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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이길원 의원 발언

30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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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원 의원입니다.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예산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에 규정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예산군 수자원 절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절수설비 등 물 절약시설의 연차별 시행계획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수도법에서 규정한 절수설비 등의 의무 설치대상을 규정하고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과태료 부과 사항 등을 명시하여 법에서 규정한 절수설비 등의 의무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