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건우 의원 5분자유발언

280회 제1본회의2019-12-02

강건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구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마지막 일정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구슬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2019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공개질의를 실시하고, 필요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문정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구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 드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1월25일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미 보고 드린 사항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구슬위원장

문정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조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영호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구슬위원장

조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상진위원

연일 행정감사 그리고 추경 그리고 앞으로 또 본예산을 남기고 굉장히 우리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문정애 실장님 한 번…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문정애입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우리 조영호 전문위원님께서 종합 검토의견란에 보면 우리 남구가 살림에 대한 얼마나 계획적이냐. 무계획적이냐. 아니면 특히 제일 지금 우리 저성장, 고실업의 어떤 어려운 시기에 제일 좀 가까이서 피부로 느끼는 것이, 우리 주민님들이 느끼는 부분이 구비부담금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제3차 추경에 지금 검토의견 내용에 보면 2018년 보조금 집행잔액을 재원으로 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구세의 경우 기정액 대비 10.5% 증액 요구를 지금 되었어요. 지금 10.5% 중에 보니까 교육부분이 14억 정도가 늘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시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무상급식에 대해서 학교에 지급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예산 책임자로서 향후, 내년도는 이 부분이 우리가 국시비에서 구 부담금액이 얼마 정도 더 는다고 지금 예산을 파악하고 있어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내년에는 한 17억에서 18억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우리 구비 부담금이 17억에서 20억 정도 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18억…

조상진위원

18억 정도가 늘 것이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아, 16억이랍니다.

조상진위원

16억.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조상진위원

이런 지금 우리 구비 분담금에 대한 우리 예산실장님으로서, 기획실장님으로서의 어떤 향후 대책 그리고 향후 이렇게 구비가 늘어났을 때 어떤 대책이 있는지?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구비부담금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역사 이래로 계속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특별히 이게 처음으로 무상급식에 대해가지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에 대해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구비부담을 하다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게 됐지만 그에 반해가지고 저희들 구세라든지 그런 이향 사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중앙에서 지원되는 그런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같은 경우에도 지방소비세가 32억해서 별도로 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구비부담이 증액되는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중앙정부 또 광역시에서 저희들 구에 주는 그런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그런 비율도 증액되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상진위원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보기로는 지금 저희들 남구의 사업 중에 고정적으로 향후, 특히 복지관이다, 그 다음에 지금 육종, 육아종합지원센터다 이렇게 짓고 나면 구비부담에 대한 예산의 치밀한 예산 편성의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구비부담금 부분은 우리 남구 주민 분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치밀하게 판단을 좀 더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실장님 이왕 나오셨지만 조금 더 한 번, 이건 조금 다르지만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우리 실무를 하고 계시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러면 제가 이 중기재정계획이 굉장히 우리 남구의 어떤 살림살이에 최초의 기초설계인 거 같아요. 제가 지금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중기재정계획 중에 보면 제일 기초가 되는 인구 수 부분이 있잖아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조상진위원

우리 지금 남구 세수 보통 평균이 보니까 한 21만원 정도, 1인당. 세수가 이래 걷혀지는 걸로 평균적으로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2019년도 보면 28만9,000이 잡혀있어요? 그다음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이 부분으로 해가지고 우리 남구의 전체 지금 기초설계가 돼 있는데 지금 제일 밑바닥에 있는 기초설계가 다소, 지금 현재 2019년도 현재 한 27만 정도, 여명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지금, 향후?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올해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을 본예산과 함께 제출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고 계신 그 부분은 지난년도 연말에 제출한 그 중기재정계획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부산시내에서 저희 구가 굉장히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활발하게 추진되다보니까 또 인구가 부산 전체적으로 다 인구가 물론 감소하고 있지만 특히나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상진위원

실장님, 우리 지금 주요 중장기계획이라는 게 정말로 이거 보니까 일반 공공행정부터 공공질서, 교육, 전체해가지고 지금 기초자료로써 우리 남구 살림살이의 뼈대가 되는데, 여기 보면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2030 지금 장기비전에 대한 계획을 저희들이 이렇게 용역사업 마스터플랜을 보면 2025년도 가도 한 25만에서, 이정도 인구가 주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25만으로. 100% 정확한 추계는 아니겠지만. 그렇다면 지금 중장기계획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면밀하게 이 부분이 기초가 닦여있어야지 우리가 살림살이에 큰 에러나 착오가 덜 날거라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제 정도 이게 설계를 하게 되죠, 중장기계획이?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중장기계획은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본예산 다루실 때 그때 다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렇습니까? 우선 그러면 이 자료의 착오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구슬위원장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입니다. 각 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기획실로 오지 않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각 과에서 들어오는 예산이 접수가 됐을 때 전년도 대비해서 과도하게 상승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부서에서 예산 편성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준년도를 대체적으로 전년도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기준으로 잡아서 거기에 변동요인이 있는 것인지 물가상승요인이라든지 인력이 증원됐다든지 업무가 더 가중되어서 특별히 또 홍보활동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더 증액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살림살이를 챙기기 때문에 오죽하시겠습니까마는 본위원이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사업들을 이렇게 보니까 전년도에도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2019년도 통장자녀장학금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또 이게 삭감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회의 때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총무과의 입장을 또, 저희들 일방적으로 바로 삭감을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고 총무과의 입장을 들어보고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당초에는 했는데 또 그게 사업추진과정에서 여의치 않아서 또 삭감을 하게 되고 그런 사항이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측이 어려운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통장자녀장학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과도하게 인상이 된 부분, 과도하게 편성이 되었는데 뻔히 보다시피 그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면 총무과장님께 나중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고, 우리 살림살이를 돌보는 부서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 편성할 때 많이 힘드실 겁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힘드신 만큼 저희들도 다 이해를 하고 있고 주민들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서인 만큼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꼼꼼하게 살피셔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측이 정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총무과장님께 그러면 다른 부분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슬위원장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준

이병준위원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시설사업소장님!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강신우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상진위원님이나 김현미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듯이 지금 삭감에 대한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시설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항목 9개중에서 6개가 삭감이거든요, 총? 그런데 제가 지금 눈에 좀 띄는 게 보면 1페이지, 2페이지에 분포문화체육센터. 분포체육센터가 작년에 개관을 했지요?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병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작년 5월달에 개관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근데 여기도 삭감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1페이지 보면 이게 샤워장하고 화장실 사용용품 여기 이게 점이 0이 하나 더 들어간 거죠? 점이 잘 못 찍힌 겁니까? 숫자가.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화장실 부분하고 어디 말씀하십니까?
병준

이병준위원

밑에 제가 보기로는 계산을 해보면 360만원 감액 같은데…

김현미위원

잠깐만, 자료 수정이 안 된 것 같네요.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가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수정이 안 됐다고요?

김현미위원

이게 점이 잘못 찍혔네…
병준

이병준위원

내 거만 그렇습니까?

김현미위원

그런 것 같네요.
병준

이병준위원

내 것만 왜 이렇게 줍니까?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일반 수용비 이 부분이 삭감이 1,060만원이고요.

김현미위원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요금 삭감이 조금 됩니다. 4,684만원, 그 다음에 물품비라 해서 발레바 구입 1,800만원 증액, 이 정도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삭감사유에 위에는 700만원 감액이고 밑에는 숫자로만 보면 3,600만원 지금 감액이거든요?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360…
병준

이병준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360만원 맞는 거죠?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360만원입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죠, 제가. 그리고 이런 그거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작년에도 보면 예산액이나 집행액이 나와 있는데 집행액이 많이 좀 적거든요, 그죠? 좀 많이 남았죠?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집행예산 대비해서 많이 적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단 말씀입니까? 어느 부분…
병준

이병준위원

그럼 올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는 분포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 5월에 개관해갖고 이제 1년을 남짓 넘겼는데 처음으로 개관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종전 데이터가 없습니다. 전년도 데이터가 없다보니까 처음 시작한 연도라서 조금 모자라지 않게 잡은 부분도 일반운영비 부분 좀 있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1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

그래서 아마 본예산도 지금 나와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볼 때는 너무 방만하게 잡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첫해라서 아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리고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빙상장도 마찬가지거든요. 빙상장도 작년에 5월쯤인가 개관했죠?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 빙상장이 작년에 4월에 개장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여기도 보면 삭감내용이 보면 스케이트화 내피 세탁하고 나서 재사용을 하면서 여기서도 1,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잘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절약을 하는 거라고… 근데 혹시 이걸 사용하는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은 혹시 없던가요?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스케이트화 내피 우리 안에, 신발 안에 내피가 들어가야 착용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원래 스케이트화를 살 때에는 그 내피가 같이 장착이 돼서 같이 끼워져 나와서 세트로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피라는 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사용하다보면 더러워지고 또 냄새도 나고 이러면 세탁을 한다든지 다시 재구입을 해야 되고 이래서 그 부분을 별도로 잡아서 미리 빙상장 개관 당시에 내피를 미리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보를 해서 사용하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내피를 세탁을 해서 써야 된다 했을 때는 세탁기가 있어야 되는데 세탁기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세탁기를 또 사야 되지만 그 부분을 확보를 했는데 저희들이 내피를 또 부분적으로 사용하다가 날씨가 좋을 때 휴관할 때 이럴 때는 밖에 내다가 말리고 이렇게 해서 수시로 그렇게 해서 사용을…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좀 아껴서 지금 쓰고 있단 소리잖아요.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아껴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활용을 하질 않아서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너무 아껴서 쓰는 것도 물론 좋지만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조금 불쾌감을…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 없도록 최대한…
병준

이병준위원

없을 수도 있죠.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시설에서 판단했을 때 내피 상태가 안 좋다든지 했을 때는 다시 새것으로 갈아야 되고 좀 세탁이 필요할 때는 세탁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어쨌든 올해는 한해 진행을 하다보면 데이터가 나올 거니까 언뜻 보면 이게 정말 방만하게 예산을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좀 데이터를 제대로 해서, 이게 다 구비죠, 이거는?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구비 맞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니까 구비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구비도 별로 없는데 괜히 또 남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못쓸 수도 있으니까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이상입니다.

박구슬위원장

이병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미위원

소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총무위원회 때 놓친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빙상장 같은 경우나 우리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안전을 위한 용품들을 구입함에 있어서는 특히 조금 신중을 기해달라고 제가 우리 총무위원회 회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 3쪽에 보시면 발레바를 구입한다고 돼 있습니다.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45만원해서 4대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스틸 발레바도 있고 원목 우드바도 있고 좀 다양합디다. 가격도 조금 차이가 나고.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우리 아이들이 발레를 하면서 몸을 지지해야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처음에 살 때부터 좀 잘 살펴서 또 추후에 다시 추가로 구입하지 않도록 한 번 챙겨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병준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1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18년도에도 많이 남았잖아요?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분포 말씀하십니까?

김현미위원

우리 분포문화체육센터 운영 관리 중에 사무관리비. 설명서 1쪽입니다. 1쪽에 보시면 아까 우리 이병준위원님께서 아까 우리 띠지를 안 붙여서 못 본 부분을 질의를 하셨는데 18년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덜 썼거든요?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18년도 5월달에 개관을 했는데 1년 이제 좀 넘었으니까 그때 처음으로 예산 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18년에. 그래서 올해하고 대비를 해보면 1,06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아서 감액을 시킨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일반수행비하고 샤워실이라든지 화장실에 들어가는 용품들을 좀 넉넉하게 잡았었는데…

김현미위원

소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년도에도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되는 일들은 줄일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우리 테니스장 롤러 구입 있지 않습니까?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우리는 기존에는 롤러가 없었습니까?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테니스장 현재 8면인데 기존 롤러도 있는데 예전부터 쓰던 롤러가 돼서 상태가 지금 안 좋고 고장이 자주 납니다. 해서 롤러는…

김현미위원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래서 롤러를 신형으로 구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롤러는 우리 아스팔트 아스콘 포장할 때 다짐을 하는 눌러지는 롤러 이렇게 생긴 롤러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구연한이 좀 길겠네요?
신우

강신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거는 한 번 사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크게, 그 장소에서만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큰 고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슬위원장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위원

그러면 소장님 들어가시고 총무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희정입니다.

김현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아까 제가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린 내용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부분이 2018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됐던데 그 이유를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은 제가 확인을 그렇지 않아도 저도 한 번 이 자료를 만들면서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감액이 되다보니 그 사유를 한 번 확인을 했는데 하니까 통장자녀장학금 지원기준이 우리 지급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통장 정수의 15% 해서 55명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예산을 편성하면서 55명까진데 그 절반정도 수준에서 예측을 해서 한 30명 정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2018년도 예산도 5,400만원, 본예산에. 2019년도 예산도 5,400만원, 그렇게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우리 총 통장수가 369명인데 비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혹시 사업설명서 가지고 계십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김현미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 6쪽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얼마로 편성됐는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 18년도 예산…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아, 이거는 본예산은 5,400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추경에서 삭감을 해서 최종예산에 3,700만원으로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했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을 하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년대비 같이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아,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2020년도 본예산 요구를 할 때는 지금 현재에 있는 통장님들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렇죠.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사전조사를 실시를 하니까 지금 통장님들이 369명 다 지금 현재 계신다 아닙니까, 그죠? 통장자녀 중에 고등학생에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지금 확인을 하니까 올해, 내년도 6명이 나왔습니다. 6명이 나와서 그래도 또 중간에 통장님들 중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여유로 한 4명해서 10명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1,800만원으로 예산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현미위원님 지적이 충분히,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걸 좀 더 면밀히 확인을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미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누가 들어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에서 누가 들어도 공감하는 이 내용을 이렇게 예산 편성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무리가 많았다는 생각을 하고요. 혹시 사업목적에 보시면 우리 통장님들을 격려하기 위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고등학생까지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대학생까지로 한다면 우리 목적에 달성하기에 좀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앞으로 그렇지 않아도 지금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장님들의 사기 진작과 격려를 하기 위해서 통장자녀장학금도 지원을 하고 또 산업시찰 같은 것도 저희들이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드리고…

김현미위원

그건 다른 부분의 사업이고…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통장수당 관계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해신 내용처럼 장학금도 고등학생이 이제 앞으로 또 의무교육제도 되고 하니까 대학생 포함여부도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과장님 마찬가지로 7쪽에도 보시면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도 마찬가지거든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은 기준에 대학생도 지급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도 그 부분에도 검토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내년에…

김현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여기는 450만원이라서 어떤 잔액가지고 대학생까지 올해는 하기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내년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버스도 저상버스로 지금 교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김현미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사회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본위원이 확인해보니까 휠체어사고 중에서 41.2%가 걸려서 일어나는 사고더라고요.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경우가 많던데 지금 저희들 남구 관내에 휠체어가 다녀야 되는 길이 차도입니까? 인도입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휠체어는… 글쎄요. 보도로 생각이 듭니다. 차도라기보다…

김현미위원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보면 차도가 아닌 우리 인도, 보도 쪽으로 봤을 때 보도블록을 까는 게 우리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에 과연 괜찮은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듭디다. 우리 과장님도 한번 다녀보시고요. 본위원이 퇴근하는 길에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어딥니까… 성지고등학교에서 조각공원 쪽으로 가는 길목에 시각장애인이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걸어오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용감하게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이 혼자서 연세도 한 50대, 60대 정도 되는 분인데 지팡이를 짚고 오면서 몇 번이나 이렇게 걸리는 걸 제가 봤는데 제가 운전을 하고 가면서 “엄마… 엄마… 엄마…" 이런 소리를 계속 "어쩌지… 어쩌지…" 하는 이런 소리가 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제대로 점검되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장애인 보행환경 정비 부분에 있어서 추진실적에 보면 모니터링단 현장 합동조사 실시 이렇게 돼 있는데 모니터링단은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4곳이라고 되어 있네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지난 9월에 걷기좋은부산추진단에서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 해서 장애인 이동권 확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보완…

김현미위원

아니 과장님 또 다른 질의 있어야 되니까 모니터링단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질의했습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이거는 이 사업이 9월에 교부금으로 교부가 되면 저희가 이제 이 모니터링 합동조사 민간인 네 분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네 분을 채용을 해가지고 일정기간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 해서 우리 관내에 이렇게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거기서 조사해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아마 2개 부서에 이렇게 나눠서, 아, 1개 부서에 건설과에서 보행환경공사 한 거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다른 내용은 두고 일단 모니터링단을 어떻게 뽑았는지 질의 드렸습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잠시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작년 10월에 모집이 된 거라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렇죠? 한번 확인해보시고 사실은 우리가 장애인들이 다니기 위한 어떤 사업, 다니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고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모니터링단에 제가 생각할 때는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아무리 그래도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어려움을 예측하는 것보다는 장애인들과 함께 현장에 가서 보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휠체어는 인도로 이렇게 통행을 하잖아요. 그게 정상인데 사실은 휠체어들이 인도를 안 가는 이유가 인도가 많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어떤 그런 뒷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인도가 훼손되어 있으면서 휠체어가 인도로 가라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지금 추진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따지셔가지고 실제 우리가 수혜자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수혜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과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바닥이 보도블록 자체가, 인도자체가 훼손되고 망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다니기에는 부적절한 그런 어떤 인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애인을 위한 예산이 꼭, 지금 여기 보면 장고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김현미위원

장고개. 여기서 혹시 사고 사례가 있었습니까? 휠체어 사고사례…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여기는 경사가 상당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저도.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래서 휠체어 사고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래서 어떤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고 특히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꼼꼼하게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구슬위원장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석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석민위원

교통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항상 남구 교통안전을 위해 행정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석민위원

발열의자 이거 버스. 이거 좀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요. 발열의자. 버스정류소 이 사업, 발열의자 이 사업 언제부터 했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백석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열의자사업은 작년 그러니까 올 초부터 처음 한 사업입니다.

백석민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자가, 내가 문현동 쪽은 하나도 설치가 안 되가 한번 앉아보지 못했는데, 이 의자 한 개당, 발열의자만 한 개당 550만원입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현재 지금 550만원 중에서 전기공사비 250만원이 추가되고 의자 한 개는 300만원으로 현재 지금 그래 돼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300만원?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백석민위원

그리고 바람막이 300만원.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위원

밖으로 하는 거?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백석민위원

그래서 이게 내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850만원인데 ‘야, 좀 안 비싸나’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가격이 좀 과다하지 않나. 그러면 이 공사 산출은 대충 어느 업체에 비교를 좀 많이 했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현재 지금 저희들 작년, 전년부터 해가지고 발열의자라든지 바람막이 이런 게 생겨서 현재 지금 의자와 바람막이는 현재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백석민위원

아, 조달청에?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백석민위원

그럼 보통 보면 이런 걸 전부 조달청을 꼭 거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저희 계약의 투명성이라든지 그런 걸 해가지고 가급적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물품은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으로 쓰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조달청에서 심사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믿을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럼 의자 내구성이 단지 의자에 전열만 들어오는 그뿐이죠? 다른 기능은 없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전열 들어오고 그 위에 저희들 우리 남구 CI라든지 이런 디자인 들어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런 사항이죠? 제가 볼 때 물론 조달청에서 받아가 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검증이 됐기 때문에 더 이유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 의자 하나 우리가 보면 온열, 좋은 흙침대 이런 것도 200만원, 300만원밖에 안 하는데 의자 길이가 얼마입니까, 길이가? 몰라도 됩니다. 길이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현재 지금 의자 크기는 우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그 의자 규격인데 제가 규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래서 볼 때 전열기구 하나 설치해주고 다른 기능도 없는데 의자 해봐야 길이 보통 우리 공원에 있는 의자 길이 정도밖에 안 될 건데 그 정도 길이에 250만원. 좀 과다하다 350만원, 공사비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우리 구비로 순수한 구비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조달청에서 안 받고 우리 이런 전열기구업체를 의논해가 금액이 좀 과다하지 않은 업체랑 비교견적을 받아보면 좀 싼 데가 많이 있, 이 사업이 올해만 하고 안 할 사업은 아니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점차적으로…

백석민위원

확대할 거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백석민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꼭 조달청만 안 하면 안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물론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전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은 반드시 거친 제품이어야 될 것이고 일단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단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 지금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달청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될 수 있다면 의자 한 개에 한 100만원만 싸도, 50만원만 싸도 10개 같으면 500만원. 상당한 비용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과장님 해보시고, 꼭 조달청에 받아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게 딱 정해져있으면 그대로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전열업체는 상당히 많거든요. 많습니다. 의자 이거 뭐 전기 열선 쉽게 말하자면 전기장판 들어오는 역할밖에 안 하는 건데 의자 하나에 250만원. 이거 너무 과다하다. 내가 볼 때 350만원, 공사비까지.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작년 지난해 발열의자 설치사업을 하고 나서 호응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위가 또 다른 해에 비해서 유독 심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추가로 3회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물론 작년에 그게 좋았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 말고도 예산이 통과된다면 한 번 비교해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리고 보통 중앙대로만 하던데 우리 문현1동 같은 경우에는 좀 구석진 동네다보니까 항상 보면 무슨 사업에 배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늘막도 한 개도 없고, 1동 지역에는 없고 나무 가로수도 1동 지역에는 하나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조금 본위원이 1동에 살지만 약간의 사업에 소외감을 좀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좀 고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문현동 지역으로 들어가다 보면 거기는 기존의 도로가 보도가 없던 도로를 갖다가 최소 폭 한 1.2m, 최소 폭으로 보도, 인도를 만들다 보니까 쉽게 말해 버스정류소, 그러니까 겨우 의자만 설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그 뒤에 바람막이 그러니까 셸터(Shelter)라는 그거는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람막이는 설치가 안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지금 문현교차로에 지금 한 개 설치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문현동이라든지 조금 안동네 쪽에 이런 게 소외되는 부분은 기존의 인도 폭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여건 때문에 좀 그렇다는 걸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위원

지형상 어쩔 수 없다, 그죠? 그러면 하여튼 간에 우리 구비로 되는 부분만큼 조금이라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가전 같으면 연구를 하셔가지고 좋은 사업이니까 또 계속 우리 어르신들의 겨울을 따뜻한 바람막이 역할도 하기 때문에 없애서는 안 될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 확대하려면 숫자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잘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장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미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원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4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폐공가 철거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남구에서 전체 폐공가 수가 한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허미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부산시에서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용역기관은 한국감정원하고 그리고 부산도시공사에서 주관했는데 지금 언론에 나기는 690호로 지금 언론에 나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지역을 제외하고 최근에 확정된 빈집은 408호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재개발지역을 제외한 408호네, 그죠? 그럼 지금 이게 시비가 부담이 17년, 18년, 19년, 이래가지고 예산액이 들쑥날쑥한데 이거는 시에서 부담할 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됩니까, 지금?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연 초에 저희들이 부산시 계획에 따라서 신청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사업비를 시에다가 요청하고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일정금액이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수요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해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 폐공가 한 개 동 철거하는데 예산이 한 평균적으로 얼마 듭니다. 한 개 동 하는데…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지금 지침에는 저희 당초에 800, 한 동에 8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 금액이 좀 적다보니까 자부담비가 좀 부담이 되고 이렇게 해서 7월달에, 올해 7월달에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동에 1,0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보통 1,000만원 다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저는 지금 재개발지역이 지금 뺀 408호라고 했는데 이 지금 폐공가 때문에 지역에 주거환경이 지금 많이 해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과장님, 그죠?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서 시비로 지금 우리가 폐공가 철거하는 데 어떻게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과장님?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강건우의원님께서 빈집정비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보통 한 7,000에서 8,000정도 연간 지원을 받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빈집 조례안에 따라서 5,000만원 정도, 5동을 정비할 수 있는 5,000만원 정도 구비로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아마 그렇게 되면 내년도 수요신청을 받아서 아마 충분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에는 폐공가가 재개발이 계획이 좀 착착 진행이 되면 다행인데 지금 그렇지 않은 데가 지금 많습니다. 그걸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은 될 때까지 계속 환경이 너무 열악한 속에서 이제 참고 살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좀 모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지역주민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보통 현장에 나가보면 무허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빈집정비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무허가 부분은 제외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이렇게 무허가부분도 일단 빈집정비사업에 포함을 시켜달라고 상당히 요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좀 이렇게 철거지원이 불가한 사항이고 따라서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이행명령이라든지 또 청소행정과에서 청결이행명령 이런 쪽으로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면 내년 예산에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하고 계시네요, 그죠?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구 조례 일단 공포가 돼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구비로 5,000만원을 일단 편성을 요구해놨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장

허미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또 예결위를 하다보니까 여기서 우리 과장님 뵙게 되네요.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김현미위원

김현미위원입니다. 청결이행명령이라고 했는데 청결이행명령을 하라고 저희가 연락을 하면 보통 소유자가 여기에 동의를 합니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그분들은 빈집 정비를 원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청결이행명령을 내린다 해가지고 그게 바로 정비가 되는 건 아니고 계속 저희들이 동에 말씀을 해서 혹시 환경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되면 지원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최근에 또 대상이 안 되는 어떤 지역에, 우암동에서는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쓰레기 같은 거 다 빼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지금 아까 혹시 몇 채 정도가, 청결을 요하는 가구 수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지금 총 408호가 빈집정비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는데 그중에서 즉시 있다, 아닙니까. 즉시 정비를 해야 될 호수는 지금 현재 29호로 나와 있습니다. 총 408호 중에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구분을 해서 등급판정을 해놨는데 즉시 정비를 해야 될 호수는 29호로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내서 우리 예산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쓰레기를 수거해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리모델링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인 겁니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29호에 대해서는 지금 리모델링하기에는 상당히…

김현미위원

209호?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총 408호중에서 지금 즉시 정비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정비를 해야 될 호수는 29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아, 29호…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주거 그것 철거를 다 하는 게 저희들 목적이고 철거를 하게 되면 빈집 지원 지침에 따라서 공용시설로 3년간 사용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공영시설로 할 경우에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산세가 아마 부과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년간은.

김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허미향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외로 우리 관내에 빈집들 또는 저장강박이라 그럽니까? 그런 집들이 제가 살고 있는 주변에도 그런 집이 있는데 주변에 지역에서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이 찾아가고 동사무소에서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도 참 그게 동의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아마 그럼 그 집도 무허가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가본데 아무쪼록 그러면 그런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지원해줄 수 있는지 한번 살피셔서 우리 남구가 청결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예. 관내 우리 빈집정비를 효율적으로 정비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공간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장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선 들어가 주시고요. 제가 더 질의 한 가지하겠습니다. 김정미 세무1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정미입니다.

박구슬위원장

이번에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다가요 본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분명한 긴 시간을 두고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세입을 편성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산추경에서 구세인 지방세 세입항목 예산 편성부분에서 62억2,0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재정운용에 있어서 조금 신중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박구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목표액을 할 때 작년, 18년8월24일날 목표액을 책정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개별주택가격이 4월30일날 결정을 하고 또 공시지가가 5월31일날 결정합니다. 근데 개별공시지가가 6.92%, 공시지가가 9.45% 상승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에 재산세 시가 표준액도 69만원에서 71만원으로 2만원 상승을 해서 이거는 그때 목표액을 책정할 때는 이게 추계가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개별주택가 6.92%, 공시지가 상승이 9.45%,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69만원에서 71만원 2만원 상승했기 때문에 재산세 같은 경우가 한 39억6,500만원 상승이 됐고요. 또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우암1, 2구역하고 용호3구역에 재개발지역 관리처분에 따른 이주비 대출 증가로 인해서 근저당 설정비가 또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목표액을 책정할 때는 작년 18년8월24일날 확정이 되고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목표액을 또 책정하는 데 조금 금액이 차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왜냐면 우리가 세입결손 방지를 위해서 세입예산을 추계를 할 때 좀 안정적으로 산정을 하고 또 그런 세입추계도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금 안정적으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장

무엇보다도 저희가 세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들어올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지난 2018년도8월23일에 확정을 지었다 하셨죠?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박구슬위원장

그리고 나서 저희가 예산서 실제로 언제 올리세요?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뭐 어떤?

박구슬위원장

예산서는 언제 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본예산요?

박구슬위원장

예. 본예산서는 언제 쯤 올리십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본예산은 12월달 우리 지금 현재 하는…

박구슬위원장

예, 그때 올리시죠?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박구슬위원장

그럼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고 사료되고요. 그리고 4월30일에 개별주택공시 관련돼서 인상될 건 미리 예상을 하셨을 거고 그리고 5월30일에 저희가 뭐가 결정이 됐다고 하셨죠, 9.45%로?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공시지가가…

박구슬위원장

공시지가 인상될 거는 이미 정부에서 예상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국토부 관련돼서 저희가 뉴스로 많이 접했던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확실한 추계를 힘드시겠지만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추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2020년도에는 세입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사례가 조금 더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구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장

감사합니다. 자리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미위원

세무2과장님. 이게 세무2과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137쪽에 우리 추경예산안보면 137쪽에 자활장려금이 나와 있는데 이게 보조금 관련입니다. 이건 어느 부서에 질의 드려야 되는지요?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일단 보조금 관련은…

김현미위원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종원입니다.

김현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37쪽에 보시면 추가경정예산안 137쪽에 보면 자활장려금해가지고 이게 지금 기정액 대비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건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자활장려금이 작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 편성이 되면서 부산시에서 전체적 일괄적으로 예산이 내려와 편성을 했는데 올해 부산시에서 59%가 일괄적으로 삭감이 되면서 이만큼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현미위원

삭감사유가 무엇인가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숫자가 적었습니다.

김현미위원

아, 대상자가?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올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전체 국시비, 구비가 얼마 편성을 했는데 예상보다 숫자가 반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김현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활장려금이라 저는 이게 부족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대상자가 없었다고 하니 그만큼 생활능력이 좋다는 겁니까, 우리 부산시 시민들이?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우리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일을 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에게 30%의 자활장려금을 지급을 하는데 작년에 새로 생겨가지고 이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는데 실제 집행을 하니까 집행이 안 되어서 부산시에서 59%를 일괄적으로 삭감을 하면서 우리 구도 이만큼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현미위원

저는 예산서를 살펴보다 보니까 과도하게 삭감된 것 같아서 어떤 연유인지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슬위원장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석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석민위원

청소과 추가경정 수정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님!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현섭입니다.

백석민위원

예,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에 대한 그게 좀 기재가 잘못되어 있던데 알고 있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백석민위원

저번에 주복도에서 이야기 했죠?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위원

그에 대한 부분에 한 번 설명을 해주시죠.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바로 위에 보시면 예산서, 331페이지 거기에 구비 홍보물 거기에 보면 시비가 212만6,000원 이게 생활폐기물 감소 인센티브가 내려왔습니다. 1분기, 2분기 내려왔는데, 이거는 우리가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그 맨 마지막에 보면 그 페이지, 331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대형폐기물 배출요령 홍보물제작 해가지고 910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으나 이걸 삭감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 예산은, 이 홍보물은 대형폐기물 저거는 앞으로 향후에 폐기물가격 즉, 2001년도에 가격이 책정됐는데 저걸 다음에 업체선정이라든지 기타사항 변화가 생기면 그때 가격변동이 있으면 어차피 해야 될 그건데 지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해서 그 홍보 몇 장되는 페이지를 그 위에 시비 인센티브 내려온 212만6,000만원 여기에 생활폐기물 홍보책자 만들 때 거기 포함시켜라 했습니다. 포함시켜라 했는데 그래서 이 91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했는데, 그 의사전달 체계가 제가 우리 팀간에 조금 의사전달 체계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그거는 관리를 잘못한 책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오해를 하고 이거를 910만원을 까고 너무 많다 조금 적게 올려야 되겠다라고,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취지로써 500만원을 이렇게 올려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뒤늦게 발견해서 “내가 아예 삭감해라는 거지 적게 하라는 건 아니다. 아예 없애라는 거다.”라고 해서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추경에 이래 올려가지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이유는 지금은 없다. 내년에 본예산 때 홍보물 있으면 다시 체계적으로 해서 하나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이번에 그래 삭감하게 된 겁니다.

백석민위원

과장님, 의사체계 이래 중요한 인쇄도 하고 하는 새로 하는 이런 책자를 만들었는데 그런 의사체계가 좀 정확해야지 미스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부서장으로서 제가 미처, 이게 한 두어 번 체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체킹하지 못한 거는 제가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앞으로 좀 책임감 있게 이런 중요한 활자 한 개가 중요하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리고 수정안… 이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구슬위원장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백석민위원 발의)(허미향위원 찬성)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백석민위원의 발의와 허미향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백석민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위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석민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 이유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편성한 예산을 일부 삭감하여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 관련 홍보물제작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장

백석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백석민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박구슬출석위원

고선화 조상진 백석민 김현미 허미향 이병준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