만원 한도까지 받은 사람이 32명이고요. 나머지는 3,000만원 선에서 2,000만원 그 중간 사이로 거의 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낸 부가세 실적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뭐 누가 건드릴 수 없는 사항이.

신영희위원

부가세 그리고 연체사실이라든가 신용불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불구하고 가능한가요 어떻게 되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지금 6등급까지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하여튼 부실 나면 우리가 매년 기금을 내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에서.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어차피 저희가 출연을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돌려받지는 못 하는 돈이고요.

신영희위원

그렇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부실이 나면 그 보증재단에서 부실이 나게 되는 사항입니다.

신영희위원

그래도 전체 평균은 2,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좀 더 높습니다 지금 현재로.

신영희위원

7,000만원까지 확대한 것은 옹진군에서 굉장히 소상공인을 위해서 큰, 통 큰 배려를 했습니다. 잘 좀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네.

홍남곤위원장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형도위원

이 자료를 다시 한번 자료 우리 배포한 것 있잖아요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봐요 이게 뭐 확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데.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저희 제가.

김형도위원

신청한 사람들이 지금 227개 사업장이라는 얘기야 그렇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220 그러니까.

김형도위원

그런데 총사업장은 몇 개인데?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지금 이것은 신청 중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김형도위원

아니, 아니. 총사업장은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1,600개 정도 됩니다.

김형도위원

한 1,600개 정도 사업장이 우리 관내에.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소상공인이 저희 관내가 한.

김형도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227개 사업장에서 신청이 들어왔다 그 얘기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 보면 7,000만원까지 상향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7,000만원의 얼마예요 여기 보면 금액이 다 틀린데.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이것은 금액이 지금.

김형도위원

7,000만원으로 일관돼 있는 거예요 전체가 다 7,000만원.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최고가 7,000만원까지 대출 신청을.

김형도위원

최고가 7,000만원까지.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할 수 있고요.

김형도위원

할 수 있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보증재단에서 그 사람 신용등급이나 아니면 부가세 낸 실적을 가지고 이 사람은 1년에 2,000만원밖에 판매를 못 했다 하면 이 사람은 한 1,000만원 정도밖에 대출이 안 되는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신용보증재단에서 책정을 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형도위원

평가를 한다.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평가한 금액이 지금 227개 업체에 78억 9,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청을 보시면 대청이 27군데에 8억 6,000만원을 대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김형도위원

이게 지금 거의가 다 결정된 사항이다.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형도위원

지급은 아직 안 됐지만.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백령, 대청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주에 갔다 와서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 금요일 정도 되면 지급이 될 겁니다.

김형도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우리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종전에는 소상공인들이 5,000만원까지 지원을 좀 받을 수 있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런데 7,000만원이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코로나 때문에 지금 2,000만원이.

김형도위원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7,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는데 그러면 7,000만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금 227개 사업장에서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돼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32명 정도 받았으니까 한 15%.

김형도위원

15%밖에 안 되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그 정도 선.

김형도위원

그것 왜 그렇게 15%밖에 안 될까?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세 낸 실적을 가지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매출액이요. 매출액이 없는 사람은 이게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4년 동안 월별 낼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무작정 대출을 해 줄 수는.

김형도위원

쉽게 얘기해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기존에 5,000만원 소상공인들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그 제도를 이용을 못 했죠 그렇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천을 나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했던 부분도 있고요.

김형도위원

귀찮아서 안 한 부분도 있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각 면을 순회하면서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많아진 게.

김형도위원

전체적으로 피해를 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런데 7,000만원은 지금 15%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심사가 까다로워서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심사가 말씀대로 딱 두 가지 보고 있습니다 매출액하고 세금 낸 영수증 가지고 그러니까 까다로울 것도 없습니다.

김형도위원

까다로울 것도 없네.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러면 이게 신불자들 신용불량?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신용불량 자체는 불가능하고요.

김형도위원

자체는 불가능하지.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게 우리 지역 내에 이걸로만 보더라도 우리 지역 내에 신용불량 거래자들이 많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은 못 하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신청 들어온 사람 중에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브레이크를 걸려서 못 한 사람은 한 15명 이내밖에 안 됩니다.

김형도위원

아니, 여기 표에.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아니, 신청은.

김형도위원

아니, 표에.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아니, 돈이 있어서 신청을 안 한 사람도 있고요.

김형도위원

아니, 과장님 내 얘기 들어봐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김형도위원

지금 1,600개 정도가 된다 그랬거든요 관내 소상공인이.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런데 227개밖에 신청을 못 했다라고 하면 그 나머지는 왜 못 했겠어 다 피해를 봤는데 왜 그 나머지는 왜 못 했겠냐고 거의가 다. 거의가 다 내가 거기에 여기에 기준이 기준을 굉장히 두 가지로 압축해서 완화를 시켜 주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신청을 못 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뭐 장사가 잘 돼서 뭐 재원이 충분해서 그런 사람들이 아닐 거란 말이지. 틀림없이 뭐 거의가 100% 가깝게 지금 어렵다라는 게 다 나와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사업이 잘 된 업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그렇죠.

김형도위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다 피해를 봤는데 1,600개 업체에서 227개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을 문호를 넓게 좀 개방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김형도위원

좀 완화를 해서.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저희만 하는 사항이라 이런 것을 한 지자체는 지금까지는.

김형도위원

지자체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은 아는데 능력으로는 안 되지 당연히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기준이 왔다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는 것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 보면 앞으로도 뭐 몇 개 업체가 더 늘어나겠지만 책정이 되면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은 집행부서는 어디에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김형도위원

금융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농협에서 하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 하는 거네.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농협에서.

김형도위원

금융기관에서 하는 거지.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신속하게 진행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도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택선위원

저는 이 내용에 좀 플러스해서 여쭤볼 건데 이것은 추경 예산안 하기 전에 저한테 답변을 별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택선위원

저희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보면 소상공인 운영비 지원에 대한 조례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김택선위원

강릉시에서 강릉시 소상공인한테 운영비 지원 조례를 해 갖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로 해 가지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저도 카톡 받았습니다.

김택선위원

보셨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김택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 옹진군에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택선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김택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현위원

이것 내가 복사해서 지금 주고 얘기하려 그랬는데.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아니, 이것 아침에 7시에 카톡 받았습니다.

홍남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제6항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남곤위원장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수산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수산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웅렬

손웅렬전문위원

본 제정 조례안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상의 의무사항과 청년어업인 육성 등 옹진군 수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사항을 반영하고 각종 수산사업 및 시설사업의 보조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수산업 진흥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 및 정주여건 개선과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수산사업 및 시설사업 보조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며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뿐이 없어 각종 수산정책 추진 시 내부방침 등을 활용하였으나 금번 조례는 관련 법 등에 근거한 사항으로 수산인 소득증대와 옹진군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남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수산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이 너무 훌륭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희위원

24쪽에요 비용추계서 관련해서요. 이렇게 옹진군의 수산진흥 조례안인데 굉장히 많은 사업을 개선하시고 마련하신다 그랬는데 비용추계가 5,000만원 미만이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 구체적인 계획 있으신가요?
아니, 수산진흥 조례안이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수산진흥 조례안에 위원회는 일부분이지 사업에 관한 부분은 그냥 위원회에 대한 추계만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는 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동현위원

백동현 위원입니다. 수산진흥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금 같은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아까 답변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수산조정위원회.
그것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 여기 그것을 조금 더 보강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니까 이것 이번에 이것 조례 제정, 개정하는 것에 조례는 무조건 다 거의가 다 무슨 심의회를 그냥 아주 심의회 만들기 위한 조례 제⋅개정 것 같아요 전부 다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심의회를 다 둬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수산 분야에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는 심의 수산 전반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하는 게 어떻겠어요. 이것을 뭐 이것 건건이 다 심의위원회를 둬야 된다?
법에 명시돼 있으니까.
할 수뿐이 없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백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제7항 옹진군 수산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남곤위원장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수산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수산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수산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수산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수산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웅렬

손웅렬전문위원

본 제정 조례안은 도서로 형성된 옹진군 지역여건상 수산인의 능력 향상과 수산업 발전을 위해 옹진군 수산대학을 설치ㆍ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현재 우리 군은 농업대학이 있어 농업인이나 귀농인에게 영농 신기술 교육 및 강소농 인재육성 등 농촌진흥사업을 위해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농산 특산품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농업대학처럼 조례를 제정하여 지자체에서 수산대학을 직접 운영 중인 곳은 전국에 없으나 전남, 전북, 경남, 강원도, 제주도 광역자치단체와 전남 완도군 기초지자체에서 해당 관내에 수산계 대학과 위탁협약을 맺어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옹진군 수산업 발전의 기반 체제를 구성할 수산인재 양성과 타 지역과의 수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군 여건상 수산대학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우리 군에서 처음 시행하는 조례인 만큼 시기상조는 아닌지 철저한 사전준비 여부와 타 지자체 운영사례 수렴 등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남곤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수산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위원

백동현 위원입니다. 취지 자체는, 우리 지역 수산인들을 능력 향상도 시키고 그런 지식 함양 차원에서는 취지 자체는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서로 우리 군이 형성돼 있고 특히 근해하고 서해5도에 어업인들 조업 관련해서 조수간만의 차 관계 등 조업 물때가 일정치가 않고 또 배 타고 나오셔서 수산대학 강의를 수강 하신다는 것이 과연 이게 원만할 수 있는가 그래서 참여율 그 다음에 수강, 결석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 우려가 들고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좀 더 세심하게 다시 검토를 한 후 조례를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홍남곤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백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희위원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비용추계 부분이 별로 납득이 가지 않고 조례 통과를 위한 그런 추계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농업대학도 참여자에게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연도별 비용추계표에 보면 그런 비용은 없어요. 그리고 현장교육 임차료 같은 경우에 임차료만 했지 거기 현장교육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여러 가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걸로 생각하는데 순전히 통과를 위해서 비용추계를 2,700으로 잡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실제로는 인천광역시 광역시 단위에서 수산 관련한 이런 수산대학을 운영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짜 옹진군이 굉장히 인천, 세계로 통하는 길이 제가 봤을 때 옹진군이고 바다를 끼고 있는 옹진군이기 때문에 수산대학이 있으면 좋지만 지금 현재로는 뭐 시행착오를 겪고 성장한다라고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이거가 우리가 기르는 어업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이게 다 섬마다의 특색을 자연환경이라든가 바다 생태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그 욕구를 다 충족해 주기는 제가 봤을 때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탁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김이나 아니면 다른 증식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 그런 부분에다 위탁을 하고 하면 잠수 어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교육 받기를 원하면 이렇게 종목별로 위탁교육을 좀 실시하다가 수산대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다중의 대상을 가지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수산대학을 운영한다라는 것은 그림은 좋으나 실제로는 운영 효과를 거행하지, 미흡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백동현 위원님이 전자에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보완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어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듯이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MOU를 체결해서 위탁교육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셨나요?
1년에 한 두어 번 정도 휴어기에 수산대학을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모시고 간다든가 아니면 초빙을 해서 우리 군 무슨 회의실을 통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옹진군청은 2만명의 인구고 재정자립도도 낮은 상태에서 자꾸 이게 뭐 그냥 방대한 운영을 하다 보면 직원뿐만 아니라 예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것을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수산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금번 발의된 옹진군 수산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옹진군 수산법 발전과 수산인재 양성 및 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대학을 운영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우리 군 지역여건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수요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수산대학은 현재 없으며 5개 광역 단체에서는 대학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에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등 기본적인 수요 파악 및 전문성이 있는 교수나 강사진을 확보 계획 및 운영상 문제점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함에 따라 부의하지 않을 것을 제안드립니다.

홍남곤위원장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부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수산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옹진군 수산법 발전과 수산인재 양성 및 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은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대학을 운영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우리 군 지역여건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수요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수산대학은 없으며 5개 광역 단체에서 대학 등 전문기관을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등 기본적 수요 파악 및 전문성 있는 교수진 확보 계획에 따라 운영상 문제점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부의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성배입니다.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옹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의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영세한 납세자가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과세 전 적부 심사, 이의신청 등 조세 불복 업무를 무료로 대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신설되어 이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영세한 납세자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안 제8조에서 대리인 선정 신청방법과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대리인의 의무⋅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웅렬

손웅렬전문위원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영세한 납세자가 지방세 과세 전 적부 심사,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신설되어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검토결과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백동현위원

백동현 위원입니다.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질의 좀 할게요. 공시지가를 해마다 조정하잖아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런데 그게 상한 그러니까 증감폭이 정해져있어요 상한선 어디 몇 % 뭐 이렇게?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공시지가 토지에 관한 업무는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재무과에서는 주택 가격에 대한 가격 공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동현위원

주택 부분만.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네.

백동현위원

주택도 해마다 가격이 변동되죠?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추세로 봤을 때는 3% 내외에서 매년 오르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가격에 대한 상향 제한선 같은 것은 특별히 없고요 변동폭이 그런데 크지가 않습니다 주택 같은 것도 기존에 있는 것들.

백동현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지방세 면제 뭐 부분 면제라든가 이런 계획은 우리 군에는 없습니까?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이번 회기에도 지방세 관련해서 주민세에 대해서 50% 감면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한 상태고요. 지금 50%.

백동현위원

그 지방세가 얼마 아니, 주민세가 얼마나 됩니까?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지금 감면액 규모로 추산했을 때는 7,400만원 정도 그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세율 쪽에서 50%라고 하는 것은 1만원으로 과세하던 것을 올해 한시적으로 5,000원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백동현위원

세율 조정해 주는 걸로.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백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제9항 옹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남곤위원장

신영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청정옹진 7미(味)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청정옹진 7미(味)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옹진군 보건소 보건소장 이현승입니다. 홍남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옹진군 청정옹진 7미(味)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식품진흥팀과 위생지도팀이 통합되어 식품위생담당으로 변경되었기에 청정옹진 7미 심의위원회 간사를 식품위생담당으로 명칭 변경하고 또한 청정옹진 7미의 육성을 위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개발⋅보급⋅보존 등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0조 위원회의 간사를 식품진흥업무담당에서 식품위생담당으로 명칭 변경하였고, 제14조 청정옹진 7미 음식점의 육성과 보호를 청정옹진 7미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변경하였으며, 기타 3개 조항은 띄어쓰기 조정하였습니다. 옹진군의 음식문화 개발과 시설개선을 지원코자 제정된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코저 선진지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현행 조례는 7미 음식점만으로 제한을 두는 선관위의 해석이 있어 옹진군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확대하여 7미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웅렬

손웅렬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식품진흥팀과 위생지도팀 통합으로 청정옹진 7미 심의위원회의 간사를 식품위생담당으로 변경하고 또한 청정옹진 7미의 육성을 위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청정옹진 7미의 개발⋅보급⋅보존 등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청정옹진 7미(味)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제10항 옹진군 청정옹진 7미(味)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남곤위원장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청정옹진 7미(味)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청정옹진 7미(味)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농특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11항 옹진군 농특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한삼동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삼동입니다. 옹진군 발전 및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홍남곤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옹진군 농특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이유입니다.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3항에 따라 옹진군 농특산물가공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군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생산과 상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24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1조 목적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3항에 따라 옹진군 농특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제2조는 명칭과 위치를 정하였고, 제3조부터 5조까지는 농수산물 가공센터의 정의⋅기능⋅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10조까지는 농특산물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사무 처리, 시제품 개발 기술 위탁운영자 선정 및 해지, 시설물 관리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위탁 시 이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고 회의 및 의결사항으로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참석한 외부 위원에게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사용⋅수익허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허가하려는 경우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법 20조2항에 따라 지명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로 정하였습니다. 제12조 사용료는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4조1항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10으로 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료는 100분의30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로 정하였습니다. 제13조는 사용허가 취소사항으로 법 25조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할 수 있으며 처분을 하려는 경우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로 정하였습니다. 제14조부터 17조까지는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농특산물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협동조합, 생산자 단체가 출자한 법인, 농업법인 및 그밖의 농업 관련 단체 등에게 관리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관리위탁 및 선정 방법은 일반입찰로 한다 다만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 및 지명하여 입찰을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로 정하였으며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정하였고 관리위탁 취소하려는 경우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처분하는 경우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로 정하였습니다. 제18조부터 24조까지는 가공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사업 지원 주체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휴폐업의 승인, 업무대행, 운영주체는 군수 승인 없이 시설물의 변경 금지 및 손해배상을 정하였고 기타 준용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옹진군 농특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웅렬

손웅렬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옹진군 농특산물가공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생산과 상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사항은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지원과 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사용, 수익을 허가하거나 가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옹진군 농특산물가공 발전의 기반체제를 구성할 시설지원 및 운영위원회 구성 등 타 지역과의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군 여건상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우리 군에서 처음 시행하는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희위원

옹진군 농특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진작에 있어야 되는데 늦었지만 하여튼 조례안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지만 실제로 농업이 1차 산업에서 2차, 3차, 6차로 발전해 가는 단계인데 옹진군 농업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차 산업에 머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몇 개소에서 김치 가공이라든가 뭐 곤충이라든가 쑥을 이용한 가공품을 생산하고 옹진군 주도적으로 하는 해당화 음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온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어떤 특정 지역에만 농특산물 가공이 문제가 아니고 옹진군 전체 농업에 있어서 수취가 제고를 위해서 이런 가공사업이 활성화 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 제2조에 명칭과 위치에 지역을 특정 지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가공지원센터가 백령면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백령에 있더라도 옹진군 전체로 보고 제가 봤을 때 가공지원센터 운영 해당화음료를 만들겠다는 거죠?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장 위치만 백령도고요 전체적으로 옹진군, 사업장 위치를 정한 거고요 나중에 나머지는 옹진군 전체 생산물을 가지고 거기서 전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장소를 정하였습니다.

신영희위원

좀 이것 근시안적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 백령에다 특정 짓지 말고 영흥에도 좋고 북도에도 좋고 덕적에도 좋고 그 지역에 나는 농산물에 대한 2차, 3차 가공에 관심을 가지려면 제가 봤을 때는 위치를 꼭 특정지어야 되냐 이름이 옹진군 농특산물가공지원센터이면 다 옹진군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위치를 특정 지은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에요.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장 위치만 그렇게 했을, 저희는 판단을 그렇게 해서 사업장 위치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위치를.

신영희위원

백령만 신경 쓰는 것 아니죠?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님.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운영 조례안 4조에 보면 군수는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가공시설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1항은 농업인 등의 농산물 가공활동 지원을 위한 가공지원센터가 되겠죠 그렇죠?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택선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가 국⋅시비 보조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시비 매칭 아니면 저희 군비로다 나갈 때 일상적으로 뭐 7대3, 8대2 보조를 하는 지원방향이잖아요.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전부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100%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김택선위원

아니, 저희가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현재 가공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에 법인화가 돼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계속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노후된 것을 교체해 준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설에 대해서 투자가 다시 될 때 저희 군에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었죠?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가공 분야 개개인별 가공 분야는 그렇고요. 이 부분은 저희 옹진군 전체적인 걸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시설물 자체는.

김택선위원

이것 또한도 보면 뭐 법인 단체나 다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물 자체가 우리 저희가 직접 수행을 했고요. 단 저희들이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위탁관리나 계약을 할 수,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 비용이 없기 때문에 영업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렇게 된다고 해도 이 부분이 지원센터를 만들어놓고 운영 조례안을 만들어놓으면 어차피 제2, 제3의 위탁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위원님 민간 자본보조로 사업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옹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관리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설치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걸로 그렇게.

김택선위원

그러면 두 가지로 별개로다가 보시게 되는 거잖아요.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것은 가공지원센터만의 운영 관리 조례입니다.

김택선위원

왜냐면 이 부분이 전부가 들어가고 나니까 이게 악이용될 수 있지 않나 해서 이 부분을 한번 본 거거든요.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택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김택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옹진군 농특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잖아요.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홍남곤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옹진군 전체에 국한되는 거잖아요?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옹진군 지역 농특산물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홍남곤위원장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여기다가 우리가 백령도에 까나리공장도 있고 그것은 수산물 가공이잖아요. 다 같은 맥락으로 봐서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농수산특산물이라고 했으면 어떨까 그래서 재작년에 옹진수협에서 시설비 지원을 해 달라고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런데 관련 근거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6억 2,000인가를 지원금으로 들어왔는데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찾다 찾다 한 4억 9,000만원 해 줬거든요 까나리 가공공장. 그랬는데 이것도 나중에 수산과랑 의논하셔 가지고 농수산특산물가공지원센터에 대한 조례를 같이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조하시고요. 9페이지 19조에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둬야 되죠 이것?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일부 행정적 재원 지원방안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일부 시설물 보수나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정해서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게끔 저희 지역에서 가공센터를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 사는 분들이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홍남곤위원장

그러면 쉬운 얘기로 협동조합법에 법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서 이것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업법인도 되고 그밖에 농업인 단체도.

홍남곤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비영리법인 단체로 거기도 될 수 있기는 있겠지만 거기도 수익을 창출할 것 아니에요.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홍남곤위원장

그러면 수익을 창출해서 본인들은 운영을 하고 할 건데 우리가 한 3년, 4년 있다가 시설이 노후화됐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은.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위탁할 때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위탁을 할 때 모든 시설물을 그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망실이 됐을 경우에 교체를 하고 할 때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 그런 뜻으로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홍남곤위원장

그러면 군비로 할 건가요?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로 일부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규칙에 마련을 하도록 준비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남곤위원장

그게 여러 가지 포퓰리즘이 발생이 돼요.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게 관리기간이 5년 이내로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재위탁을 하려면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위탁을 하는 부분이 그렇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홍남곤위원장

그것은 계약기간 만료 시 수리해서 우리가 다음 사람에게 주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중간에 이 사람들이 이익을 창출해서 운영을 하고 경제성 있게 하다가 뭐 잘못됐다 그래서 여기 지원해 달라는 재정적 지원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홍남곤위원장

아니에요?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홍남곤위원장

이런 문제가 영흥수협 같은 경우에 영흥수협에서 이익을 창출해서 그것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지원을 뭐 전기다 뭐 시설이다 해서 막 1억, 2억씩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염려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타 지자체를 보면요. 일부 전기요금이나 시설관리 유지비 이런 정도는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하는 시, 군은 있습니다.

홍남곤위원장

아니, 그 정도는 뭐.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할 계획입니다.

홍남곤위원장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 농산물이나 그런 것 가공시설을 더 증가할 계획이죠 옹진군에?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가공센터 운영은 거기다 두고요 우리 해당화.

홍남곤위원장

아니, 아니, 아니. 옹진군 어느 부분에도 수요가 있으면 할 생각은 있으시잖아요?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수요가 크게 되면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홍남곤위원장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백령면에 노인들한테 포천의 어느 업체가 떡국 떡이랑 뭐 해서 한 300여만원어치를 보내줘서 제가 면사무소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업체에서 백령도 쌀을 가지고 가공을 하겠다 그러면 그게 가공 지원이 되나요 가공공장 같은 것?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외부업체는.

홍남곤위원장

안 되나요?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옹진군 저기해서 한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홍남곤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인단체 같은 것을 옹진군에 설립을 해야 됩니까?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남곤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선위원

제가.

홍남곤위원장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선위원

홍남곤 위원장님 질의 내용을 듣고 한번 맥락이 정책실과 센터와 같이 공유가 될 수 있는 내용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7개 면에 보면 농산물들 나오는 부분 부분들이 다 각자 공유가 똑같은 것도 있고 틀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나의 물류창고를 만들어서 생산가공 공장과 함께 운영을 한다면 센터가 맞아요 정책실이 맞아요?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하나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러니까 서로 분리되지 않는 게 맞겠죠.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업무 자체가 가공 분야 지원사업은 정책실로 업무분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무전결 처리규칙이나 사무분장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택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산물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는 저온저장고에다가 보관해서 장기간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 하는 부분이 있고 단기 내에 무조건 팔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수확을 하자마자. 포도 같은 경우에는 저온저장고에 넣었다 팔 수 있는 제품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온라인 판매라든지 이것이 활성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하나의 저희가 옹진군 자체 내에서 수매를 해서 아니면 위탁판매식으로 해서 수수료를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농특산물가공지원센터는 가공지원센터에 관한 조례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농가들 전체적으로 하고 물류센터를 하고 그런 부분은 민간자본보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을 개개인별로 해서 법인이나 개인들이 하는 사업을 모아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고.

김택선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모이게 되면 그 물량이 많고 많아지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가공시설을 만들어서 연간 뭐 배출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같이 연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삼동

한삼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택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농특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제11항 옹진군 농특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남곤위원장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농특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다른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농특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전문위원님,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5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동의안 6건, 공유재산안 7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