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승엽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김승엽위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131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재향경우회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 안전과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재향경우회에 대한 예우와 재향경우회의 사업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중복 금지에 관한 규정 및 보조금 신청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하여 재향경우회의 명예를 선양하고 경우회 활동을 통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