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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박상길 의원 발언

288회 제3운영총무위원회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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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 등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적용범위, 정의,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기부자 명부관리와 기부자 예우,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장의 직무, 회의, 의견청취, 수당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