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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승엽 의원 발언

310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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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우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부경찰서 경우회랑 은평경찰서 경우회 총 2개의 경우회로 이뤄져 있고 특별회로 전의경을 위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경찰서 같은 경우 86명의 재향경우회 회원이 있고, 은평경찰서 경우회에는 80명의 회원이 있는데 이때 동안 별도의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부와 은평 2개의 경우회에서 정확히 우리 지역에서 이제 치안, 그리고 그 경우회의 활동을 위한 치안이나 동네 지킴이라든지 관내 취약지, 그 다음에 생계 곤란 6.25 참전 유공자나 치안 활동 중에 순직한 경찰 공무원 가족에 대한 복지 증진 사업 등을 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 그만큼 해당 사업을 명확하게 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것에 대한 보고서에 의해서 예산을 명확하게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을 떠나서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하기 위해서 해당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