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박중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그런 수수료 발생 같은 것도 염두에 두고 왜냐면 개인들이 조기상환을 하게 되면 조기상환 수수료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발생을 하면 금액도 크고 군의 손해니까 우리가 금고를 약정해서 두고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옵션에 넣어서 꼭 좀 챙겨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5가지 대상 사업 때문에 348억을 지방채 발행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5가지 물론 꼭 다 군수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5가지 사업 중에서도 일부 사업은 좀 미뤄놨다가 해도 될 수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꼭 5가지 사업을 전부 빚을 얻어서 해야 되는지 그건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군수나 집행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권유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이런 일이 될 수 있으면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 군에서 불요불급한 사업, 우리가 매칭을 안 하면 큰 낭패를 보는 사업 이런 사업들은 빚을 얻어서라도 해야겠죠. 그런데 장래에 계획을 해서 장래에 뭐를 해야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건 좀 당장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큰 반대가 없으시니까 저로서도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