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친환경에 의해서 설치만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구에도 지금 기존 설치된 9단지를 포함해서 지금 설치는 거의 다 대부분 몇몇 단지를 제외하고는 다 지하 주차장에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게 발현이 돼버리면 대규모로 되고 그리고 지하에 있으면 꺼내기도 쉽지가 않아요, 전기자동차가.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일단은 상위법에 정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 법은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대응 매뉴얼은 있고 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내년도에 예산이 일부라도 성립이 돼 가지고 구 차원에서 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시도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이게 조례가 만들어놓고 그냥 이미 명문화 조례로 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로서도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가 베드타운으로서도 주변에 대부분 다 주택가입니다.
주택가고 그 지하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걸 맞추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게 띄엄띄엄 있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한 곳에 우르르 다 몰아서 설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구역을 아예 따로 여기저기 하기 불편하니까 일단 설치하기 쉽게끔 그리고 설치를 지원받아서 나오는 설치 업체들이 그 선로를 최대한 가깝게 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다 붙여서 일괄적으로 개수에 맞게끔 한 곳에다가 5대, 10대씩 이렇게 지금 다 설치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만큼 화재의 확률이 한 곳에서 발현됐을 때 옆에 있는 자동차도 전기 자동차일 확률이 높고 그러면 폭발 가능성도 더 높단 말이죠.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