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경술 의원 발언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그 때부터 시행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예산도 물론 여기에 지금 예산은 정확히 파악되지 금액이 작다 보니까 크게 파악은 안 되는, 다른 단체랑 거의 엇비슷하게 나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본위원도, 그런데 이제 재향경우회라는 게 결국 어떻게 보면 경찰 퇴직 조합들이 모여서 하는데 86명이라고 지금 김승엽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있는데 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분들이 봉사도 물론 하시지만 이 분들이 나는 제가 볼 때는 그러는 거예요.
공무원 연금들을 이렇게 충분히 받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이렇게 여지껏 운영해 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또 구청에서 지원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건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