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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서성부 의원 발언

280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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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된 김성경 정책비서관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른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를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