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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이정순 의원 발언

309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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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순 의원입니다.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예산군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예산군민의 소득의 증가와 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과다한 영양섭취로 비만과 성인병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한편 저소득층의 경우 영양부족 또는 불균형한 영양 섭취로 영양 분야에 있어서도 양극화 현상이 있으므로 올바른 식생활과 영양 관리를 위하여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수립, 시행하고 생애주기 및 생활터별 영양관리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위한 군민의 영양 증진을 도모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영양, 식생활 교육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영양 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식생활조사 실시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