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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이성태 의원 발언

289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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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와 그 소속 및 하부 행정기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 상황과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하여 향후 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구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는데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등 감사의 한계, 위원의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경우의 제척과 감사회피 사유,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주의 의무 등 제반법규를 주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4조의2에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구영모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서는 피감사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영모 부구청장께서는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