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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218회 제4본회의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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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중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항 옹진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옹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옹진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옹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옹진군 수산진흥 조례안, 제8항 옹진군 청정옹진 7미(味)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옹진군 농특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0항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11항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제12항 옹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제13항 지방세 감면 동의안, 제14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제15항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16항 2020년 수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복지지원과-옹진 가족돌봄문화센터 건립], 제17항 2020년 수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복지지원과-덕적 독립운동 기념시설 공원화 사업], 제18항 2020년 수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복지지원과-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신축], 제19항 2020년 수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관광문화진흥과-이작 실내게이트볼장 조성(변경)], 제20항 2020년 수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산과-북도면 공동작업장 신축], 제21항 2020년 수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산과-꽃게 종자 생산 연구소 신축], 제22항 2020년 수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설경영사업소-제2옹진장학관 건립], 제2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홍남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장

제21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남곤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옹진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 옹진 가족돌봄문화센터 건립 등 7건의 공유재산안,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0년 5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김택선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3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위촉 범위를 시행령의 기준에 맞춰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발전적 관광정책 수립과 관광개발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안이나 제7조3항 내용 중 관광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기념품 등의 위탁대상 범위 중 개인을 삭제하고 제9조2의 1항 내용 중 관광진흥사업의 예산 지원대상을 개인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투명성이 결여되어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안정적인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원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선사의 대형여객선 도입을 촉진하고 도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화물선 차량운임 지원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 발생 및 태풍 등과 같은 재난재해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추가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수산진흥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업 진흥을 통한 주민소득증대 및 정주여건 개선과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수산산업 및 시설사업의 보조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수산대학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로 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대학을 운영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자 등 기본적인 수요 파악의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영세한 납세자가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가 신설되어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청정옹진 7미(味)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진흥팀과 위생지도팀 통합으로 청정옹진 7미 심의위원회의 간사를 식품위생담당으로 변경하고 청정옹진7미의 육성을 위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청정옹진 7미의 개발⋅보급⋅보전 등을 활성화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농특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옹진군 농특산물가공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생산과 상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발전소 건설로 생활터전을 옮긴 이주민의 생활안정과 소득증대사업 일환으로 지원한 공유재산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에게 시설물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하여 생활기반 안정과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자를 선정함으로써 시설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옹진군 소상공인에 대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한도액 증액과 그에 따른 자금 대출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인하여 관광객 급감,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주민세 및 재산세 감면혜택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북도면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옹진군 특산물을 현장에서 판매하여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무상사용수익 허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 및 도서정주여건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정신건강 전문 민간위탁기관을 선정⋅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 가족돌봄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영흥면에 공공복지시설 확충 지원을 통한 노인복지 활성화와 도서지역 내 주민 복합문화공간 조성 목적으로 육아 및 다문화, 노인 등 세대간 통합서비스가 가능한 특별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적 독립운동 기념시설 공원화 사업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덕적도 내 3.1 독립만세 기념비 주변 환경개선을 통해 독립 운동의 의미 및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주민 및 방문객에게 쾌적한 휴식, 힐링, 소통의 공간제공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신축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북도, 연평, 자월면에 치매전담형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시설을 복합하여 인구의 초고령화와 치매인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공립 소규모 노인요양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작 실내게이트볼장 조성(변경)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자월면에 공공체육시설 확충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및 도서지역 내 상시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게이트볼장을 건립하는 목적으로 재단법인 소유의 부지를 사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도면 공동작업장 신축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증가하고 있는 어업활동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도서지역 공유수면을 활용하여 어업용 공동작업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꽃게종자 생산연구소 신축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서해5도 환경에 적합한 우수한 꽃게 종자를 체계적⋅지속적으로 연구⋅생산하여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옹진군 산하의 꽃게 종자 생산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하고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국⋅시비 확보 등 일반회계로 변경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옹진장학관 건립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제1장학관 서울에 소재한 것입니다. 지원받지 못하는 인천지역에 유학 중인 관외학생을 위한 제2장학관개관 건립을 목적으로 보편적 교육복지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종 코로나19로 침체된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을 실시함에 따라 복지지원사업, 관광문화진흥 활성화사업 등의 사업위주로 예산안을 적절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245억 5,397만 2,000원보다 559억 773만원이 증가한 3,804억 6,170만 2,000원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수의장

홍남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옹진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2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수산진흥 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청정옹진 7미(味)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농특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 수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복지지원과-옹진 가족돌봄문화센터 건립]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 수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복지지원과-덕적 독립운동 기념시설 공원화 사업]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 수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복지지원과-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신축]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 수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관광문화진흥과-이작 실내게이트볼장 조성(변경)]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 수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산과-북도면 공동작업장 신축]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 수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산과-꽃게 종자 생산 연구소 신축]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 수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설경영사업소-제2옹진장학관 건립]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영희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는 본회의가 주체가 되어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기간은 6월 중에 실시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옹진군 본청 및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0일 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장정민 군수님을 비롯한 옹진군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