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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근우 의원 발언

280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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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대리라고 하지만 그 급수에 따라서 또 다르게 우리가 지금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다르게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공무원법」에 있어서는. 운영에 있어서 구청장님이 인사권한을 가지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알아서 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혹시 이거 아십니까, 피터의 법칙?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조직에서 어떤 직책의 적임자를 선택할 때 그 직책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보다 지원자가 현재까지 보여 온 업무성과에 기초해 평가하는 경향이 높다는 경제학적 원칙이다. 즉 업무성과가 부족한 직원은 더 이상 승진이 어렵고 반대로 업무성과가 좋은 직원은 직무수행능력과 부합하지 않는 고위직으로 승진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직급이 연차가 다 되었다고 조건이 되었다고 해서 그 직책을 맡을 수 있거나 그 위에 할 수 있는 거는 뭐 인사권자의 나름의 결정권한이고요. 더군다나 사원, 대리, 차장 이렇게 올라옴에 있어서 사원이나 대리 때는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차장의 자리의 위치에 왔을 때는 또 다른 직무가, 이제 책임과 직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성과를 또 발휘할 수 있고 아니면 또 저평가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러한 모든 점들을 구청장님께서는 고려해서 이런 순차를 바꾸거나 누구를 좀 더 높이 평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인데 그걸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죠.

구청장님께서?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