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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309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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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그리고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중수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복지 위원님들은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길 바라며, 다음으로는 예산군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할 책무가 있는 바 이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조례안의 세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도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