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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경구 의원 발언

310회 제2본회의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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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락의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락의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의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부의장인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완 보건소장은 2024년 추계 지역보건 의료기관장 직무교육 및 총회 참석으로 불참하겠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령

김희령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희령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갈현동 12-24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등 9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각각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최락의의장대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경술의원, 이경구의원, 이미경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경술의원님 나오셔서 5분 내로 자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의원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송영창 의장님, 김재용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색, 증산, 신사2동의 이경술의원입니다. 월 117만 원. 혹시 여러분은 이 금액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실까요?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장기요양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요양보호사 분들의 월평균 임금입니다. 현재 요양보호사는 전체 장기 요양보호 종사자 가운데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비해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무 전반에 대한 만족도 역시 다른 종사자에 비해 요양보호사의 업무 만족도가 가장 저조한 상황입니다. 한국노인종합복지중앙회 회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들을 제대로 돌보려면 요양보호사 등 직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급선무다” 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전국의 요양보호사는 60만 1,492명으로 전체 관련 종사자의 83.2%에 달하지만 현재 활동 중인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50~60대로 노인이 노인을 보호하는 입장으로 향후 유휴인력 및 청년인력 확보, 처우 개선 등 다방면으로 요양보호사 인력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년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는 이미 올해 노인 인구 1천만 명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기요양 수급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내년부터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2027년에는 약 7만 5천 명의 요양보호사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해 우리는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지만 정책의 속도는 여전히 현실과는 다르게 느리게 대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서 은평구의 전체 장기요양 관련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은 92.9%로 타 지구에 비해 10%가량 높은 수치를 보여 장기요양 서비스에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의존도도 그만큼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위하여 관내 요양보호사의 임금이나 노동시간 등 구체적인 근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은평구청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요양 업무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현황, 근무환경, 처우개선 등 실태조사 시행 근거는 이미 5년 전 제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에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은평구의회 의원의 노력으로 조례는 마련됐지만, 은평구의 대응은 지난 5년간 사실상 조례에 대한 내용을 무시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 및 요양보호사의 권리나 몇 분의 종사자가 어느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게 이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환경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에 제6조에 명시된 처우개선 사업을 근거로 우리 구에서 요양보호사 등 요양보호 종사자에 대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처우개선이라고 진행되는 지원 사업은 대부분은 행사나 힐링 프로그램에 예산이 쓰이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단발적인 꽃바구니 만들기, 영화 관람, 표창 수여 등이 전부였습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 진행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은데 이것까지라고 말씀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이라고 말하며 실행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은 처우개선과는 거리가 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 은평구가 요양보호사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의회와 관계 공무원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조금 더 세심하고 관심과 사랑으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애써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상위 법령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라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담고 있습니다. 법에 담긴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우리 의회와 은평구가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려봅니다. 아울러 이번 달부터 우리구에서 장기요양 실태조사 용역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빠짐없이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에 잘 이해하시어 이를 토대로 내년에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처우개선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10월 25일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 124주년 독도의 날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락의의장대리

이경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의원

존경하는 47만 은평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미경 구청장님과 김재용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불광1,2동 구의원 이경구입니다. 오늘 저는 인사하기 캠페인 요청을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과거에 비하면 현재 우리 사회는 공동체적인 모습이 약화되고 특히 코로나 시기 이후 대면이 아닌 비대면 영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구 형태는 1인 가구가 주류가 되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3년 기준 전국 1인 가구는 35.5%, 서울시 1인 가구는 39.3%, 은평구는 40.6%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인 가구가 확대되고 비대면 영역이 늘어나는 만큼 이웃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돕는 상부상조 정신이 약화되고 층간소음, 주차 문제 등으로 발생하는 이웃 간의 갈등이 더욱 증폭될 뿐만 아니라 특히 고독사 증가, 타인이 당하는 범죄 피해를 외면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은평구 주민들 사이에 친밀함과 연대감을 형성하고 공동체 문화를 강화할 수 있는 인사하기 운동 같은 지속적인 캠페인이 우리 은평구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2년 12월 우리 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울진군의회가 있는 울진군은 작년부터 시작한 먼저 인사하기 운동을 더욱 체계화하여 올해는 먼저 인사하기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세워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사왕 선발, 시내버스 인사왕 선정, 베스트 친절업소 선정, 1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업종별 먼저 인사합시데이 캠페인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먼저 인사하기 문화 정착을 위한 운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경우에도 먼 사람도 가까워지는 3초의 기적이라는 슬로건을 시작하며 인사하기 캠페인을 작년부터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SNS를 활용하여 인사하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뉴스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송출) 주민 공모를 통해 탄생한 홍대 레드로드 캐릭터인 깨비와 깨순, 즉 도깨비 캐릭터를 활용하여 만든 먼먼데이 스티커 등을 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에 엘리베이터 옆에 부착된 먼먼데이 스티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송출) 이에 본 의원은 은평구도 위와 같은 운동이나 캠페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예컨대 “아파트 단지 내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인사하기” “같은 통반 구역 사는 이웃과 인사하기” 같은 캠페인이 있을 것입니다. 은평구 내에 각종 공공기관 및 커뮤니티 시설, 대형 사설기관, 병원 등으로 이러한 캠페인의 범위가 넓히면 주민들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 또한 더욱 커질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에 참여한 의원 연구단체인 1인 가구 고독사 연구회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관계망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돌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캠페인은 고독사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은평구 주민이 서로의 유대관계를 회복하고 이웃 간의 정을 나누고 소통하는 따뜻한 은평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락의의장대리

이경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경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은평구민 여러분, 송영창 의장님, 최락의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재용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색, 증산, 신사2동 구의원 이미경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에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무덥고 길었던 여름을 잘 보내셨는가요? 계속되는 더위로 냉방기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여름에 전기 배전함의 누전으로 전기가 차단되고 모든 운영이 중단된 곳이 있었습니다. 비가 온 후 누수로 인해 정전 사태가 발생한 곳은 바로 은평어르신일자리센터입니다. 2020년 12월 완공한 어르신일자리센터는 제대로 방수되지 않은 옥상, 바닥과 벽면 마무리되지 않은 채 화단으로 가려진 벽면으로 비에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현재는 옥상 방수를 마감하고 시공사 부실 공사에 대해서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사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하자 보수는 불가능했습니다. 설계업자와 감리가 같은 업체로 부실이 필연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례는 여러 차례 건축상을 받은 구산동 도서관 마을입니다. 기존 건물을 연결한 도서관으로 건물 이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그 이음새가 비를 품었고 품은 비를 수시로 뿜어내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9월에 무려 5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방수 공사를 했으나 흐르는 비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건축가의 전문적인 지원으로 누수의 원인을 발견하고 내년 예산을 다시 책정해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건축가의 전문적인 지원이 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대조동에 있는 꿈나무어린이도서관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부실 공사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 나무를 덧댄 멋진 건물이었던 어린이도서관은 10년 만에 전체를 다시 리모델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6년에 큰 예산을 들여 지었지만 건물 전체가 방수되지 않아 매년 누수 관련 공사를 하다가 결국은 누수로 인한 건물의 훼손이 심각해 다시 짓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설계, 공사, 감리 총체적인 문제였습니다. 부실 공사는 세금을 낭비합니다. 어찌 이 사례만 있겠습니까? 부서별 공공건물 하자 점검 자료를 받아보니 건물 노후에 따른 하자보수보다 건립 과정 누수의 문제가 더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공공건물에 비가 샐까요? 매우 큰 공공의 건축비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축물 대부분이 부실 시공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상반기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공공건축기획팀과 관리팀을 신설하고 공공건축물 품질 확보를 위한 점검단을 운영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 부실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최저가 입찰, 분리 발주, 관리 감독 미흡, 책임 부서의 주도하에 각 영역별 시설 담당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대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선 투명하고 체계적인 공사 관리가 보다 강화되어야 하고 하자 보증기간 연장, 하자 점검과 보수 의무를 규정하는 부실 공사 방지 조례 개정도 필요합니다. 조례는 해당 공사 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 감독하고 부실 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사업 담당자가 설계 도면을 보고 공사 과정을 점검하며 공사 감독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 감독의 전문 지식 부족으로 인한 현장 점검의 미흡도 부실 공사의 주원인입니다. 공사 감독 공무원의 전문적인 역할이 필요해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공사 감독을 총괄 공사 감독 공무원제를 도입하여 채용이나 임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공사 감리사 등에 대한 정기 교육도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2025년 조직개편에서 보면 문화시설 관리 부서를 별도 조직으로 분리한 것처럼 시설 관리 부서를 특화하거나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구립 어린이집 관리처럼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실 공사는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며 세금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사고 후 신속한 대응보다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 안전입니다. 건물의 설계와 공사, 설립 운영에 보다 전문적인 관리 대안을 마련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락의의장대리

이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와 찬반 토론여부를 일괄하여 묻겠으니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안건 상정 전에 발언 신청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승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승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103호부터 제3108호 및 제3131호의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및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사항에 따라 국 신설 및 국·과 명칭 변경, 건제순 등을 반영하여 행정조직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장비유지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불광2동 주민센터 신규 부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락의의장대리

김승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8명) 찬성의원 (18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김승엽 권인경 박세은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8명) 찬성의원 (18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김승엽 권인경 박세은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8명) 찬성의원 (18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김승엽 권인경 박세은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8명) 찬성의원 (18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김승엽 권인경 박세은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8명) 찬성의원 (18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김승엽 권인경 박세은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8명) 찬성의원 (18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김승엽 권인경 박세은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8명) 찬성의원 (18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김승엽 권인경 박세은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신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난감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립 숲속향기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구립 가람슬기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구립 가온누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구립 내일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구립 이든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영유아발달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권인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권인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외 11건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109호부터 제311호 및 제3116호부터 제3122호 그리고 제3130호와 제3132호의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각 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 이호철 작가의 문학정신을 구민과 함께 공유하고자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은평문화재단의 운영재산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 위원장의 연임 횟수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대상이 되는 고독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사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난감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난감나라 회원에 대한 무상대여 근거를 마련하여 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 숲속향기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구립 가람슬기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구립 가온누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구립 내일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구립 이든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 발달지원사업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락의의장대리

권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제8항부터 제19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 (14명) 찬성의원 (14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권인경 박세은 이경술 김윤희 기노만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5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2025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 (14명) 찬성의원 (14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권인경 박세은 이경술 김윤희 기노만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4명) 찬성의원 (14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박세은 이경술 김윤희 기노만 김승엽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3명) 찬성의원 (13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박세은 이경술 김윤희 기노만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2항 신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신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신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 (13명) 찬성의원 (13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박세은 이경술 김윤희 기노만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난감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난감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난감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3명) 찬성의원 (13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박세은 이경술 김윤희 기노만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4항 구립 숲속향기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 숲속향기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구립 숲속향기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 (13명) 찬성의원 (13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박세은 이경술 김윤희 기노만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5항 구립 가람슬기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 가람슬기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구립 가람슬기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 (13명) 찬성의원 (13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박세은 이경술 김윤희 기노만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6항 구립 가온누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 가온누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구립 가온누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 (13명) 찬성의원 (13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박세은 이경술 김윤희 기노만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결정 제17항 구립 내일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 내일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구립 내일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 (13명) 찬성의원 (13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박세은 이경술 김윤희 기노만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8항, 구립 이든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 이든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구립 이든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 (13명) 찬성의원 (13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박세은 이경술 김윤희 기노만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9항 영유아발달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영유아발달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영유아발달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 (13명) 찬성의원 (13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박세은 이경술 김윤희 기노만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다음은 의사일정 20항 은평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21항 은평구보건소 구산보건지소 재활보건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세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세은의원입니다. 은평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외에 세 건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123호부터 3125호 및 3134호의 안건과 심사 보고서를 각 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은평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추진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은평구보건소 구산보건지소 재활보건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은평구 보건소, 구산보건지소 재활보건실의 운영 효율성 및 전문성 증대를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상황 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구민안전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무 효율성 및 전문성 증대를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락의의장대리

박세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제20항부터 제23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은평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은평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 (15명) 찬성의원 (15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박세은 이경술 김윤희 기노만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권인경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21항 은평구보건소 구산보건지소 재활보건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구보건소 구산보건지소 재활보건실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은평구보건소 구산보건지소 재활보건실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 (15명) 찬성의원 (15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박세은 이경술 김윤희 기노만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권인경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5명) 찬성의원 (15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박세은 이경술 김윤희 기노만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권인경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23항 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 (15명) 찬성의원 (15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박세은 이경술 김윤희 기노만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권인경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갈현동 12-24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5항 새절역세권(신사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윤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김윤희의원입니다. 갈현동 12-24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 외 4 건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126호, 제 3127호, 제3112호, 제3113호, 제3114호 안건과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갈현동 12-24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갈현동 12-24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1. 유입인구 증가를 감안한 교통대책을 마련할 것, 2. 화재 및 사고 우범지대를 막기 위한 신속한 행정절차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3. 열린 배치 구간 및 공공보행통로 설치 성실 이행을 확인할 것, 이상입니다. 다음은 새절역세권(신사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새절역세권(신사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지정 신청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직급을 국장급 이상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 별표에 규정된 은평구 제증명 발급 수수료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면 조항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락의의장대리

김윤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제24항부터 제28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갈현동 12-24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갈현동 12-24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부록] (심사보고서)갈현동 12-24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권인경 박세은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25항 새절역세권(신사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새절역세권(신사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부록] (심사보고서)새절역세권(신사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권인경 박세은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권인경 박세은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권인경 박세은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권인경 박세은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응암동 70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의사결정 제31항 응암동 755번지 일대 주택정비 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봉규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신봉규의원입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응암동 70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응암동 75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133호, 제3128호, 제3129호, 제3115호 안건과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구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응암동 70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응암동 70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응암동 75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응암동 75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1. 응암로 7길 차폭을 20m 이상 충분히 확보하여 향후 응암로와 가좌로를 연결하는 주도로 역할을 하도록 할 것, 2. 가좌로 7나길 선형을 직선화하여 도로 이용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은평구가 유지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심의를 자체 시행하여 시설물의 안전 품질 관리 체계의 확립을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락의의장대리

신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제29항부터 제32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권인경 박세은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30항 응암동 70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응암동 70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부록] (심사보고서)응암동 70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권인경 박세은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31항 응암동 75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응암동 75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부록] (심사보고서)응암동 75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권인경 박세은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송영창 최락의 이경구 이미경 박성도 권인경 박세은 이경술 이동식 황재원 김윤희 기노만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