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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백동현 의원 발언

220회 제1예산심사특별위원회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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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옹진군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옹진군 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옹진군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옹진군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옹진군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에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옹진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예비비 지출 승인은 관행적으로 결산서에 첨부물로 제출해 오던 것을 바로 잡기 위하여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가 예비비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사용내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 9개 구청을 포함한 전국 17개 지자체에서도 예비비 지출 승인은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토록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