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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방지현 의원 발언

220회 제1본회의2020-09-16

방지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형도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백동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형도위원장직무대행

신영희 위원님께서 백동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백동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백동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선임되신 백동현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형도, 위원장 백동현과 사회교대)

백동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위원

방지현 위원입니다. 신영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백동현위원장

방지현 위원님께서 신영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영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신영희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옹진군 청사 추진 관련해서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여론이 분분해서 기획팀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청사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소상히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을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옹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서포리 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옹암해수욕장 관광휴양지 조성 토지 매입 공유재산안 등 3건의 공유재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태진 복지지원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복지지원실장 김태진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백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지원실에서 제출한 옹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위임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서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례 제정 목적과 지원대상 및 방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정의 및 아동 특성과 지역 여건에 따른 지원 방법을 규정하고자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아동의 급식 신청 절차 및 대상자 선정 과정으로 아동급식 안내 및 신청 절차, 아동급식 대상자 조사ㆍ선정 이의신청, 안 제7조에서는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아동급식위원회의 역할 및 심의사항, 안 제8조에서 12조까지는 아동급식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위원장의 직무, 위원 임기 및 회의 소집ㆍ의결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급식업체에 대한 위생ㆍ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자 급식업체 대상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 실시 필요 시 아동급식지킴이 선발 운영, 안 제14조에서는 급식아동 후원으로 급식지원 아동에 대한 급식 제공 외에 필요 시 별도의 후원회 구성ㆍ운영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시행규칙으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작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옹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상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급식 신청 절차 및 대상자 선정 과정과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ㆍ운영에 관한 사항, 급식업체에 대한 위생ㆍ안전교육 실시와 급식아동 후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거 옹진군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과 도서지역 내에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복지지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위원님.

방지현위원

방지현 위원입니다. 대상에서요.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같은법 제2조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52%라는 것은 어떤 근거로 52%로 정하신 거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차상위계층입니다.

방지현위원

차상위계층이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방지현위원

우리가 이것 보편적으로 확대를 아동급식 지원에 대한 것을 확대를 하려고 만드는 부분이잖아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지역구를 보니까 중소득의 100분의100 이하인 가구의 아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더 포괄적인 건가요 52%가 포괄적인 건가요. 강화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00 이하인 가구의 아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더 포괄적인지 저는 52%가 더 포괄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서 질의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더 포괄적으로 100분의100 이하가 포괄적이라면 저희도 더 늘려서 퍼센티지를 100 이하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기준을 잘 모르겠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에요.

홍남곤위원

100분의100은 다잖아.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100분의100은 전부 다 해당이 되는.

방지현위원

전부 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방지현위원

그러면 저희도 포괄적으로 100분의 100으로 해야 되는 게 제 생각에는 이게 100 이하니까 더 포괄적으로 느껴지기는 하는데 수치상 계산이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돼요 마이크 잡으시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팀장이 답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지현위원

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아니, 일어나서 키고.

방지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외항목으로다가 추가로 저희가 추천해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저희 조례상에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게.

방지현위원

포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전체로 잡으면 어떨까 저희가 인구도 그렇게 많은, 아동이 많은 편도 아닌데 구분을 꼭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가능한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아동의 정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아동은 0세부터 18세까지로 아동복지법에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교육 때문에 이런 조례 제출에 대한 이해는 있지만 만약에 코로나가 말끔히 씻어져서 통학을 할 때 초ㆍ중ㆍ고 무료급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동이라 하면 18세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지원되는 거예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지금.

신영희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0세라고 그러면 0세서부터 18세라고 그러면 굉장히 모호한데.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어린이집 저희가 지원대상은 실질적으로는 어린이집이 있는 애들 외에 그 대상 이상으로 다 보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8세 이하까지.

신영희위원

그러면 발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체크가 있어야겠네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아니, 그것은 현재 관리는 되고, 많지는 않기 때문에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러면 0세는 우유 먹을 시기인데 그것 어떻게 이것을.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법상은 0세부터 18세까지입니다만 실제로 케어 관리하는 부분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을 제외한 다니지 않는 그런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참 기준이 모호해요. 학교 급식 무료 급식이 있고 또 0세부터 해서 하여튼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에 인구 유입이라든가 어려운 아이들을 지원해 준다는 부분은 동의하지만 조례를 제정해 놓고 부수적으로 따르는 그런 행정적인 처리를 세심하게 집행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조례 제정되기 전에도 다양한 관련법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도 있고 한부모가정 지원법 다 해당되는 관련법이 있는데 그 법에도 나열돼서 지원한 포괄적 자꾸 개별적으로다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재정립 차원에서 또 아동복지법에도 위임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조례로 다시 한번 재정립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영희위원

현재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지금 저희가 현재 급식지원 아동은 한 86명 정도 현재.

신영희위원

86명인데 0세부터라니까.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대상자수는 아동 인구수는 전부 다 한 1,900명 정도가 됩니다 우리 옹진군의 전체가.

신영희위원

아니, 저기.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법상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신영희위원

하여튼 집행 잘 하셔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백동현위원장

김택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선위원

감사합니다. 제2조1항에서부터 8항까지 급식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자격 조건을 나열해 있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김택선위원

그러면 나열 된 곳에 수급이 될 수 있는 아동으로다가 선정이 되면 이 친구들에 대해서 오픈형식으로 갈 겁니까 아니면 관내에서만 관리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하실 거예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여기 대상자의 범주에 되면 저희가 옹진군을 넘어서 인천시까지 시 범위 내에서 카드를 저희가 지원합니다 카드 푸르미라는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를 가지고 주식과 부식 정도의 범위에서만 생필품을 제외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열어놓고 있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러면 취약계층 노인분들한테도 카드 운영해서 부식 살 수 있게끔 매월 지급되는 것 있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노인이요?

김택선위원

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노인은 카드를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인까지는.

김택선위원

그러면 상이군경 이쪽에서 나온 카드인가 영흥에서도 그 카드를 쓰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매월 한 28만원 정도인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저한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것은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택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무료급식을 하고 저희가 아동들한테 편의를 준다면 카드 형식으로다만 지원 방향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밑반찬 봉사나 아니면 무료급식 봉사할 때 그 친구들한테 또 이렇게 선정된 친구들한테 배달까지 해주나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아무 것도 없는 곳 정말 구입할 수 없는 곳이 그런 곳이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부녀회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그런 애들도 주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는데 현재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현재는 카드로만 해서 그들이 왜냐하면 이렇게 비노출로 가려고 하는 부분이라서 최대한 노출이 안 되게끔 해서 하는 거라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택선위원

왜냐하면 이게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지만.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김택선위원

대외적으로다가 알려지게 되면 그 친구들에 대한 위축감 거기서 또 따라갈 수 있는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까지도 올 수 있어요 대외적인 면에서 어린 친구들이다 보니까 금방 자괴감도 느낄 수 있고 부모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8개 항목으로다가 나눠진 부분이 있다고 여기에 보면 맨 마지막에 담당 교사라든지 사회복지사, 이장들도 추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러면 이게 대외적으로다가 오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정말 그 친구들이 외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줘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다가 접근을 해주십사 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김택선위원

이상입니다.

백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남곤위원

수고하십니다. 홍남곤 위원입니다. 이게 정부에서 계속 시행해오던 거잖아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홍남곤위원

한 몇 년 정도 됐어요 이게 시행된 지가.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이것 시행한 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홍남곤위원

한 6년, 7년.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게 많이 오래된 것 같지 않고요 한 10여년 이내의 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이것 이행해 오면서 어떤 부작용 같은 것은 없었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아직까지 저희가 그런 부작용이 있었다면 또 다른 개선책이 나왔을 텐데.

홍남곤위원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홍남곤위원

22쪽에요 비용추계서에 하단 부분에 83명☓4,500원, 83명☓6,000원 이게 무슨 뜻이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4,500원과 일반 아동들한테는 6,000원이 나가고요. 지역아동센터라고 있어요 공교롭게 우리 관내는 영흥에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걔들은 거의 단체급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4,500원으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유롭게 구입하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6,000원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차이가 그 차이입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면 도서민 중에 아동 중에 83명은 6,000원씩 지불을 하고 영흥에서 같이 있는 분들은 4,500원씩 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영흥에 지역아동센터 애들은 4,500원.

홍남곤위원

거기에도 83명 계신 건가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맥시멈 잡았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면 6개월만 가능한가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이게 조례 만들어질 때가 5월, 6월달에 만들다 보니까 올 금년도.

홍남곤위원

아, 금년도 추계서예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반년 치만 추계서.

홍남곤위원

괄호 열고 12개월이라고 썼으면 이런 의문이 안 드는데.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홍남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하나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옹진군 조례잖아요 옹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이 안에 보면 제2조8항서부터 보면은 이것은 기본안인데 여기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는 게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냥 군수로만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아닙니다 군수만 들어가면 됩니다.

백동현위원장

그러게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백동현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모든 게 다 군수만 들어가야 되는데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우리는 통장 뭐 이것 있죠 여기에. 이 용어가 우리에 맞게끔 다 수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안대로 하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는데 우리는 그냥 군수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조항마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아닌데.

백동현위원장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왜 우리 군의 조례인데 거기에 시장, 구청장이 들어가냐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가만 있어 봐 저희가 다 군수로.

백동현위원장

몇조가 아니라 2조8항 보세요 거기 보면 아동으로서 ○○시 군ㆍ구 아동급식위원회. 우리가 급식위원회를 만들 거잖아요 옹진군에.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백동현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는 옹진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에 대해서 군비로 지원할 거잖아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백동현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게 여기 문구가 그냥 옹진군으로 해야 되는데 시장, 구청장이 왜 들어가냐 이거예요 거기에. 모순이 있지 않나요?

방지현위원

14페이지.

백동현위원장

14쪽, 15쪽.

방지현위원

아니, 그것은.

신영희위원

법제처 보고, 표준 조례안에 4쪽으로 보셔요.

백동현위원장

앞에 걸로 봐야 된다. 아, 이것은 저기고. 여기는 다 맞게 되어 있네 맞게 돼 있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위원

홍남곤 위원입니다. 옹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동현위원장

홍남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태진 복지지원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복지지원실장 김태진입니다.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8조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문화 체험의 장, 체육시설, 교육의 장소 등으로 활용할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여 지역 내 청소년들이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옹진군 미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의 목적과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입찰 및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청소년단체에 관리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위탁 운영 단체의 선정 및 평가 역할 수행,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 임기 및 위ㆍ해촉,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보조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 취소사항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하였을 때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할 때 등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시행규칙으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와 청소년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문화의 체험장, 체육시설, 교육의 장소 등에 활용할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여 지역 내 청소년들이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옹진군 미래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에 관한 사항과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청소년 문화의 집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보조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시설물을 활용한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시설 운영 비용 등 향후 관리에 문제점이 없는지 또한 우리 도서 지역 실정에 맞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복지지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남곤위원

수고하십니다. 홍남곤 위원입니다. 이 전 저희가 의원 도서방문 보고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옹진군이 어르신 노인분들의 복지에 치중을 했던 부분이 많아요 사실상. 해서 진정한 복지로 가는 것은 전 주민이 같은 복지를 누려야 된다는 것에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청소년에 국한되지 말고 부녀회라든가 또 장년층이라든가 등등 다 같이 다각적으로 이용할 방법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단지 하나 염려가 되는 것은 옹진군의 예산은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는데 예산을 사용하려면 기존에 사용하던 예산을 절약하거나 아니면 교부세라든가 그런 것을 더 받아다가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앞으로 다른 것을 살림을 줄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예산부서와 항상 협력해 가지고 이것을 처음에 실시해서 내년에 3억 예산을 쓴다 그러면 또 다른 청소년 문화의 집을 새로 건립을 한다든가 또 운영을 한다든가 비용은 계속 늘어나게 돼 있어요. 초창기에는 3억이 될지는 몰라도 한 10년 후에는 30억이 될 수 있고 50억이 될 수 있고 70억이 될 수가 있거든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감안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운영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백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지현 위원님.

방지현위원

여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를 어느 지역에다가 할 예정이신가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우선은 저희가 백령면에 도시재생 뉴딜이라고 해서 도서주거개선과에서 인천성당 구)백령병원 현재 폐허로 남아 있는 구)백령병원을 리모델링하게 되면 그것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예정이시고 그 예산은 뉴딜 내려온.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도시재생 뉴딜로요.

방지현위원

금액으로 한다는 얘기시죠 백령도에 하실 예정이시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조례는 백령도에 국한이 되지 않고요 우리 전 지역을 다 아우르게 되고요 앞으로 영흥도에도 가족 돌봄센터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도 그 공간에도 조례를 활용을 해서 같이 영흥지역에 있는 청소년들도 수혜가 가도록 그렇게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보면 주요 내용에 운영 부분에서 일반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용역을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직접으로 운영을 할 수는 없나요 다른 지역에서는 지도자나 행정직을 보내서 우리가 직접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던데 굳이 이렇게 관내에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물론 저희가 직접 직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왜냐하면 각종 많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야 되고 현지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직영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고요.

방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지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다 보면 예산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점점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외지에서 들어간다 치면 숙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없을 거고 그 부분은 우리가 입찰하는 분이 본인 그 금액 안에서 한정할 수 없으면 금액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지역에 그런 분이 계실 가능성도 희박해서 보니까 청소년 지도사 같은 경우는 3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을 보통 위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없으면 업체도 힘들고 저희가 차라리 지역에서 직원으로 뽑아 가지고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지역 직영하는 데는 보니까 그 외에 직원분들에 대해서 자원봉사분들을 뽑으셔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우선은 모든 포커스는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위ㆍ수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수탁할 수 있는 것을 열어놓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다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이 안에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백령 같은 경우는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인천교구청에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열어놓는 부분이지 무슨 100% 다 위ㆍ수탁만 할 그 목적으로 한 부분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지현위원

이것은 보면 내용상 거의 위탁을 주게끔 다 내용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시도는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영으로 하면 교부세 이렇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저희가.

방지현위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고 안 되면 그 이후에 용역을 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내용은 다 용역 쪽으로 가고 우리가 직영에 대한 부분은 어떤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순서가 좀 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러니까 이게 관리 위탁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백령 같은 경우는 인천교구하고의 어떠한 기부채납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 건물이 아니고 백령병원이 그게 인천 천주교 인천교구청 건데 거기서 기부채납을 해서 기부채납한 것에 대해서 위ㆍ수탁을 맺어서 교육청하고 하려는 부분이고요. 옹진군 전체로 봤을 때는 꼭 이것 백령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관리 및 운영 위탁에서 4조에서는 위탁할 수 있다는 그 규정만 열어놓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지현위원

제가 이렇게 들리는데 제가 맞는 해석인지는 모르겠어요 교구에서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용역을 주겠다 이런 것으로 들리거든요 지금 제 의견은.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맞습니다.

방지현위원

맞아요 내용은?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맞습니다. 기부채납 조건에도 공유재산법이라든가 그 부분을 검토해본 결과 거기서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거기도 조건도 있었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래서 그러면 용역으로 가는 조례나 마찬가지네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러니까.

방지현위원

그런 저희가 직영으로 하겠다는 내용은 없는 것 보니까 그 내용으로다가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이해는 했고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방지현위원

이상입니다.

백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도위원

청소년의 집을 이것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우리 관내는 뿔뿔이 다 흩어져 있는 섬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그렇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러면 각 면의 청소년수를 파악해 보셨나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청소년이라고 함은 지금 몇 세에서부터 몇 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어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청소년의 정의가 조금 약간 법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부터 24세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동복지.

김형도위원

몇 세부터 몇 세까지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9세부터 24세까지.

김형도위원

몇 세?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24세요.

김형도위원

아니.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9세부터 24세까지.

김형도위원

9세부터?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9세부터.

김형도위원

그러면 중ㆍ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다 포함될 수 있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청소년.

김형도위원

또 장년층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법상은 그렇습니다 법상은.

김형도위원

그런데 그러면 주요 청소년이냐 아니면 학생들이냐 아니면 일반인 일반 청소년들이냐 같이 혼재가 되면 운영이 제대로 되겠어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런데 대부분.

김형도위원

아니, 학생하고 일반인들하고 같이 혼재가 되면 제대로 운영이 되겠냐고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것은 청소년법으로 구분은 되어야 되겠죠.

김형도위원

그리고 백령도에 종합복지관이 있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중ㆍ고등학교 학생도 거기 다 봉사도 하고 수련도 하고 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돼서 그러면 경쟁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약간의 구분은 좀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김형도위원

학생들이 그렇게 시간이 많나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런 똑같은 문화의 집에서 사회복지관에서 거의가 다 비슷한 내용으로 운영을 할 텐데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정 부분 이제.

김형도위원

그리고 또 하나 백령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영흥도 하겠다는 거예요 옹진군 전체 7개 면에 다하겠다는 거예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일단은 이 조례상은 열어놓은 상태고요.

김형도위원

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조례상은 전부 다 열어놓은 상태이고요.

김형도위원

7개 면 다 하겠다는 거예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일단은 다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뭐 어디 면을 국한해서 조례를 정하기는 무리가 있고요 다만 지역 여건을 감안해야 될 부분이.

김형도위원

예산은 얼마나 예정,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현재 한 곳을 했을 때 약 한 1년에 3억 2,000 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한 면에 하는데.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김형도위원

그런데 그 계획이 어떻게 해서 몇 개 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 아니면 전체 하겠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우선은.

김형도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예산이 따르는 것 아닌가 그 예산도 책정도 안 해놓고 한 곳만 우선 하겠다 하는 얘기예요 뭐 백령도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아니, 다른 면도 여건이 되면 할 수 있는 건데 어느 정도의 또 규모도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우선은.

김형도위원

그러니까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우리 전 면에 옹진군 관내 전 면에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뭐 그런 계획이 있어?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일단은 청소년.

김형도위원

일단은 청소년의 그 지역의 청소년이 20명이냐 50명이냐 그러면 50명이 되는 지역, 30명이 되는 지역 뭐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그 지역에는 20명이니까 2억이면 2억. 30명이 되는 지역, 50명이 되는 지역이면 3억이면 3억 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지 발표를, 밝혀줘야지 이것 뭐 주먹구구식으로 백령도만 하겠다는 거예요 백령도 리모델링 해 가지고 그것 인수하겠다는 거야 뭐야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그것 기부채납을 기부채납 과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확정된 거예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게 하기로 지금.

김형도위원

기부채납 확정이 됐어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김형도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확정된 내용도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야죠 확정되지도 않은 것 가지고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이것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내놓는 것보다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백령에 얼마 또는 대청에 얼마, 청소년이 몇 명인데 몇 명 정도 공간 확보하는 예산이라든가 운영 프로그램은 따로 위탁을 준다 그러니까 그것은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예산 지원 문제나 수요 파악 문제는 우리가 군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되잖아.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현재 이 사항은 공간적인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문화의 집을 만들어서 공간적으로 만들어서 점차적으로 조례상으로 문화의 집이라는 설치비에 대한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간적으로 만들어서.

김형도위원

그러니까 조례도 조례라는 것은 그래도 어느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타당성 검토 하에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지 타당성 검토도 안 해놓고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치에 맞는 행정이냐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우선은 일단 조례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공간적으로 운영과 공간을 같이 다 조례를 제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디테일한 세부계획과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추진에 운영 확대해 나가는 법을 시행계획을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조례가 있어야만 그것에 대한 모토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형도위원

좋아요. 우리 지역에 열악한 지역에 청소년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내가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나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조금 너무 공허한 것 같아서 딱 나오면 문화의 집 우리 청소년의 문화의 집을 개설하겠다 하면 우리 옹진군 관내에 총 뭐 200명이다 300명인데 분포도가 백령도에 몇 명, 영흥에 몇 명 해서 우선 영흥하고 대청면만 우선 아니, 백령하고 청소년이 많은 지역에 우선 시범 운영하겠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우선은 그렇게 초두에 아까.

김형도위원

그리고 소요 예산은 또 얼마인데 소요 예산은 시비나 국비나 또 우리 군비 얼마 이렇게 해서 딱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내 얘기는 그 얘기야. 그러니까 알아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김형도위원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선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을 앞에서들 다 언급들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지금 저희가 노인복지기금 100억 만들어놨죠 그렇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김택선위원

그리고 장학재단 금액이 지금 한 160몇억 되죠 그렇죠 아닌가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한 200억.

김택선위원

그 정도 올라갔나요 지금. 그러면 이게 연간 한 3억 2,000 뭐 ’25년까지 해서 한 3,500씩 계속 들어가는데 백령면이 먼저 시행을 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북도가 시행을 하고 덕적이 시행을 하고 연차별로 한다고 쳐요. 그러면 이게 순수 다 군비로다가 나가야 되는데 7개 면을 다 했을 경우에는 그냥 예산 금액이 한 25억이에요 그리고 면별로다가 한다고 쳤을 때도 소외되는 면도 생길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또 그 부분에 대한 상응하는 그 면에 무언가를 또 저희가 복지시설을 만들어줘야 될 책무를 가져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연간 저희 군비로다가 30억이면 저희 예산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저희 옹진군이 그렇게 자산 능력이 좋은가요 지금?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재정 능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택선위원

그런데 이게 단발성으로다가 끝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향후 계속 이어져갈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소요 예산 금액을 어디서 충당할 건지는 계획을 다 잡아놓으셨어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재원 발굴까지는 소요 예산은.

김택선위원

이게 기부채납으로다가 들어오는 전제조건 하나 때문에 계획을 잡았다면 향후 일어날 것에 대한 것은 다 모색을 해놓으셨어야지 only 기부채납 1건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만드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런 생각이 안 들게끔 해주셔야죠. 그러면 소요 예산을 향후 어디서 충당하실 거예요 전체 면에 다 들어갔을 경우.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체 면에서 다 했을 경우에.

김택선위원

군수님 예비비도 1%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소요액으로다가 써야 될 금액을 1%에 가까운 돈을 또 매년 써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이것에 대한 소요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건지는 기본적인 안건은 주셔야지 이 조례를 같이 의논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백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지현 위원님.

방지현위원

저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요. 이게 백령도 문화의 집 설치 운영에 대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게 전체 면에 앞으로 일어날 또 문화의 집에 대한 설치 운영 방안에 대한 조례안인데 다 위탁이나 수의계약 쪽으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직영으로 할 수 있게끔 내용을 수정을 하고 이 위에 이것을 용역을 줄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는 게 맞지 않나 이것은 거의 다 용역 저기 위탁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가고 있어요 내용 자체가 다 안에 규정이.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이 조례가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러한 부분이죠.

방지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위탁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방지현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그렇지만 내용 자체가 주요 내용은 다 위탁을 하는 내용에 들어있어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러니까 위탁할 수 있다를 해놓고 나서 위탁할 수 있다 해놓고, 위탁을 해놓고 나서.

방지현위원

아니, 순서가 틀리다는 얘기죠. 우리가 직영을 할 수 있는 데는 직영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위탁을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예외규정을 둬야지 어떻게 이것을 먼저 두고서는 예외규정을 우리가 나중에 직영도 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내용상 보시면 다 보시면 위탁이나 이런 용역에 대한 부분이 주 내용이지 우리가 직영으로 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없어요 이게 예외규정이 아니라 오픈을 시켜놓은 게 아니라 이게 주가 되는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저희가 직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 놓고 예외규정으로다가 위탁이라든가 수의계약을 주는 내용이 추가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모든 시설은 여기에 직영한다 위탁한다 이런 것을 표현할 수 없고요 이것은 당연히 전 직영이고요. 다만 위탁할 수 있다를 딱 열어놓고 나서 위탁에 대한 부분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만 풀어놓은 부분이거든요.

방지현위원

여기에 대해서 직영에 대한 부분은.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래서 따로 이것은 위탁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는 국한은 좀 어렵다고 보게 됩니다.

방지현위원

이 내용을 보면 수탁자 선정, 수탁 사무수행 이런 내용만 있지 우리가 임명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잖아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4조에서 아니, 저기.

방지현위원

직원을 뽑는다거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잖아요 다 위탁이지. 위탁자의 의무, 지도 감독, 종사자 임용 이러한 부분이지 저희가 직영으로 할 수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근거도 없고. 그리고 이게 여기에서 재산 기부를 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직영을 해서 교부금 받아 갖고 월급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인건비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도 계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베이스는 직영입니다 베이스는 직영이고 다만 위탁할 수 있다는 것만 열어놓고 나서 거기에 대한 방법만 나열한 것뿐입니다.

방지현위원

구성이나 이런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이라든가 지도사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다 저기로만 내려놔져, 내용이 다 위탁 운영으로만 내용이 다 되어 있잖아요 내용상에. 그래서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직원을 뽑고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직영으로 하면 보수도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런 부분이 다 포함돼서 이 내용이 다 포함되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내용상 그런 부분은 전혀 빠져 있지 아니, 들어가 있지 않고 위탁 부분만 내용이 일관적으로 이렇게 세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게 딱 한 군데 지정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전 7개 면을 다 포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용이 2개 다 들어가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직영할 수 있는 부분과.
어디에 직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이것은 청소년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관련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우리가 운영에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위탁하는 방법만 열어주고 방법론에 대해서 어떻게 위탁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그것만 지금 표현한 것뿐이에요 부수적인 것은.

방지현위원

보통 직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세부적으로 다시 또 우리가 규칙으로 또 조정을 제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따로 이것에 대해서.

방지현위원

아니, 규칙으로 돼 있어도 여기에 다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죠 세부적으로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하여간 이상입니다.

백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남곤위원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게 천주교에서 기부채납을 건물을 한 것 아니에요 건물을.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건물 기부채납.

홍남곤위원

건물 임대를 해준 것 아니에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일단은 기부채납입니다 임대가 아니고.

홍남곤위원

그러면 우리 옹진군 것으로 되는 거예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홍남곤위원

그러면 그 조건으로 아까 얘기했던 위탁을 주는 거예요 관리를 여기는 지금.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홍남곤위원

백령도 건은 그렇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것만요.

홍남곤위원

그러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백동현위원장

하여튼 정회하기 전에 이런 문제는 이게 도시의 시ㆍ군ㆍ구하고 우리 같이 이렇게 도서로 형성된 군하고의 어떤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도시 같은 데는 이런 시설을 한 군데 집중해놓고 다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 특정 지역만 하고 또 다른 데가 소외되고 막 이런 게 더 큰 문제일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는데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였다가 5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3항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위원

방지현 위원입니다.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는 설치비 및 향후 관리 운영 비용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도서로 이루어진 우리 지역에서는 모든 면에 설치가 불가능함으로 형평성 문제가 있어 부의하지 않을 것을 제안합니다.

백동현위원장

방지현 위원님으로부터 부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는 시설비 및 향후 관리 운영 비용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도서로 이루어진 우리 지역에서는 모든 면에 설치가 불가능함으로 형평성 문제가 있어 부의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자치법규(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자치법규(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승운 법무감사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법무감사과장 임승운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올해는 지속되는 코로나19 가운데 군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동현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0일자 옹진군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부서로 발령받은 이수길 청렴조사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청렴조사

이수길 안녕하십니까 청렴조사팀장 이수길입니다. (간부 인사)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지금부터 법무감사과 소관 옹진군 자치법규(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려운 한자어 정비, 장애인복지법 및 그 하위법령 개정으로 기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서 단순개정이 필요한 조례에 대해서 일괄개정하여 법률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 어려운 한자어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입방미터, 폭원, 사계를 세제곱미터, 폭원을 너비로 사계를 해당 분야로 일괄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8조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서 장애등급 1급에서 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등급 4급에서 6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일괄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 개정으로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비의 효율성을 통해 법률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옹진군 자치법규(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과제 목록 중 어려운 한자어 정비,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와 같이 단순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대표적 개정내용은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입방미터를 세제곱미터로 하는 것과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폭원을 너비로 하는 것과 옹진군 군사 편찬 위원회 조례 중 사계를 해당 분야로 개정하는 등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동현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법무감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자치법규(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위원

홍남곤 위원입니다. 옹진군 자치법규(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동현위원장

홍남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자치법규(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자치법규(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승운 법무감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옹진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서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지원하여 군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 공익신고 담당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였고 군 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익신고의 처리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공익신고센터에서는 공익신고의 상담, 접수, 처리, 조사, 구제 절차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에서는 공익신고를 접수한 경우 조사 기간을 최장 90일까지 하게 하여 내실 있게 조사를 가능케 하였고 공익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공무원이 이를 누설할 경우 징계 조치를 하게 하였습니다. 다음 안 11조부터 안 12조에서는 공익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지원 등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옹진군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위원회는 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사전에 부패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신뢰도 향상을 도모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옹진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를 유도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을 실시와 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처리에 관한 사항과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위원회의 설치와 민원사무처리의 특례에 관한 사항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우리 군에도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부패방지 노력을 통한 군민 신뢰도 향상 도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법무감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위원

수고하십니다. 홍남곤 위원입니다. 공익제보는 중앙정부인권위원회에서도 받고 해서 기존에 계속 실시되던 사항이죠?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제도는 실시되고 있었으나 저희 조례를 아직까지 만들지를 못했어 갖고요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에서 권고도 있었고 실제로는 이게 2019년도에 조례 표준안이 내려왔었는데요 저희 실정에 안 맞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뒤로 미뤘었던데 지금 인천시 전체를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한 7개 구ㆍ군이 현재 자기 실정에 맞게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시행 이후에 옹진군에 공익제보가 몇 건이 있었습니까?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현재까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남곤위원

들어온 것은 있기는 있었어요?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잠깐만요. (담당팀장을 향해) “혹시 그런 것 있었나요”

홍남곤위원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남곤위원

5쪽 보세요 5쪽. 이게 공익제보라는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를 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익제보의 처리라는 그 부분이 변호사 실시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것 들어보셨나요?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변호사 대리 실시제도라는 것은 내부의 비리를 목격했지만 자기 신분의 노출로 인한 향후 불이익 때문에 인적사항이 밝혀지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변호사 대리 신고 제도가 있어요.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네.

홍남곤위원

이것을 하나 어디다 첨부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익제도 처리에 들어가야 되나요 이게 어디에 들어가야 되나요 변호사 대리 실시제도가 이게 우리가 공익제보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익제보의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거의 안 하려고 하거든요 노출을 꺼려해서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변호사 대리 신고제도라는 좋은 제도를 우리 옹진군도 실행을 했으면 하는데 이 조항이 어디다 좀 들어갔으면 하는데 어느 조항에 들어가면 가능할까요.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이게 신고, 처리, 접수 이런 게 설치 운영에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넣으면 제5조에 넣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지 못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잠깐 혹시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조언 좀 구해도 되겠습니까?

홍남곤위원

네. (법무감사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공익신고는 아직까지 1건도 없다고 제가 지금 팀장님한테 들었고요. 안 어디에 넣는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조부터 7조 사이에 넣어도 큰 무방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변호사 대리 신고제도라는 것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하니까 현재는 규칙으로 그쪽에서 검토하는 게 어떻겠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면 차후에 제가 발의를 하든지 법무감사과에서 다시 올리든지 해서 이 제도는 꼭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백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희위원

공익신고 사례 없다고 그랬는데 저도 저에게 민원을 제기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자기가 공익신고를 처리했는데 자기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곤란한 상태라고. 그런데 이 부분이 하여튼 그동안에 어떻게 했든 간에 그것은 제쳐두고 앞으로 조례를 통해서 보호하겠다고 그러니까 기대를 하고요 공익신고를 하는데 여기 제3조 군수의 책무에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권력의 무게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조례가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뭘 표현하는지 아시죠?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네.

신영희위원

그래서 조례를 만드셨으면 조례대로 시행할 것을 다시금 재차 강조합니다.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백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옹진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동현위원장

신영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창원 행정자치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행정자치과장 김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과 소관 옹진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실질적 주민자치회의 기반을 조성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 위원, 주민총회, 자치계획 등 용어의 정의를 담았고 안 제6조에 주민자치회 정수에 대한 사항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로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의 자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위원의 선정으로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교육을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사람 중에 공개 추첨으로 선정하며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며 전체 위원의 60% 이내는 공개 모집에 신청한 사람, 전체 위원의 40% 이내는 해당 면 소재 학교⋅기관⋅단체 및 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위원 선정을 위해 면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주민자치회의 장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고 안 제11조와 제12조는 간사와 감사의 선임사항으로 간사 1명과 감사 2명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는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면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21조까지는 주민자치위원의 의무와 정치적 중립, 임기, 대우, 위원의 해촉 등 주민자치위원의 위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다음 부칙으로는 안 제2조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은 주민자치회 공모에 선정된 면에 한하여 정한다라고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위원의 선정에 관한 경과 조치로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 위원은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인 위원 중 제8조2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수료한 위원을 우선 선발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옹진군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기반을 마련코자 상정된 조례로써 지난 210회 임시회 때 옹진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13회 및 216회 임시회 때 옹진군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었으나 우리 군의 실정에 맞도록 검토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된 바 있습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표준 조례안에 따라 시범운영토록 한 권유사항에 대하여 옹진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재상정된 것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에 있어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만든 주민자치회가 운영 시 발생될 재정적 부담과 주민자치회 구성원에 따라 주민자치회 의견이 면 전체의 의견이 아닌 일부 단체의 의견이 될 우려가 있는 등 지역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상시 경계하고 도서로 형성된 우리 군 지역여건상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은 타 시⋅군과 달리 지역 토착세력 및 이해관계에 따라 변질될 우려도 많으니 시행 중인 타 지자체의 주민자치회 운영실적 및 사례를 참고 후 주민의 참여와 이해도를 높여 시범실시의 실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동현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행정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도위원

주민자치회를 시범으로 실시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러면 시범으로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옹진군 전체 7개 면에 다 하겠다는 게 아니죠 그렇죠?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지금 저희 계획은 공모를 만약에 조례를 가결시켜 주신다면 9월, 10월, 11월달은 저희가 사전준비를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도록 교육도 받게 한 다음에 12월에 공모를 신청.

김형도위원

교육받는 것은 자치위원들이 선정이 된 다음에 교육을 시켜야지.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아닙니다. 아니, 해야 될 사람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은 미리 사전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김형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치위원회 선정된 사람들에 한해서.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아닙니다. 사전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사전에 자치위원회 자치위원이 되시고자하는 분들은 사전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수를 한 다음에.

김형도위원

아니, 그게 그 말이지 뭐야 할 의사가 있으니까 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 선정된 사람들 그 사람들 교육받는 것은 당연히 회의가 성립이 돼야 할 것 아니에요 교육 받을 것 아니에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김형도위원

아무나 그러면 교육을 시켜?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그렇죠 자기가 희망하는 사람들은.

김형도위원

아니, 그러니까 희망하는 사람이니까 자치위원 되겠다는 것 아니냐고.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그렇죠. 그런데 자치위원의 정수가 우리가 20명에서 50명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것은 나중에 추첨을 통해서 정하는 건데.

김형도위원

아이 참. 아니, 시범실시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김형도위원

시범실시면 몇 개 면에 하겠다는 거냐 아니면 공고 내 가지고.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저희가.

김형도위원

다 신청하면 7개 면에 다 하겠다는 거냐.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아닙니다.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한 두세 개 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두세 개 면만?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도 하겠다고 뭐야 표명을 해도 안 되는 면도 있겠네 그러면 다 하겠다고 한다면?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 풀뿌리 풀뿌리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라 그래 가지고 언제 이게 시행됐던 거죠 주민자치위원회가? 저도 자치위원장을 한 4년 했지만 언제 된 거예요 이게?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저희가.

김형도위원

한 10년 넘었죠?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2011년도인가 제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형도위원

그런데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주민들이 선출한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선출된 그 지역의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의원은 배제를 시킨다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여기.

김형도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맞.

김형도위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몇 조예요 그게 몇 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그게 지금 7조에 7조2항에 보면.

김형도위원

이게 무슨 풀뿌리 민주주의야.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하고 위원회의 위원하고 의원님들하고는 조금 성격이 좀.

김형도위원

아니, 어째 그 지역의원은 발언을 할 수 없고 회의에 속할 수도 없고 그런데 무슨 의견을 개진한다는 거야?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아니, 그 부분은 이제 총회.

김형도위원

그 회의체에서.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총회.

김형도위원

회의체에 속하지 않고 뭐야 가담할 수도 없는데 무슨 의결을 그러면 사이드로 비공개적으로 하라는 얘기야 뭐 뭘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어떻게 진행이.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의원님들은.

김형도위원

이게 무슨 풀뿌리 민주주의예요 그게.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의원님들은 당연히 주민의 대표시고요 주민자치회는 정치적인 것을 배제를 하다 보니까 빠졌는데 그래서 총회에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말씀 할 수 있게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김형도위원

그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그리고 여기 보면 60%는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돼 있고 나머지 40%는 각 면 기관에서 추천을 돼 있구만 그렇죠?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순점이 좀 보여 많이 보이는데 어쨌거나 백령도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지 몇 년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2년 가까이 됐어요? 한 2년 가까이 됐나?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조직이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2019년도 당시 2월달에 위원장님의 임기가 만료가.

김형도위원

아니, 회의를 안 하. 2년 가까이 회의를 안 했죠?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회의는 했습니다. 2019년도에 한 세 번 했고요.

김형도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했어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김형도위원

한 세 번 했어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김형도위원

’19년도에?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김형도위원

’20년도에 ’20년도 들어서는 몇 번 했어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20년도는 제가 그때 한 번했습니다.

김형도위원

한 번 했어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김형도위원

아니, 위원장이 없는 그런 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회의가 그게 무슨 회의인가 그게. 부위원장이 했나?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부위원장이.

김형도위원

부위원장이 주재해서 했나?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옹진군 사이에서 각 면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새로운 규정에 의한 주민자치회를 빨리 열어달라고 우리 옹진군의회에서 해 달라고 통과를 시켜 달라고 하는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 두 번 세 번씩 상정된 건데 어느 면은 하고 어느 면은 안 하고 한다라고 하면.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두세 군데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두세 군데 한 다음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조금 보완해야 될 점도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시범 운영하면서 정착화가 되면 내년, 내후년에는 7개 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김형도위원

과장님.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김형도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내용을 보면 거의 이장님들 회의하고 내용이 다 같아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지금 그런.

김형도위원

회의 내용이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회의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하니까 여기 참석했던 사람들 중복으로 참석해서 그 얘기를 또 듣고 또 듣고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이장님들 생각이나 자치위원들 생각이나 보고받는 게 똑같은 거야 그렇죠?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그렇죠 지금.

김형도위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지금 현재는 거의 그런 상태이고 주민.

김형도위원

그러니까 자치위원회의 기능이 다운이 된다 이거예요. 마을에는 누가 그래도 행정의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제일 윗선에 있는 사람들이 이장님들이잖아요. 자치위원들 해 봐야 그것 뭐하냐 이장님들이 다 하는데 하고 있는 건데 하니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유명무실한 그런 회의체가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기존.

김형도위원

왜 다른 내용으로의 회의체가 주민자치회가 발족이 되면 다른 내용이 있어요? 똑같이 중복되는 내용이 아니고?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조금 틀립니다. 기존 조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조례라 그래 가지고 그 안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마을의 일도 있기는 있는데 주가 주민자치센터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그 위주로 기존에 운영을 좀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런데 이 조례가 되면 그 기능보다는 조금 많이 마을에 할 수 있는 일도 좀 많아지고.

김형도위원

예산 지원은 어떻게 돼요 예산 지원은 거의 비슷한 건가?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예산은 지금.

김형도위원

현재랑?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현재 뭐.

김형도위원

인원이 많아지니까 조금 늘어나겠죠.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회의 참석수당 같은 것은 조금 인원이 많아지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간사 수당이 있는데 간사 수당은 50만원.

김형도위원

간사 수당?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김형도위원

간사 수당은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주민자치회 간사를.

김형도위원

간사를 선정을 하는데.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선정하는데.

김형도위원

간사한테 수당을 따로 이렇게 별도로 지급한다?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런데 그 수당이 얼마나 돼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그 수당이 50만원 미만으로 돼 있는데.

김형도위원

연?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아니요 월.

김형도위원

월 50만원?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그게 시비를 50% 지원을 해 줍니다.

김형도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는 수당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회의에 참석하면 참석수당 받죠.

김형도위원

아니, 참석수당은 있는데 지금 간사는 50만원 준다며 월이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아니, 지금은 없고요 새로.

김형도위원

아니, 앞으로 자치회 그 얘기를 지금 비교하는 것 아니에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김형도위원

50만원 준다며.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김형도위원

50만원 한계가.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게 달라진 거네 50만원 간사한테는 지급할 수 있는데 간사는 그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자기 활동비죠 활동비인데 간사.

김형도위원

자치회 회의체 활동비로?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자기가 지금 간사의 기능은 거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저기한데 미약한데 주민자치회가 되다 보면 간사의 기능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동비조로 이제.

김형도위원

아니, 공통경비로 자치회의 공통경비로 들어가는 거면 몰라도.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아니, 공통경비는 아닙니다.

김형도위원

간사한테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돼 있나?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김형도위원

자치회장은?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자치회장은 무보수입니다.

김형도위원

무보수 명예직이죠 회원들도 위원들도 그렇고?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김형도위원

단 수당만 있을 뿐이고 회의 수당.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것은 나중에라도 과장님이 잘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도위원

아니, 간사한테 5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그러면 그 50만원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어디 어디에 사용해야 된다라는 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자기 솔직히 간사가 주민자치회 총괄적인 사무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를 보는 급여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김형도위원

그러니까 업무 수당이네.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활동비라고 그러는데.

김형도위원

활동 업무비네 활동 어쨌거나.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여튼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타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여기까지 질의를 했는데 하여튼 검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도위원

이상입니다.

백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남곤위원

수고하십니다. 홍남곤 위원입니다. 저희가 옹진군 주민자치회 설치에 관한 조례 안건을 외울 정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늘 그 건에 대해서 조금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올렸는데 처음에 옹진군 주민자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시범 실시에 관한 조례가 행안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제안 사항을 받아들여서 부결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 바뀐 게 없이 또 전부 실시안인가 그게 올라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다시 의논을 했더니 부결 쪽으로 기울어서 부결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또 올렸어요 또 똑같이 올렸어요. 그러니 의회라는 곳에서 승인을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또 임시회가 있는데 그때는 포기를 했어요 안 올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이게 올라왔길래 기대를 했습니다. 바뀐 게 없어요. 시범실시 및 그러니까 전면 실시에서 시범 실시 애당초 행안부 지침 내려왔던 그 내용 그대로 지금 올린 거잖아요. 바뀐 게 있어요? 제가 지적을 몇 가지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간사에 대한 지급 문제 그리고 외지에서 들어왔는데 사업자 둔 사람들 그리고 자치위원회장 위원회 회장님에 대한 임기 등등 한 네다섯 가지를 제가 회의록에 있을 텐데 그렇게 했는데도 똑같이 올라왔어요. 저도 이것을 빨리 실시해서 우리 마을이 선진화되는 것을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의회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낮아요. 과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표준 조례안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시행이 된다 그러면 시행상에도 조금 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면서 보완하고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시행을 하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결시켜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준비를 해서 열심히 자치회가 정착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면 명확히 말씀해 보세요. 시범 지역이 몇 개 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까 두세 개라고 그랬는데.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지금 한 2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2개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홍남곤위원

그러면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각 구나 다른 시도 이것을 실시함으로써 긍정적인 면을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그렇다 그래서 폐단에 대한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제가 뭐 나쁘다는 그런 소리도 못 듣고요.

홍남곤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이 드시나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홍남곤위원

강화도는 왜 미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강화도는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는가 보더라고요.

홍남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문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주민자치회 50여분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골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이것 어떻게 보장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일단은 여기 조례상에도 주민자치회 위원은 정치에 관여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책을 마련해서 하여튼간에.

홍남곤위원

관리감독 자신 있으십니까?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선책을 마련해서.

홍남곤위원

저도 이번에는 어차피 계속 가는 시간도 아쉽고 백령면에는 백령면들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원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고요.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과에서 각 면에서 시범 실시하는 데 철두철미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백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선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앞에서 각 위원님들 질의들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주문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창원 과장님 말씀하셨던 2개 면 정도 일단 시범실시 지역으로다가 물론 공고를 내시겠죠.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김택선위원

공고 내시는 부분에 주민 참여가 예산에 들어가는 부분을 반영하는 곳이 되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게 되면. 그래서 공고를 냈을 때 저희가 2개 면 아니면 7개 면에 전체적인 공고를 낼 수 있겠죠 왜냐면 행정에서 못을 박아서 한다기보다는 7개 면에서 참여도가 높은 면이 있으면 뭐 3개 면을 할 수도 있고 4개 면을 실행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때 공고 낼 경우에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60% 한도 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전제조건을 좀 걸고 싶어요. 그래서 주민 동의가 한 60이나 70% 이상 동의된 곳에 먼저 선정지역으로다 공고 내용에 그런 내용을 집어넣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그것 저희가 공모 계획을 세울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김택선위원

이상입니다.

백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신영희위원

32쪽입니다. 비용 추계가 금년에 2개월을 시범으로 운영하고 2021년부터 2024년에서 10억 6,300 정도의 비용 추계가 나왔는데 거기 주민자치회 사무실 공간 구성에 있어서 2020년도는 산출 내역에서 1개 면당 2,500을 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 6개 면 해 가지고 6개 면 주민자치회 사무실 공간 구성은 2개 면인데 왜 1개 면만 거기다가 예산을 잡았고.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이게 지금 이것도 시비 보조사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시비 50% 하고 군비 50% 해서 공간구조 개선사업이 나오는데 올해가 한 군데 했고요. 내년도도 한 군데 정도 하는 것으로 시비 신청은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시범실시가 된다 그러면 이것은 추계상 해놓은 건데 시범실시가 된다고 그러면 되는 데 해서 시랑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신영희위원

그러면 이것 매칭으로 해 가지고 여기 표기된 금액은 50% 금액이에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아닙니다 이것 전체 금액입니다.

신영희위원

전체 금액이에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신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이게 지금 교육 이수를 6시간 한 사람에 한해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죠?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백동현위원장

그런데 최초에도 얘기했었는데 지금 어쨌든 이게 이렇게 되면 지역 안배 차원에 좀 모순이 있을 수가 있다 먼저도 얘기한 적 있어요. 그것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1개 면에 10개 리가 있다고 쳤을 때 그러면 한 5개, 6개 리에 거주하는 분 중에서 6시간의 교육 이수를 받은 분은 위촉을 할 수가 있겠지만 만일에 이런 저런 사정에 의해서 3개 리, 4개 리에 거주하는 분이 교육 이수를 안 했다든가 못 했다든가 이랬을 때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를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 안배를 두어서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이 조금 모순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그것을 커버해 줄 수 있는가.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그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조례가 가결되면 일단은 저희도 홍보지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다 홍보지를 좀 돌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도 60%의 미배분이 안 될 때 그 나머지 40% 부분을 기관 단체에서 받는 게 있거든요 면장이 추천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배 맞춘다고.

백동현위원장

기관 단체도 교육은 다 이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기관 단체도 추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백동현위원장

그 사람들은 교육 안 받아도 돼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아니, 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홍보지를 만들어서 저희가 12월달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각 가정마다 홍보지를 돌려서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백동현위원장

60%는 그렇고 40%는 기관 단체 이런 데서 추천받아서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백동현위원장

기관 단체에서 추천하는 분도 교육은 이수해야 된다?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백동현위원장

그래서 지역 안배 차원에서 좀 모순이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총회를 하게 되잖아요 연 1회.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여러 가지 사항들 토론을 거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사항들을 총회에 회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다 총회에서 인준을 승인을 받으면 그것을 14일 내인가 군수에게 보고를 해서 우리가 우리 면에 주민자치회에서는 이러 이러한 건에 대해서 요구를 하니 뭐 예산에 반영해 달라든가 개선을 해 달라든가 이런 내용일 것 아닙니까.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백동현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총회는 주민자치회는 3분의2 이상 소집을 해서 과반수 동의로 의결하도록 돼 있잖아요 주민자치회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백동현위원장

그런데 총회는 이게 지금 우리 군에 소속된 면에 이게 난제라고 보여져요. 총회를 총회는 그런데 과반 뭐 이것 이런 게 없더라고요 참석인원에 대해서.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따라서는 총회나 자치회나 거의 인원이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도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총회 참석하느라고 배 타고 와야 되고 막 이런 문제 그래서 이게 총회를 과연 어떻게 그리고 이것을 한 장소에서 1개 면이 총회를 한 곳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백동현위원장

그러면 총회를 어떤 식으로 장소 문제도 있고 물론 백령도나 영흥도는 체육관 물론 북도면도 그렇지만 각 면에 하여튼 체육관은 거의 다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게 총회 소집해서 장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많은 주민이 참여 기회가 박탈될 수 있는 우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참여율을 높이고 기회 박탈이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은 있을까 우려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본도만 있는 면은 좀 그래도 괜찮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도 있는 면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고민 안 해 봤는데 만약에 가결되면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백동현위원장

그런 점이 원래의 취지에 반하는 그런 점들이 소외돼서 제외돼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보완을 좀 다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추가 질의 좀.

백동현위원장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위원

추가 질의 좀 하나할게요. 쉬운 예로 백령도 5,000명인데 최대한 50명 하면 1%잖아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홍남곤위원

대청도에서 예를 들어서 한 1,200명 되잖아요 소청까지 해서. 그 인원수의 50명이라면 굉장히 큰 퍼센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행안부에서 30인 이상 50인 이하까지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굳이 인구가 작은 면에는 그것을 다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같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최하 맥심이 30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면별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저기를 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장

잠시 정회하였다가 5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옹진군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동현위원장

신영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철 관광문화진흥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입니다. 항상 옹진군민들의 관광문화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백동현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이성호 문화축제팀장은 장기재직 특별휴가 중이라 배석하지 못하고 강원철 관광정책팀장이 대신 참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마련과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자 옹진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동체 형성,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및 기본원칙을 정의하고 안 제4조부터 제14조까지는 옹진군 지역축제 발전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안건의 제출 및 심의, 의결사항의 처리 위촉 및 해제 실무위원회 구성 등 수당 지급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20조에는 위탁운영, 민간 주도의 지역축제 지원, 행정지도 감독, 입장료, 사업에 대한 정산, 보조금의 반납 등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21조에서 제24조까지는 축제가 끝나면 결과에 대한 평가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아울러 축제 발전에 기여한 자가 있으면 저희가 표창을 상신하는 등 그러한 문구를 삽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옹진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쟁력 있는 지역 축제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마련과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자 옹진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써 축제를 주관하는 민간단체 축제지원 조례가 현재 인천시에서는 중구청에서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우리 군에서는 상정된 조례가 개정 시행될 시 반드시 옹진관내 민간단체 참여를 기반으로 축제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축제 완료 후 사후평가 시 민간주도의 행사분위기 및 사실적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동현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영희위원

일단 5쪽에 제6조 구성 부분에 있어서 3항 농업정책실장에 실장이 아니고 과장 이것은 오류인 것 같습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입법예고 하기 전에 공고를 낼 때는 정책실 조직개편이 되기 전이라 이게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다시 수정할 부분인데 만약에 이것 이번에 위원님이 수정을 해 주시면 바로는 가능한데.

신영희위원

그리고 제10조에 안건의 제출 및 심의 부분에 있어서 축제를 개최할 때는 관련된 심의 대상에 대하여 업무 소관 부서가 축제심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그랬는데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개최하는 축제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인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개최되는 축제의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어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이게 우리 관내는 특별하게 해당되는 축제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어떠한 상위법에서 축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명시를 한 거고 현재는 우리가 중앙부처나 인천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축제는 없는데 예를 들어 이게 포함이 된다면 주섬주섬 음악회라든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그것을 우리한테 만약에 옹진군한테 위탁을 주면 가능한데 지금까지는 시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명시한 거지 이러한 사항이 만약을 대비해서 한 사항이지 현재는 없습니다.

신영희위원

제15조에 있어서 그동안 계속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축제를 관광 주무부서에서 진행하면서 혹자는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 때문에 기본 계획을 다 세워서 문화원으로 넘기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게 한 그동안의 활동 사례가 많이 있는데 금번 조례상에 문화원이나 군 체육회 참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신영희위원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문화원이나 옹진군체육회가 본래의 목적에 합당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면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금년은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 그랬지만 전혀 그냥 월급만 받는 데 아니에요 심하게 말하자면. 그래서 문화원을 만들었으면 문화원다운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고 문화원 안에 인원 운영이나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지금 몇 년 됐죠 문화원이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3년째입니다.

신영희위원

3년이면 손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한 번 임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되는데 그런 여기다가 조례상에 문화원이나 옹진군 체육회에다가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넣은 부분에 대해서 이의는 없지만 진짜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신영희위원

그리고 제4장 축제 평가 부분에 있어서 축제 등의 결과평가인데 이것은 반드시 진행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차례에 걸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축제 행사하고 피드백 없이 그 다음에 또 반복되는 잘못을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조례상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옹진군 축제발전위원회에도 위원님 두 분이 포함되니까요 이것 축제가 끝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를 해서 축제를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사후 평가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이게 위원장은 축제별로 3명 내지 5명 이내의 평가위원을 둔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별도의 백령도든지 연평이든지 덕적이든지 어떤 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꼭 좀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해양자전거대회였었나요 그런 것 주민은 별로 달갑지 않고 하나도 지역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랬는데 실제로 행정에서 평가하는 사람들은 좋은 행사였다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지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의사도 꼭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이것 지역축제발전위원회가 15인 이내로 구성이 되면 예전하고 다르게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들리는 얘기가 있을 거니까 그때 종합적으로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이상입니다.

백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신영희 위원님 지적하신 것 잘 관리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재청드리고 싶고요. 비용추계 예산을 5,000만원 미만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연 예산을. 7개 면 나누기 하면 700만원 정도 이렇게 추계비용으로 올리셨어요. 제일 먼 백령도를 비롯해 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을 저희가 행사 축제에 모시고 한다고 치면 700만원이라는 비용을 갖고 축제를 열 수 있는 방향이 잡힐까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꼭 면별 일회성으로다가 한다고 하면 이것은 축제라는 개념을 쓴다기보다는 짧게 생각하면 그냥 행사에 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추계 비용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금액이 축제마다 천차만별이니까 행사에 따라서 변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것은 잠정 말 그대로 추계 비용이지 정확한 축제 비용이 아니니까 나중에.

김택선위원

이게 아마 중구에서 운영하는 게 월미도 때문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다른 군⋅구에도 축제 조례가 다 있습니다 인천시도 있고. 인천시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주섬주섬음악회라든가 여러 가지 인천시 축제하는 분야 또 10개 군⋅구가 이 조례가 다 제정돼 있습니다 이미.

김택선위원

그런데 실행하고 있는 것은 아까 저희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중구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월미도 상가연합에서 만들고 있는 축제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문화원 쪽이나 체육회 등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지만 축제를 주관 주체를 각 면 단체들에서 만들어서 축제를 개발할 수 도 있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가능합니다.

김택선위원

가능하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김택선위원

그렇게 되면 어느 쪽 한쪽 성향에 좀 이렇게 그러니까 쏠린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렇게 갈 수도 있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저희 조례상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명시된 게 없어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그러니까 이게 면 단위 축제를 하게 되면 면 지역발전 축제위원회를 구성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행사를 취합해서 군에서 위원님 두 분 포함해서 15인을 구성해서 옹진군지역축제위원회가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면에서 올라온 행사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군 단위에서 걸러지면 아마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러니까 전자에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다 구성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가결시켜서 넘겼던 부분인데 제가 왜 그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냐면 실질적으로다가 거기서 주민참여 예산 금액이 있고 그리고 축제위원회가 예를 들자면 농어를 잡는 시즌에 연평에서 아니면 대청이든 농어 축제를 하고 싶어요. 해 가지고 이것을 뭐 1회, 2회, 3회 매년 축제를 열고 싶어서 좋은 안건으로 올라올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올라왔을 때 지역에서 현안을 해서 올린 부분이라면 저희 15인의 위원회가 형성이 된다고 해도 그것을 과연 묵시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문제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축제라는 것을 개발하고 발전성 있게 나가고 하는 것에 대한 취지는 저도 무조건 찬성이에요. 그런데 세부 내용을 조례안에 첨가할 부분들은 좀 첨가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지 지금 이 상태에서는 누구나 참여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누구나 참여를 위원회에서 커트 한다 그 면 자체 내에서 개발하고 발전성 있게 모색해서 올라왔으니까 위원회까지 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위원회에서 가부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15인 자체가. 그래서 축제라는 개념을 조금 더 조례안에 내포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어떤 행사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다 등등등등 이런 게 좀 들어가 있어야지 광범위 모든 것을 다 감싸 안아서 축제를 만들어 준다는 것도 너무 과하게 우리가 지출될 수 있는 비용이 되지 않나. 그리고 축제라는 개념이 면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와서 축제를 같이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목적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그것도.

김택선위원

그렇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각 면에서 행사를 시작하게 되면 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 지원해 줘야 될 부분들 그리고 장비 들어오게 되면 지원 비용들이 계속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섬 행사 하나 치르는 데 기본 5,000 어떤 것은 1억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도래돼서 축제를 계속 열 수 있다면 1년에 1건이다 못을 박아준다면 1건으로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다양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축제를 열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열 가지도 할 수 있고 스무 가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게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도래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과장님 생각은 그런 부분이 있을 시 어떻게 대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일단은 면에서 거의 행사를 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면 지역축제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행사에 대해서 타당성을 일단은 일차적으로 면에서 걸러주고 그 다음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타당성을 한번 걸러주고 그러니까 심의 위원님들한테 크게 부담 안 가게끔 저희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 거를 것은 거르고 왜 그러냐면 어떠한 축제를 신청한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타당성을 관련 부서에서 일단 1차 걸러주고 위원님들한테 크게 부담 안 주게끔 그렇게 일단은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선위원

아니, 위원님들한테 부담이 아니라 지역축제위원회가 형성이 돼서 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쳐도 위원회 구성 자체가 형성이 되면 이미 위원회에서 모든 힘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그렇죠.

김택선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표현이지만 결탁을 해 가지고 이번에 우리 이런 축제를 꼭 해 줘야 된다라고 못을 박아서 한다면 올라오게 되면 아무런 저기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저희가 옹진을 알리고 하는 것에 대한 용역 부분들 관광 디자인 모든 것에 대해서 용역도 나가서 많이 개발해서 들어온 부분들이 있는데 자체적인 축제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쪽에서 축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이기는 하나 이게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해서 다시 한번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위원

수고하십니다. 홍남곤 위원입니다. 개정 이유가요. 공동체 형성 및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5쪽에 제6조 구성을 보면 우리 옹진군에서 과장님급이 다섯 분 들어가시잖아요. 그리고 의원이 2명 들어가면 15인으로 판단했을 때 8명이 남잖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무슨 큰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역에서 축제에 관심이 크신 분들이나 꼭 그분들 참여를 시켜서 우리 옹진군 축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해5도 쪽에서 한 두 분 정도 또 근해 섬에서 두 분 정도 해서 외부 전문가는 4명 정도만 모시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 진짜로 축제에 관심이 크신 분이나 약간의 전문성을 하신 분 그분들을 배치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지금 당연직 5명에 의원님들 두 분 포함하면 7에 여덟 분이 남는데 그러면 7개 면에 일단 외부는 한 사람으로 하고 그러면 각 면에 4호에 의해서 문화 축제에 관심 있는 사람 면별로 한 사람씩은 가능한데.

홍남곤위원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만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실장님들이 다 전문가예요 솔직히. 이것은 회의 주재할 뿐이지 크게 대학의 축제 관련자 교수급 이상 그런 것은 형식적인 거거든요. 요즘 시대에 학벌이 뭐가 필요 있어요 전문가들 중에서 경험이 필요한 거지.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15인 축제위원회 구성할 때 각 면에 문화 축제에 관심 있는 분들 1명씩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이것은 조례는 다음에 하더라도 꼭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위원회를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백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우리 지금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좋은 개선안을 제시하시고 지적이 있었는데 15조에 보면 이게 위탁을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 늘 이 부분도 얘기했던 건데 이게 사실은 축제나 행사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문화원이나 체육회에서 당해연도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굳이 여기다가 위탁이다 뭐다 하는 용어가 필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년도에 문화원에서는 어떤 축제를 하려는 목표나 계획이 있는가 문화원 예산에 편성을 해라 체육회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아예 당해 단체에서 기관에서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 버리면 간단한 것을 굳이 그것을 여기서 끌고 있다가 위탁을 주는 형태를 갖출 필요가 과연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보조금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문화원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관광문화과에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차원에서 위탁을 주는 거지 문화원 예산을, 예산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서 보조금을 주려면 위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위탁을 하려면 일단 본청에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문화원에다가 저희가 위탁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동현위원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17조에 17조2항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했을 때는 어느 단체나 보조금 관련해서는 검사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검사실이나 여기서. 그렇지 않은가요? 단체라든가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잖아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지도감독 차원에서 예를 들어 연평이나 대청 어민들이 풍어제를 한다든가 하면 선주라든가 아니면 수협이 됐든가 어떠한 단체들한테 보조금을 주면 저희가 지도감독 차원에서 조항을 넣은 것이니까 특별하게 의미는 없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어떤 단체가 됐든 지도감독할 수 있는 어떤 조례에 명시해 놓고 지도감독을 하려고 명시하는 차원이니까 크게 뭐.

백동현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육회 같은 경우 민간으로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체육회 전반적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체육회 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가 감사를 할 수가 없고요.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저희 옹진군에서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백동현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보조금 지급 수혜기관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예를 들어 뭐 요즘 이슈가 되는 체육회 운영에 관한 것 가칭 체육회 임원을 선출한다든가 이런 것은 체육회 관선에서 민선으로 가면서 모든 게 이양이 됐기 때문에 관에서는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백동현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백동현위원장

하나만 더 할게요. 8쪽에 21조 보면 축제 평가를 하도록 있잖아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백동현위원장

그러면 이것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방식이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지금요 방식? 그때 그때 방식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평가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축제가 끝나면 어떠한 결과를 잘 됐냐 뭐 못 했냐는 가타부타를 축제위원회에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투명하게 어떤 축제가 끝나면 축제위원회 15인을 구성해서 평가도 하고 만약에 어느 지역에 축제가 성황리에 끝났다 하면 단체라든가 개인들한테 어떤 포상을 준다든가 표창을 준다든가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항을 신설한 거고요. 이것은 아직 뭐.

백동현위원장

그런데 심사할 무슨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냥 이 분은 위원이 15명인데 거기 잘 했네 못 했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돼야지 주관적인 판단으로 평가하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건데.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아직까지 뭐 평가라든가 사후에 평가 해 본 적이 없는데 앞으로 일단 조례를 제정해 놓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잘 된 점도 있을 거고 미비한 점도 있을 거니까 차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장

그런 매뉴얼은 사전에 왜 그러냐면 심판을 보기 전에 기준이 있어야지 심판을 볼 때 기준을 만들어 버리면 객관성이 결여 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심사 기준을 배점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백동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옹진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6조제3항 중 농업정책실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동현위원장

신영희 위원으로부터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6조제3항 중 농업정책실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성배 재무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성배입니다.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7년 7월에 금고 설치 기준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개정되었고 2019년 5월에 행정안전부 예규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기준에 맞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금년에 시행할 옹진군 금고 계약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로 하고 안 제5조에서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중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에서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방법을 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참고적으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개정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첫째 군민 이용의 편의성 및 금고업무 관리능력에 배점을 더 치중하였고 둘째 행안부 지침 기준에 맞게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조항을 삭제하였고 셋째 평가 세부 항목별 배점 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고 항목 순위 간 점수 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9년도 5월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개정되었으며 금고 설치 기준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기준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공개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에서는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에 보고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외에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법규에 따라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동현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금고지정 대상에 예전에는 제1금융권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현재 보니까 1금융권, 2금융권 따지지 않고 기준에 맞으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예전에는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지금은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이런 걸로 용어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용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이 금고의 대상 기준이 된다 이렇게 용어 정리는 돼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런데 예산 집행 중 특별기금에 관한 부분을 지역협동조합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일정 부분 배정해서 입금시켜 줄 수는 없어요 현재로?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지금 기준에서도 금고의 수는 2개 이내로 제한하도록 돼 있고요. 특별회계라든가 기금 이런 것에서는 제2금고를 둘 수 있다 이런 여지는 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러면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이 우리 관내에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는 존재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예외적으로 협동조합이라든가 산림조합 이런 데서 제2금고를 수행할 수 있는 여지는 열어놨는데 그 기준도 보면 시행령에서 자산규모 2,500억 이상 이렇게 기준을 해서 이런 것들에 부합하는 데 자격기준은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신영희위원

협동조합이 그런 기준 때문에 못 하는 경우는 제가 옹진군에 한두 개 빼고는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옹진군에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특별기금 관련해서 협동조합에다가 입금시킨 적이 있는데 백령농협하고 옹진농협 그런데 그게 왜 다 회수를 했는지 그 이유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우리 군 재정이 지역에 소재하는 농협에 예치됐다가 회수됐다는 말씀이신지 제가.

신영희위원

네, 맞아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 일반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에서 그런 것은 제가 전체는 다 알지 못하는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그런 사실은 지금 알지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위원님한테 지금 처음 들은.

신영희위원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저한테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영희위원

제출해 주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백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데 지금 지역협동조합 관련해서 말씀하셨, 답변하셨잖아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네.

백동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도 옹진군 금고 관련해서는 지역에 있는 어떤 한 협동조합이 이것을 수행하기는 한계가 있어요. 본 위원이 수협에 있을 때 그것을 했었는데 이게 하려면 옹진농협, 백령농협, 옹진수협 이렇게 3개 협동조합이 어떤 컨소시엄 형태로 관리를 해야 전체 7개 면까지 커버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아까 말씀하신 자산 규모 이런 것들이 부합돼야 되는데 저도 신영희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가급적 그런 배점 문제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지역 제2금융권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런 쪽에 이것 법에 우선해서 기준을 정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겠지만 그렇게 컨소시엄으로 엮어서라도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연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동현위원장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옹진군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옹진군 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옹진군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옹진군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옹진군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에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옹진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예비비 지출 승인은 관행적으로 결산서에 첨부물로 제출해 오던 것을 바로 잡기 위하여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가 예비비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사용내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 9개 구청을 포함한 전국 17개 지자체에서도 예비비 지출 승인은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토록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백동현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옹진군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건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옹진군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옹진군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하여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필요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현재 서울시 9개 구청을 포함하여 전국 17개 지자체에서도 예비비 지출 승인은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토록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 군에서도 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하여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대 주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백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장인 기획조정실장 및 재무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실ㆍ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상범입니다. 옹진군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저희가 옹진군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고 그러는데 예산안이 아니고 예산이라고 저희 부서에서는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그리고 의회 보고는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그러는데 이것은 승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의가 없다고 검토의견에도 보냈습니다.

백동현위원장

재무과장님.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성배입니다. 조례 제정안 제3조 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에서 제3항 의회의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게 지금 1차 정례회는 기간으로 몇 월에 한다고 했는데 이게 관련법에서 보면 총 선거가 있는 해에는 9월, 10월로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게 총 선거가 치러지는 해는 결산 승인이 그러면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더라도 9월, 10월에 할 수밖에 없는 조항이 이렇게 있으면 그런 상황은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의견입니다 제 의견은. 그리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10조에서는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5월 31일까지 제출토록 돼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일정이 실제 도래하면 9월, 10월까지 이것이 멎어있는 상황이 상정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백동현위원장

단서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기획실장님, 재무과장님 더 이상 말씀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없습니다.

백동현위원장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5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옹진군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옹진군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1조 예산안을 예산으로 수정하고 제3조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동현위원장

신영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1조 예산안을 예산으로 수정하고 제3조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관광홍보달력 제작ㆍ배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관광홍보달력 제작ㆍ배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신영희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의원

신영희 의원입니다. 옹진군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옹진군 관광홍보달력 제작ㆍ배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옹진군의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관광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관광홍보달력의 제작 및 배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옹진군에서는 사진 촬영 대회 등을 통해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고 방송에서 몇 마디 멘트하는 데도 큰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달력은 열두 달 부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안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에 옹진군 관광홍보달력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하여 무료로 배부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유관기관 및 단체 등 달력의 무료배부 대상에 관하여, 안 제4조에서는 관광홍보 사진 및 설명 등 달력의 주요 기재사항에 대한 안내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남해군 및 진안군 등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광홍보를 위해 관광홍보달력 제작 배부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발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신영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옹진군 관광홍보달력 제작ㆍ배부에 관한 조례안 건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옹진군의 아름다운 도서경관과 관광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관광홍보 달력의 제작 및 배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관련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현재 전국 지자체마다 해당 지역의 홍보를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축제 및 행사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각종 홍보매체 및 알림을 통하여 옹진 섬 관광홍보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번 관광홍보 달력 조례안은 매년 변화되고 있는 옹진군의 소규모 예산으로 홍보할 수 있는 스마트한 제안으로 관내 주민들에게도 파급 효과가 많을 것으로 기대되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가성비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장인 관광문화진흥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관광홍보 달력 제작 배부에 관한 조례안에서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백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위원

홍남곤 위원입니다. 지금 관광문화진흥과장님이 배부에 대한 이의가 없으시다 그랬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3조 배부대상에서 제4항 관내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대상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4조는 개인에게 다 관내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삭제를 요구하며 제6항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언론사까지 포함시켰음을 원합니다. 또한 제4조 게재사항에서 1, 2, 3항에 4항까지 추가하여 절기 물때표 해양 관련 내용도 첨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선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보면 전국 지자체 한 5개 지자체에서 관광홍보 달력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두 군데는 올해 용역 제작 중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용으로 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에는 동참하고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홍남곤 위원님 말씀에 전적 동의와 함께 저희가 지금 타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에 보면 기본적으로다가 고속도로 휴게소나 관광안내소 등에 비치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달력에 책상용 달력과 벽걸이용 달력 두 가지로 간단하게 구분을 짓는다고 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서 어떤 요소에 보내줄 수 있는지조차도 향후 계획에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다가 금액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할 수 있는 금액 그러니까 몇 부까지 만들어서 어떤 성향에 배부할 수 있는지 이런 것 또한도 향후 계획에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타 지자체에서는 최대는 3,000만원, 최소 적게는 한 2,000만원 정도를 달력 홍보에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옹진군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선정될 수 있고 배부대상으로 분포될 수 있는 부분에 여러 기관 단체에 그냥 목만 달아놓을 게 아니라 저희가 과연 어느 쪽에 저희 옹진을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배부대상에 목을 정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개인적으로 3조4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관내에 있는 개인 집에 그냥 탁상용 달력 하나 벽걸이 달력 하나를 배부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삭제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같이 곁들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5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관광홍보달력 제작ㆍ배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위원

홍남곤 위원입니다. 옹진군 관광홍보달력 제작ㆍ배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4항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동현위원장

홍남곤 위원님께서 수정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관광홍보달력 제작ㆍ배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4호는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신영희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의원

신영희 의원입니다. 본 규칙안은 옹진군의회의 안정적인 의회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될 필요 사항에 관하여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규칙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2조에서 규칙 제정 목적과 적용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11조까지 의회의원 등록과 최초집회 및 의장, 부의장 선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27조까지는 의사일정과 의안회부 및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발언, 질의토론 및 표결 사항과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2012년도 이후 행정절차 등의 변화가 있었으나 그간 개정되지 않은 여러 사항에 대해 금번 회의규칙을 개정코자하는 취지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 규칙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신영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옹진군의회의 민주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간 부족했던 회의운영과 내부 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완 정비하고 옹진군 의회 회의규칙의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의회의원 등록과 최초집회 및 의장, 부의장 선거에 대한 절차 및 방법과 의사일정에 따른 의안회부 및 안건심의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였으며 발언, 질의토론 및 표결사항과 회의록 작성 방법 등에 대하여 개정되는 사항으로 내실 있고 안정적인 의회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신영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안 오셔도 되나요?
의회 규칙인데 이게 군수에 대한 서면질의 부분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67조 군수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해서 1항, 2항, 3항이 있어요.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군수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 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한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답변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할 때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의할 수 있다 질문할 수 있다 거기에서 저는 서면질의를 저희가 하면 답변을 한번하고 말아요. 그리고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사실상 보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4항에 서면질문에 대한 행정이행 사항은 당해연도 분기별로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는 문구를 첨가시켰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신영희 의원님.

신영희의원

네.

홍남곤위원

제가 조금 전에 67조 군수에 대한 서면질문에 대해서 하나 추가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서면질문에 대한 행정이행 사항은 당해연도 분기별로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싶은데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신영희의원

전문위원 설명해 보세요. 가능한 건가.

백동현위원장

그게.
웅렬

손웅렬전문위원

지금은 서면으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이게 답변을 해야 되는, 10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굳이 분기별로 지금 위원님께서 또 별도로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은 이것은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홍남곤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질의했다가 이행사항도 모르고 있어야 되나요 질의 사항에 대해서?
웅렬

손웅렬전문위원

아니, 이게 지금 질문하면 서면으로 의장에게 답변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질의하신 의원님한테 당연히 의장님이 그것은 의회 의사과에서 당해 의원님한테 보여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게 만약에 답변이 안 왔으면 다시 우리가 답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의사과에서. 이것을 분기별로 이렇게 보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2항에 나와 있는 사항을 별로 효력을 얻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보완 사항으로 또 넣겠다는 건데 이 부분은.

백동현위원장

잠깐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제11항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동현위원장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포리관광지 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포리관광지 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철 관광문화진흥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입니다. 서포리 상가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이유는 금년도 7월, 8월달 해수욕장 개장시기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지 내 관광객이 감소하여 공유재산인 서포리 상가의 실질적인 운영이 어려우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서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서포리 상가 운영이고 기간은 해수욕장 기간이 7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해서 해수욕장 기간만큼만 저희가 상가 운영비를 전액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서포리 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 건의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7월부터 8월 사이 해수욕장 개장시기에 집중호우,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관광지 내 공유재산인 서포리 상가의 실질적인 운영이 어려웠던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의거 사용료 면제와 관련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약 2개월 동안 코로나19 및 지속적인 장마로 인하여 실질적인 상가 운영이 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관련법에 의한 사용료 면제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본 내용과 이것은 건물에 대한 사용료인데 다른 면에 대해서 한번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연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옹진군 관내 해수욕장이 일주일 조기 마감을 했죠. 그리고 일주일 시간 전까지 굉장히 태풍이나 우수로 인한 관광객이 굉장히 저하돼서 들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옹진군과 해수욕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체하고의 매칭 관계가 있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정리 쪽으로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거기 때문에 어떤 방안을 제시하시고 계신지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의회에 동의 받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지금 저희가 위탁관리하는 데가 영흥에 2개소 장경리하고 십리포 그 다음에 덕적에 떼뿌루 그 다음에 북도면에 수기해수욕장 4개 해수욕장에 대해서 위탁을 했는데 위탁은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올해도 똑같이 해수욕장도 조기에 폐장됐고 금년도에 집중호우도 심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객이나 해수욕장 이용객이 전혀 없어 갖고 저희가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당초에는 7대3 수익의 30%를 받고 위탁자가 70% 받는 체계에서 9대1로 10%만 징수하기로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래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그래서 그러한.

김택선위원

그 얘기까지는 나온 얘기까지는 있는데 그게 어떻게 목을 정해서 갔는지.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10% 9대1로 10%.

김택선위원

9대1로.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김택선위원

확정돼서 그러면 4개 해수욕장하고는 정리가 끝나고 있는 거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끝났습니다.

김택선위원

왜 이런 말씀드렸냐면 인건비 계산해서 거기서는 조기 폐장된 것을 잡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맞습니다.

김택선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김택선위원

거기에 저는 하나 더 주문 드리고 싶었던 게 해수욕장 내에서 드라이브스루를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들도 일주일을 못 하셨단 말이에요. 다른 알바를 하실 수도 있었고 있으셨는데 일주일을 그냥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되신 거죠 그분들도.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맞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거기에 병합돼서 해수욕장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알파를 더 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사이드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그래서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10%만 처음 개장에는 집중호우가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전액은 힘들고 10%만 하다 보니까 서포리 상가가 문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똑같이 해수욕장 개장기간을 두고 서포리 상가는 7월 20일부터 임대계약을 했기 때문에 7월 20일부터 25일까지 5일치는 하루에 상가 임대료가 5,766원이니까 한 2만원 정도만 저희가 징수를 하고 나머지 한 20만원은 감면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의회 동의를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택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포리관광지 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위원

홍남곤 위원입니다. 제12항 서포리관광지 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동현위원장

홍남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포리관광지 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포리관광지 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백령면 농수산물 전시판매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백령면 농수산물 전시판매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상훈 경제교통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임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동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안건은 백령면 농수산물 전시판매장 사용료 감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백령면 지역 내 농수산물 등 생산⋅유통⋅판매를 촉진하여 주민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연화리 소재 농수산물 전시 판매장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면액은 사용료 전액이며 감면대상으로 사용자가 두무진영어조합법인 대표 송영숙이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업종으로는 지역특산품, 기념품이며 용도는 소매점 및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면적은 315.52㎡이며 연간 사용료로 건물가액의 약 1000분의50인 약 5%인 9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와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3쪽 지적도와 항공사진부터 7쪽 농수산물 전시판매장 배치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동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백령면 농수산물 전시판매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백령면 지역내의 농수산물 등 생산⋅유통⋅판매를 촉진하여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연화리 소재 농수산물 전시판매장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옹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2조에 의거 군에 소재를 둔 영농⋅영어조합법인이 그 품목을 생산⋅전시⋅판매 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이 가능함에 따라 사용료 면제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굉장히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사용료 감면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합니다. 과장님께서 옹진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관련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등등 옹진군에서 현황 하고 사용료를 공유재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감면받는 데 안 받는 데 전수조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래서 옹진군에서 농어업 활동을 하면서 공동 소득을 위해서 마을기업이라든가 법인을 만들어서 활동한다면 공히 똑같이 수혜를 줘야된다는 생각입니다.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일단은.

신영희위원

보내주실 수 있죠?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정리해서 보내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백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백령면 농수산물 전시판매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제13항 백령면 농수산물 전시판매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동현위원장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백령면 농수산물 전시판매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백령면 농수산물 전시판매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20년 수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바로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총괄재무과장

제안설명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성배입니다. 2020년 수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입니다. 이번 수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취득재산에서 건물 1건에 면적 3,528㎡ 가액은 30억원 증가하였고 토지 28필지에 면적 1만 2,026㎡ 가액으로는 3억 3,155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건물 증가내역 1건은 수산과에서 추진하는 꽃게 등 수산종자 생산시설을 위한 신축이며 토지 취득은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옹암해수욕장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부지매입 5필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덕적스마트 농업타운 조성사업에 필요한 23필지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에서 사업부지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토지 13필지 면적 8,122㎡ 가액 5,896만 8,000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총괄보고 이후 해당되는 사업부서에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이 예정되어 있어 2020년 수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옹암해수욕장 관광휴양지 조성 토지 매입 공유재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옹암해수욕장 관광휴양지 조성 토지 매입 공유재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철 관광문화진흥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입니다. 2020년 수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명은 옹암해수욕장 내 관광휴양지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 장봉도를 방문하는 관광객 및 지역 주민들의 안전 및 이용 등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옹암해수욕장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 토지 매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 및 관광객 등에게 관광휴양 공간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취득 대상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북도면 장봉리 125-29번지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임야고 총면적은 5필지에 2,737㎡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5필지 전체 9만 4,400원으로 평가금액이 제시돼 있습니다. 소유자는 강일심, 이익재 2인으로 공유지로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옹암해수욕장 관광휴양지 조성 토지 매입 공유재산안 건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장봉도 옹암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지역 주민들의 안전 및 이용 편의 등을 제공하고자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해수욕장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부지매입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부지는 5필지에 2,737㎡를 확보함으로써 3개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섬 지역에 맞은 각종 편의시설 조성으로 전략적 관광객을 유치하고 옹암해수욕장의 인지성을 높여 관광자원화를 통한 주민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동현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님.

김택선위원

감사합니다. 영흥도에 보면 장경리 해수욕장, 십리포 해수욕장 두 군데를 법인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희 군에서 매입한 부분도 있고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김택선위원

같은 이치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옹암해수욕장을 만약에 허가는 2필지를 뺀 나머지 현재 5필지를 먼저 사서 운영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운영 주체가 옹암1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장봉 전체의 법인 조합이 형성돼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지금 옹암해수욕장은 해수욕장으로만 지정이 돼 있지 옹암지역 내 어떠한 법인 영흥도처럼 뭐 십리포라든가 장경리 식으로 영어법인단체가 등록된 게 없어 갖고 추후에 어떠한 옹암을 한정되지 않고 장봉도 지역에서 번영회라든가 법인단체를 만들면 저희가 해수욕장 위탁관리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현재는 법인이라든가 단체가 관리하는 주체가 없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런데 이게 주권을 옹암에 있다 보니까 옹암1리분들이 이것에 대한 주권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기득권을 가지려고.

김택선위원

그래서 이게 매입 전과 매입 후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것을 대처를 땅을 매입하는 것과 관계없이 장봉 전체 주민하고의 공청회가 열려져서 매입에 대한 사후 대책에 대한 것을 미리 공지가 돼야지 산 다음에 옹암 주민분들이 기득권 행사를 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후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일단은 취지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건축허가를 인허가를 내주고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한 사항을 우리 옹진군에서 법적인 책임을 질, 패소했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소송에 연루된 5필지를 사고 2필지를 아직 저희가 협의 중에 있는데 이것은 협의가 되면 바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매입할 계획에 있으니까 일단은 대법원에서 패소된 것을 주민들한테 의견을 청취한다든가 그것은 후자고 일단 부지를 매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어떠한 번영회라든가 법인단체를 할 때는 그때는 공청회를 통해서 저희가 장봉도 전 지역에 주민들하고 토론회를 통한 다음에 옹암을 줄 건지 장봉 전체를 줄 건지 그것은 주민들 자체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추후에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러면 이게 추진해서 가면 좌측 편 끝 쪽으로다 보면 파라다이스 쪽에서 차 모모 분이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김택선위원

그쪽까지도 향후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혹시?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향후 계획이 아니라.

김택선위원

어린이집 앞쪽으로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그쪽은 국유 재산관리 그러니까 재경부로 돼 있습니다 재경부로 돼 있어 갖고.

김택선위원

개인 소유의 땅도 있잖아요 거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자료가.

김택선위원

그리고 현재 허가 난 2필지 가운데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매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지금 토지주들하고 거의 협의가 다 끝나가고 있고요 판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국유지 전체 면적이 1만 8,000헤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미래협력실에서 재경부하고 벌써 계약이 끝났습니다. 계약이 끝나서 얼마에 계약했냐면 42억에 계약을 했는데 42억은 5년 동안 분할납부하도록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해서 금년에 14억을 아마 재경부로 국유지 자산관리공사에 14억 예산을 세워서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가 아니라 세부적인 것까지는 뭐한데 제가 알기로는 42억에 국유지를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위원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토지 매입을 과에서 매입 전까지 매입 후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재무과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이게.

홍남곤위원

문화관광과가 전에 지금 제가 보니까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의 몇 배가 되고 저번에 영흥에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안 좋았고 대법원에서 패소하면 원래 감정 평당 가격이 이렇게 상승이 되나요 아니면 주변 시세하고 비슷하나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지금 대법원에서 패소하기까지는 저희 관광문화진흥과에서 추진한 사항은 아니고 건축 부서에서 인허가를 처리해 주고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하다 보니까 건축 부서에서는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저희 관광문화진흥과에서 해수욕장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 과로 우리 집행부에서 협의한 결과 향후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해수욕장 이용에 관한 법률밖에 없으니까 근거를 어떠한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저희 과로 왔는데 취지는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대법원에서 패소하다 보니까 땅을 매수하게끔 절차가.

홍남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광과까지 온 것까지는 이해가 갔는데요.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항이 있어서 가격이 올랐는지 아니면.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그것은 아니고.

홍남곤위원

그 주변 시세가 이것 보니까 평당 한 74만원, 75만원.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80만원 약간 안 됩니다.

홍남곤위원

그 정도 형성이 되는지.

신영희위원

그 이상이에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옹암해변 맞은편에 상가는 평당 100만원을 호가를 합니다. 그래서 맞은편 지목이 임야다 보니까 100만원 이하로 떨어져서 이것은 감정사들이 감정평가한 주변 시세를 따라서 실지 현장 가서 감정한 가격이니까 뻥튀기를 튀긴다든가 그런 사례는.

홍남곤위원

아니, 의회에서 저번에도 그런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주변 시세도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질의드린 거예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

제가.

백동현위원장

신영희 위원님.

신영희위원

질의는 아니고 그 주변의 시가는 상가가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가의 두 배 이상 돼 가지고 부동산업자들이 자꾸 계속 이것 공개적으로 발언해도 될지 하여튼 굉장히 노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알았습니다.

백동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옹암해수욕장 관광휴양지 조성 토지 매입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옹암해수욕장 관광휴양지 조성 토지 매입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동현위원장

신영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옹암해수욕장 관광휴양지 조성 토지 매입 공유재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옹암해수욕장 관광휴양지 조성 토지 매입 공유재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덕적면 스마트 농업타운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덕적면 스마트 농업타운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진한 농업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진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수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업정책과 소관 덕적면 스마트 농업타운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우리 군 농업 실정을 보면 농가 고령화 등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농민들이 여전히 노동 집약적인 벼농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노동력 소모가 많은 육묘 작업과 수확기 건조작업 등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벼 건조 저장시설과 공동육묘장을 설치하고 소득 작물을 한층 손쉽게 재배할 수 있는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시설별로 여러 장소에 설치하지 않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한 곳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과 시설 공사 등 총 2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토지 23필지 9,289㎡로 한 2,800평이 되겠습니다. 토지가액은 2020년 공시지가로 7,32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대상토지 세부내역은 표에서 보는 것처럼 23필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정평가액은 1억 49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대비해서 43%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로 평당 2만 5,000원인데 여기는 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는 덕적면 스마트 농업타운 조성사업 기본계획안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덕적면 스마트 농업타운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농가 고령화 및 인구감소 등 노동력 부족 문제는 장기화되고 있으나 노동집약적 벼농사에 의존하고 있어 지역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해소 및 소득작물 개발 등 대책마련이 필요한 사항으로 농업타운 조성부지 22필지 9,289㎡를 확보함으로써 3개년 사업계획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촌의 현안해소 및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스마트 농업타운 건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신영희위원

사업비가 25억 정도라고 그랬는데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실 거예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일단은 부지매입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비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DSC 같은 경우는 한 17억, 18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이번에 2021년도 시비 보조사업으로 인천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50대50으로 해 갖고 9억원 시비 9억에 군비 9억원 해 갖고 올렸는데 일단은 뭐 담당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예산부서 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이나 육묘장 같은 경우는 그 사업비에 대한 것은 특수상황 사업비라든지 그쪽으로 해 갖고 연차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신영희위원

그러면 DSC를 큰 단위의 농협에서도 개별 운영을 하지 않아요. 굉장히 이게 운영비라든가 그런 비용 발생이 크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이것을 얼마큼의 처리 용량을 가지고 있는 시설인지 덕적도 전체 물량의 어느 정도를 소비할 수 있는지 생산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셨습니까?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DSC가 우리 옹진군에 백령면만 2014년도에 백령농협에서 건립된 게 1,500t 있지 않습니까. 그것 돼 있고 점차적으로 농촌을 보니까 고령화가 많이 돼 있고 노동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권역별로 설치 확대를 하려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덕적면 자월면 권역을 잡고 내년도에 영흥면 같은 경우가 연구용역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래 갖고 권역별로 잡는데 덕적 같은 경우가 한 340t에서 50t, 자월이 한 50t에서 60t 그래서 한 400t 정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덕적에다가 DSC 설치하려는 것은 500t 규모의 DSC 저장능력을 갖고 있는 벼 건조 저장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양은 충분하다고 판단되고요. 일단은 농협하고 그것은 운영에 대한 것은 위탁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위탁관리를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 농협하고 그것은 협의를 한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그것도 제가 질의를 하려 그랬는데 이것 어떤 개인이 운영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어떤 조직한테 운영을 맡길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위탁 운영에 관한 부분 그러면 농협에다가 위탁시킬 예정이에요? 협의가 됐어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일단은 1차 안은 농협에 위탁하는 안을 갖고 있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일단은 보통 백령 같은 경우가 DSC 운영되는 게 한 20일 정도 운영됩니다. 입고되는 게 한 10일, 출고 되는 게 10일 한 20일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덕적 같은 경우도 정 만약에 농협에서 운영을 안 한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신영희위원

직접 하는 것 그것 쉬운 일 아니에요. 강화 같은 데.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웬만하면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 쪽이 많이 부담 된다 그러면 초기 자본 같은 경우는 군에서 운영자금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영희위원

동의안만 올리실 게 아니고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되는 문제예요. 이것은 굉장히 많은 금액이 투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보고서에도 있지만 덕적면 같은 경우가 60대 이상이 한 84% 정도가 되더라고요.

신영희위원

고령화 지수가 가장 높죠.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저도 농업정책 와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벼농사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항공방제라든지 콤바인이라든지 이앙기 다 돼 있는데 공동육묘장하고 벼 건조장하는 게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지원해 주려는.

신영희위원

거의 전량 수매하고 있잖아요 덕적도. 하여튼 잘 관리나 운영 부분에 이것 소홀히 하면 굉장히 나중에 큰 손실 온다는 게 뻔한 현실입니다. 잘 체크하세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백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김택선 위원님.

김택선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영흥에 DSC 들어가서 저번 회기였죠 저희 땅 매입하고 하는 부분 정책실에서 올라왔던 부분 그렇죠?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아직 매입 부분은 안 들어갔고요.

김택선위원

용역만 들어갔나요 그때?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연구용역 3,000만원 세웠던 부분이 저희가 9월 2일날 계약 입찰 시켜서 지금 아마 개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격심사 중인 것 같은데 계약이 되면 9월 중에 계약일에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12월달 중에는 연구결과 용역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신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DSC 건설되는 게 총 18억 거기에 매칭으로 5대5로 시하고 9억, 9억 운영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밑에 소규모 공동육묘장 2동. 경화장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보니까 육묘를 키우고 중모가 되면 거기서 옮겨 갖고 중모장이 필요하더라고요 배 이상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자체가요.

김택선위원

그런데 경화장이라는 것은 원래 시골장터에서 뭐 5일장 비슷하게 해 가지고 육묘된 부분을 팔고 거의 야채류 정도. 그런데 그 뜻으로다가 보는 게 경화장인데.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이쪽에도 보니까.

김택선위원

실제로 우리가 경화장이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여기서도 보니까 어린 육묘를 키운 다음에 보통 경화장이라 그래서 중모를 키우는 쪽으로 가 갖고 한 지금 저희가 육묘장 100평을 잡았고 경화장은 200평을 잡았는데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으로 봤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리고 스마트팜 조성을 하신다고 대략 한 2억원 정도 잡아놓으셨어요. 그런데 스마트팜 저도 영흥도에 스마트팜 쪽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지방에 견학도 저 개인적으로도 갔다 오고 센터하고 연관돼서 몇 군데 지정한 데 같이 갔다 오고 그랬었는데 이게 스마트팜을 조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유통이 뒤에 따라야 돼요. 이게 내수시장으로다가 끝날 수 있는 스마트팜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것을 유통을 통해서 외부로 반출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다가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다가 덕적에서 관내 유통으로다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라는 것은 맞지 않아요. 금액 투자비에 비해서 스마트팜을 운영하게 되면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분명히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그러면 이게 향후 들어갈 금액이 굉장히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갈 거거든요. 1회성으로다가 끝나서 어느 단체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좋겠죠. 뭐 농업인 단체라든지 경영체 등등 새마을지회 등 어디서든 한다고 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달려들지 않고 정책실에서 이것을 안고 갈 사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어떤 계획을 잡으실 지에 대해서는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실에서 큰 의미를 갖고 계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단순 땅을 사서 여기에 조성단지를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가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과연 어떤 어떤 작물류를 심어서 이걸로 인해서 팜이 조성이 될 수 있을지 없는지가 이루어지거든요. DSC 시설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일가량 사용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육묘장과 그 다음에 경화장이 같이 들어가고 그 옆에 스마트팜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는 것은 바깥으로다가 유통을 해서 판매고를 올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는 운영체가 있어야 될 것이고 센터에서 운영할 것 아니고 정책실에서 운영할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일단 육묘장은 농업기술센터하고 백령 같은 경우도 작년에 육묘장을 짓기 시작해 가지고 올해 제가 알기로는 한 7월달에 시험가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지도사들이 한 2명 있고 보통 인부라든지 하게 되면 육묘장 같은 경우 한 50일 정도 운영이 되더라고요.

김택선위원

지금 백령도 같은 경우에는 농사단지도 대단위 단지이고 뭐 전답을 다 따져도 대단위 단지잖아요 그래서 가능한데. 덕적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단지죠 따지고 보면 뭐 벼농사해서 기껏해야 350t밖에 안 나오는데 면만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DSC시설과 그 옆에 조성타운이 같이 들어가는 부분에 그냥 이게 글자상으로 나와 있는 이런 이런 시스템으로다 구조로 가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단지 조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조성이 되면 여기에서 나오는 경영체가 됐든 어디 단체에서 운영을 해서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 배분율로 그 사람들이 움직이게끔 해야지 저희가 이것에 대한 모든 지원을 군에서 계속해 준다 이것은 안 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종묘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센터에서 뭐 딸기농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1년만 딱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연도부터는 스스로 알아서잖아요. 똑같은 원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조성단지를 필요로 쓸 수 있게끔 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현안 대책을 모색을 안 하고는 조성단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흥 것 용역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네.

김택선위원

거기에도 비슷하게 똑같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똑같죠. 단지 DSC 시설이 조금 더 클 뿐이고 한 30억 이상 들어가는 DSC 시설이 들어가는 거고 옆에 똑같잖아요 육묘장 들어가고 나머지 잔여 땅에는 스마트팜. 같은 거예요 지금 보면 영흥면에 들어가는 거나 덕적 거나. 그런데 영흥면은 인구수에서도 덕적에 비하면 3배가량 되고요. 그리고 유통 쪽에서도 용이하고 그리고 관광객 입도에서는 월등히 앞서고 몇 백배 들어오는 입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용역결과에서 뭐 BC라든지 잘 나오겠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덕적에 스마트팜 농업타운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이것 용역이 먼저 실시된 다음에 타운 조성을 하는 매입이 중요하지 현 상태에서 땅만 매입해 가지고 여기 조성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점이 들거든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DSC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덕적도에서 나오는 양하고 자월도 같은 경우에 배가 다니지 않습니까. 그쪽 양을 합치게 되면 저희가 500t 설치하는 것은 충분하게 산물벼가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육묘장 같은 경우도 보통 100평에 경화장 200평 해 갖고 300평이 들어가게 되면 1만 9,200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 그분들한테만 일단 한 20%나 30% 정도까지만 저희가 공급하고 추가적으로 한번 보는 거고요.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제가 와서 보니까 아까도 신영희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벼농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구조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육묘장하고 벼 건조 저장시설만 해 놓으면 지금 우리 농촌에 있는 고령화되고 노동력이 부족한 데서 충분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밭농사 쪽에 노동력이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어렵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선두 농가들이 그런 것 스마트팜 같은 것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면 되지 않겠나. 특히나 저희가 덕적에 갔을 때 이현주 농가라고 그분은 단호박을 판매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렇게 선두적인 농가들이 누가 나서서 스마트팜을 운영하면 충분하게 앞으로의 농업을 봤을 때 덕적도 같은 데서 승산이 있지 않나 저희가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쪽에서 해서.

김택선위원

그냥 이게 내수로 끝나는 거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외부로다 나가서 유통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 덕적, 자월, 백령, 연평이 갖고 있는 핸디가 있잖아요. 유통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 1년에 기본 60일을 배가 안 떠요 그렇죠 이것은 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수치상에. 그러면 작물을 키워서 납품업체에 내보내야 되는데 배가 안 떠서 못 나가 내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팜 조성을 하더라도 위치에 맞고 내수가 어느 정도 따라줄 수 있는 곳에 팜 조성이 맞는 거지 내수 자체도 안 되는 곳에다가 팜 조성을 한다 안 맞는 거거든요. 팜 조성하는데 내부에 들어가는 기계설비 공조설비 등등등등 다 해서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적은 금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한 달 운영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산했을 때 위치적인 곳에 팜 조성이 맞는 거지 위치에 안 맞는 곳에서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백령도처럼 쉽게 얘기해서 군부대에서 어느 정도의 내수를 해 준다 하면 해도 좋죠. 기존적인 판매가 되니까 군부대 인원 몇 천명이 있다고 치면 2,000명 있다고 치면 거기에 3끼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품목을 스마트팜에서 조성해서 팔 수 있다 100% 찬성이죠 이런 것은 좋아요 운영 체계가. 그런데 덕적이라는 핸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DSC시설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신영희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이 과장님 오시기 전에 연평 얘기 하셨어요. 연평에 진짜 몇 농가 안 돼요. 거기에다가 육묘장 하나 시설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편리성 해 주자고 할 때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2년 동안 들었던 내용 같아요. 2년 동안 들었어요 진짜 매번 얘기하셨어 매번. 그런데 실천 안 되고 있어요 육묘장 그 조그만 육묘장 하나도. 그런데 지금 이런 대 타운을 조성하는 것을 하는데 대 타운 조성을 하는 부분에 꼴랑 DSC시설 육묘장 스마트팜 조성 이렇게 해서 주신다면 이것은 이해를 해야 될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여기 덕적에 이게 노인 연령층을 앞에다가 꼭 얘기를 하시는데 어느 섬이든지 노인 연령층이 많지 중장년층이 많지 않아요. 그것은 지금 변해가는 점점 노인 연령화 돼 가고 있는 것은 다 전국적으로 어디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단지 우리 섬에는 뭐 농사도 짓고 하는 부분이라 그분들에 대한 대안책으로 우리가 이런 이런 복지 차원에서든 해 줄 수 있다 취지는 좋죠. 그런데 그 취지가 농업인들한테 그리고 노령 되신 분들한테 얼마나 편익 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런 시설인 것도 저희가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대하게 스마트팜이다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조성돼서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대책 방안이나 향후 계획이 여기에 들어간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땅 매입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과연 여기에 어떤 어떤 형식의 스마트팜 조성을 할 수 있는 용역을 먼저 해 보시고 여기에 맞는 우리가 타당한 이 땅보다 더 많은 땅을 사야 된다 조금 적어도 되겠다 이런 개념으로다가 다가서는 게 맞지 땅 매입해 놓고 그냥 군 소유의 땅만 늘어간다고 생각하면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육묘장이든 스마트팜 조성이든 그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과연 어떤 방식으로다 가야지 여기에 맞는 건지 일단 땅만 사놓고 뭘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DSC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가 됐던 부분이고요. 육묘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충분하게 해서 공급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농업 법인이나 이쪽에다가 임대를 줄 생각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젊은 층 우리 여기 옹진군에 농업이 발전하려면 어떤 선도적인 젊은 층들한테 이런 시설을 개인들이 이렇게 지어 갖고서 이것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덕적도라는 데가 보면 특별하게 밭작물 같은 것 나오는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하나 저희가 군에서 지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선정을 해서 육성해서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판매 부분에 대한 것은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300평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거기서 뭐 딸기가 됐든 아니면 단호박이 됐든 지금 단호박 같은 경우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단호박연구회가 덕적도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단호박을 해서 생산을 해서 일반적인 것은 판매를 하지만 가공을 해서 지역에 들어오는 관광객들한테 판매도 많이 해서 지금.

김택선위원

연매출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네?

김택선위원

과장님 그것 단호박회관에서 연매출 얼마 나오는지 알고 계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연매출까지는 제가 뭐 정확하게.

김택선위원

많이 판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점차적으로 성장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게 어떻게 된다 이것 하다 보면 이게 성공하기가 좀 힘들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김택선위원

저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고 과장님이 취합하신 전체 내용에 제가 다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가 타운 조성을 하는 데는 큰 의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큰 의미에는 그것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저희가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에 대한 기본적인 게 수렴이 되지 않고서는 저는 타운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다가 말씀드린 거예요 방금 전까지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택선위원

이상입니다.

백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남곤입니다. 지금 덕적면에 쌀 건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전부 다 자가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자가 건조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네, 순환 건조.

홍남곤위원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돼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네?

홍남곤위원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돼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46농가 64㏊가 되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면 웬만한 집들은 다 자가로 해서 아니면 옆집에서 좀 말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가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네,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래요. 이게 어느 자치단체든지 간에 자치단체장은 모든 곳에 다해 주고 싶죠.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참 그게 힘들어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리고 올해 내년에 시 예산이 아마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약 한 10% 정도 8% 정도는 감액을 해야 내년에 인천시 재정이 돌아갈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몰라도 그냥. 그래서 시하고 50%씩 한다는 것 내년에 잡아놨는데 저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단 아까도 우리 청소년방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예산이 5년 안에 한 50억, 60억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 하는 말씀도 드렸는데 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해서 이 안에 대해서 우리 김택선 위원 얘기했지만 땅만 사놨다가 못 할 수도 있고 이것 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서 파악은 안 돼요. 이 사업은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옹진군이 나오는 사업마다 다 끌고 가려고 그러면 저는 농업에 대해서는 진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봐요. 해서 이것은 한번 벼 건조시설 만들어 주는 것 그런 부분은 좋은데 김택선 위원 얘기처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진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저는 구입 해 가지고 벼 건조장까지는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음은 제가 이런 다른 전문지식이 없어서 판단은 할 수가 내릴 수가 없지만 하여튼 모든 예산이 자꾸 늘어나고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 있고요. 혹시 내년에라도 벼 건조장 시설은 해야 돼요. 하는데 국비를 좀 많이 갖다가 시비와 군비를 매칭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으면 저희가 사업 자체가 연차별로 시행합니다. 내년도에 DSC시설을 구상하고 있고요. 다음연도에 육묘장 생각하고 그 다음연도 ’22년도, ’23년도 되면 스마트팜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택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충분히 고민을 해 갖고 연차별로 저희들이 판매까지 어떻게 할 건지 그것까지도 고민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장

신영희 위원님.

신영희위원

이게 산물벼 수매해 가지고 별도의 공공비축미 수매에 참여하는 건데 아까 김택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운영은 열흘이나 한 15일 정도 사용하는 건데.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신영희위원

농업인들께서는 좋아하시겠죠 각각의 벼를 수확해서 집으로 들여서 건조하고 그것을 다시 수매에 응하기 위해서 밖으로 반출해야 되고 그런 불편이 있는데 그래도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농업인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부분은 공감하지만 전체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 염려되고 비용 측면에서 재정도 열악한 옹진군에서 비용 대비 얼마나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겁니다.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농업인들이 편리하다고 무조건 손들어 줄 수도 없는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나 해 보시겠다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도 믿어보는데 나중에 이것은 행정만의 책임이 아니고 의원들한테도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겉모양만 그렸다 하시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지역 농업인들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백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5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덕적면 스마트 농업타운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DSC시설은 운영 주체가 소재지 농협이므로 우리 군에서는 공장 건립에 관한 예산 확보가 가능함에도 원활한 운영이 어려워 소재지 농협에서 제안서를 받아 운영에 대한 충분한 협의 후 부지 확보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부의하지 않을 것을 제안합니다.

백동현위원장

김택선 위원으로부터 부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덕적면 스마트 농업타운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안은 DSC시설은 운영 주체가 소재지 농협이므로 우리 군에서는 공장 건립에 관한 예산 확보가 가능함에도 원활한 운영이 어려워 소재지 농협에서 제안서를 받아 운영에 대한 충분한 협의 후 부지 확보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부의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꽃게 등 수산종자 생산시설 신축 공유재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꽃게 등 수산종자 생산시설 신축 공유재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의진 수산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꽃게 등 수산종자 생산시설 신축 공유재산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1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된 꽃게종자 생산연구소 신축 공유재산안의 후속 안건으로 당초 신축 예정지인 대청면 대청리 352번지 외 13필지의 부지매입 협의 과정에서 소유자와의 매입금액 조율이 되지 않아 사업부지를 대청리 산16-1번지로 변경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옹진군 산하의 꽃게 종자 생산시설을 신축함으로써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꽃게증식사업 시행 시 지역에 맞춤형 종묘 살포로 어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수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감사합니다. 사업지가 변경이 됐어요 그렇죠 사업지.
바뀌었죠?
원래는 저희가 조속시행을 해서 내년 한 5월부터 8월달까지 한 3개월 동안 꽃게 종자를 키워야 되는데 지금 시설과 준공까지 하고 저희 연구사분들 가서 하고 해야 될 부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냥 실질적으로다가 대청에 꽃게시설이 들어오고 꽃게시설과 함께 다른 어패류도 키울 수 있고 하는 부분으로다가 실행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산과에서는 TF팀까지는 좀 심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인력이 여기에 상반되게끔 투자 인력을 빨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내년 5월에는 종자를 넣어야 된다는 말이죠. 말 그대로 꽃게종자시설로다가 우리가 받은 거기 때문에 내년 5월부터 8월달까지 3개월 동안 키우려면 늦어도 3월 말, 4월 초 안에는 모든 기반 시스템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땅 매입하고 인허가 문제 건물 지어야 되니까 발주해서 들어와서 그분들 들어가고 그리고 대청면에 레미콘 공장 문제 때문에 수반되는 문제들로 바로 옆에서 지원 체계가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면에서 시간적인 일이 들어 갈 수밖에 없어요. 겨울철에 풍랑으로 인해서 백령면에서 콘크리트가 넘어와야 되는 부분 이런 것 다 배제할 때 시간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수산과에서는 종묘 하시는 쪽에 인력을 어느 정도 한 2명이든 배정 미리해 놓으셨다가 운영 체계를 만들어 주십사하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시죠?
알겠습니다. 팀 자체 내에서도 운영을 아예 그냥 한 2명 정도로 못을 박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속실행 딱 끝남과 동시에 자기 현 위치로 돌아가서 일을 했으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백동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꽃게 등 수산종자 생산시설 신축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입니다.

홍남곤위원

꽃게 등 수산종자 생산시설 신축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동현위원장

홍남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꽃게 등 수산종자 생산시설 신축 공유재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꽃게 등 수산종자 생산시설 신축 공유재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 미래협력실, 복지지원실, 법무감사과, 행정자치과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