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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220회 제5본회의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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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5분 자유발언,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 790번 시내버스 영흥도~옹진군청 버스노선 환원 촉구 결의안, 서해5도 맨손어업 등 출입여건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방지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신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해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지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의원

존경하는 옹진군민 여러분! 옹진군의회 방지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옹진군의 공공의료 발전 방안에 대하여 다 같이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지난 제219회 옹진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의료 취약지역인 서해5도의 의료시스템과 의료시설의 미비, 전문 의료진의 부족으로 인한 응급환자 사망사고가 빈번하여 군민 안전을 위한 대안에 답변을 요구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관계기관 확대를 통하여 인천의료원, 길병원, 인하대병원, 해병대 6여단, 중부지방해양경찰청, 119소방대 총 7개의 기관과 협약을 추진하여 응급상황 시 의료 협진 및 신속한 응급 후송에 관한 의료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의사가 공중의료 근무를 하는 것과 같이 전문의사 면허증을 소지한 현역병 입영자를 각 면 보건지소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상부 기관에 건의하였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대응은 당장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만 이러한 대책은 국민의 불만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많이 아쉬움이 따를 뿐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치료 가능한 사망률을 보게 되면 시⋅군, 구 인구 10만명당 서울 강남구는 29.6인데 반해 경북 영양군은 107.8명으로 364%나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도서지역인 옹진군은 그것도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서해5도의 경우는 비교 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반대를 외쳤던 전문의들과 의대생들이 주장했던 질적 의료인원이 충분하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옹진군처럼 오지에 있는 군민들은 지역에 의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인데 충분하다던 질적 의료인원은 어디에 있다는 것인지 얼마나 더 안타까운 군민의 목숨을 담보로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정책이 반영된다 해도 최소 6년 후에나 공공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생명과 건강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의 공백과 지역간 의료 격차가 현저한 실정에서 수요성이 낮고 공급이 불충분한 필수 의료서비스는 어느 지역에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 정책이 공공의료 확대, 세부적인 입법 활동, 연구단체 구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데스크포스 등을 꾸려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필수 의료서비스 지역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18년 10월 공공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역 공공의료 강화로 치료 가능한 사망률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 보건 의료책임성 강화, 두 번째 필수 의료 전 국민 보장강화, 세 번째 공공의료 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 네 번째 공공의료 거버넌스 구축에 목표를 두고 12대 과제를 정하여 진행 중이었습니다. 부족한 지역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 책임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육성하고 지역 의료 인프라 투자 확대 국립병원 등을 권력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 공공의대 2023년 개교, 공중보건장학의 재도입 등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의 골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허종식 국회의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발언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청와대 청원글을 보면 의료 취약지역인 서해5도에서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발생합니다. 여기만 이러겠습니까. 전라남도의 신안 앞바다 섬들 경상남도의 거제 남해 앞바다 섬들, 울릉도 이런 의료 취약지역이나 전국 오지에 있는 국민들은 유일하게 죽는 길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며 울었습니다. 이 발언을 보며 위안도 되었고 희망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곧 살릴 수 있는 사망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언급된 백령도에서 발생했던 두 가지 사례는 치료 가능한 곧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1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옹진군 발전과 옹진군에서 추구할 수 있는 군민이 행복한 기회의 땅 옹진을 위해 가장 기초적인 필수 의료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군수님 이하 옹진군 전 공무원들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와 함께 중앙정부에 공공 의료서비스 향상 방안을 조속히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옹진군민이 전문의 부족으로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옹진군민, 옹진군, 옹진군의회가 한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옹진군민 모두가 건강한 옹진군이 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수의장

방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자치법규(조례)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관광홍보달력 제작⋅배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서포리 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백령면 농수산물 전시 판매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옹암해수욕장 관광휴양지 조성 부지 매입 공유재산안, 의사일정 제13항 꽃게 등 수산종자 생산시설 신축 공유재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백동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장

제22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백동현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옹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 서포리 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 등 2건, 옹암해수욕장 관광휴양지 조성 토지 매입 공유재산안 등 3건,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0년 9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신영희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상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가 시설비 및 향후 관리운영 등 비용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도서로 이루어진 우리 지역 특성상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자치법규(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과제 목록 중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 단순 개정이 필요한 조례에 대해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시범적으로 해당 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실질적 주민자치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공동체 형성 및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직책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고설치 기준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이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세입⋅세출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옹진군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불필요한 조항의 문구 수정 및 삭제 등을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관광홍보달력 제작⋅배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의 아름다운 경관과 관광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관광홍보달력의 제작⋅배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민에게 배부하는 사항은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회의규칙의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의회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 제고를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포리 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관광지 내 공유재산인 서포리 상가의 실질적인 운영이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한 사용료 면제와 관련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령 농수산물 전시판매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백령면 지역 내의 농⋅수산물 등 생산⋅유통⋅판매를 촉진하여 주민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판매장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암해수욕장 관광휴양지 조성 토지 매입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우리 군 장봉도를 방문하는 관광객 및 지역 주민들의 안전 및 이용편의 등을 제공하고자 옹암해수욕장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적면 스마트 농업타운 조성 부지 매입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덕적 스마트 농업타운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DSC 시설은 운영 주체가 농협이므로 우리 군에서 공장 건립에 관한 예산 확보가 가능함에도 원활한 운영이 어려워 소재지 농협에서 제안서를 받아 운영에 대한 충분한 협의 후 부지 확보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꽃게 등 수산종자 생산시설 신축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당초 신축 예정지가 부지매입 협의 과정에서 소유자와의 매입금액 조율이 되지 않아 공유재산으로 부지를 변경하여 신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974억 8,219만원보다 301억 4,003만 8,000원이 증가한 4,276억 2,22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세출예산의 일부를 삭감하여 금번 태풍 바비 및 폭우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자월면 농어촌도로 362-1호선 등 응급복구가 필요한 지역에 삭감된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주문하며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래협력실 142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 사무관리비 중 신문매체를 통한 군정광고 3,000만원 전액 삭감, 환경녹지과 208페이지 덕적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시설비 중 덕적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 전액 삭감, 재난안전담당관 266페이지 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 2019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집행잔액 3,515만 4,000원 전액 삭감, 보건소 향토음식 모형물 설치 및 홍보 시설비 중 향토음식 모형물 제작 및 설치 1,500만원 전액 삭감. 삭감액 총 3억 8,015만 4,000원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수의장

백동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14항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 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자치법규(조례)일괄개정 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관광홍보달력 제작ㆍ배부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포리 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백령면 농수산물 전시 판매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옹암해수욕장 관광휴양지 조성 토지 매입 공유재산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꽃게 등 수산종자 생산시설 신축 공유재산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790번 시내버스 영흥도~옹진군청 버스노선 환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동현 의원님께서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백동현의원

790번 시내버스 영흥도~옹진군청 버스노선 환원 촉구 결의문. 옹진군 관할구역인 7개 면 중 영흥면에 속하는 영흥도, 선재도는 유일하게 육지와 연결된 도서지역으로써 연간 관광객이 300만명에 육박하며 그만큼 대중교통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영흥면 주민들은 예전부터 인천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공간이 옹진군청 주변 지역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옹진군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대부도를 지나 시화방조제를 거쳐 시흥을 경유하여 인천시내 순환 이후 군청에 도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흥면 주민들이 인천 시내를 방문할 수 있는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는 790번 시내버스 1개 노선에 불과하지만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주거, 복지, 생필품 공급, 교통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에서도 묵묵히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다. 특히 790번 버스는 주민들의 이러한 인프라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수단인 동시에 삶을 이어주는 소중한 생명선이라 할 수 있는 대중교통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790번 노선버스의 시⋅종점이 영흥도~옹진군청에서 영흥도~남동구로 노선이 변경됨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현행 노선 이전의 790번 영흥도~옹진군청 간 노선은 섬 주민 다수가 이용하던 대중교통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버스 이용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 고객임에도 주민들의 충분한 의사를 수렴하지 않은 채 버스회사의 경제성 논리를 앞세운 교통취약 계층에 대한 기회 박탈 노선변경은 인천시의 공공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행정임을 표명하며 우리 옹진군의회는 790번 영흥도~옹진군청 간 버스노선을 환원할 것을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영흥도 주민 대부분의 생활권, 연고지가 인천시 미추홀구 및 동구⋅중구 지역으로 수십 년 간 지속되어온 점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민원 수요만 참고하여 결정되었으며 최종 노선 변경 지정 시 조사된 2019년 9월 1주간 동안의 통계는 일반적 이용객 통계의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다. 둘째, 주민설명회 당시 790번 버스 이용객 대부분이 공공근로대상자 또는 노약자 임에도 불구하고 평일 오전 11시에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참여기회를 박탈하였고 버스업체 경제 원리를 앞세워 노선을 변경한 것은 교통약자 보호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인 바 영흥도 대다수 주민들의 생활권, 연고권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버스노선을 반드시 환원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옹진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인천시는 790번 노선버스의 시⋅종점을 영흥도~옹진군청으로 즉각 환원할 것을 촉구한다. 인천시는 790번 노선버스의 객관성 있는 주민설명회와 수요조사를 재검토하고 도서민의 교통권 이동 보장을 촉구한다. 2020년 9월 23일 옹진군의회의원 일동

조철수의장

백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현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의사일정 제15항 790번 시내버스 영흥도~옹진군청 버스노선 환원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해5도 맨손어업 등 출입여건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남곤 의원님께서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홍남곤의원

백령⋅대청 지역구를 둔 홍남곤 의원입니다. 촉구 결의문 낭독하기 전에 본 결의문은 백령도 맨손어업인들의 한이 담겨 있는 결의문이라는 점을 먼저 밝혀두겠습니다. 서해5도 맨손어업 등 출입여건 개선 촉구 결의문. 옹진군 서해5도서는 안보와 군사적 요충지로 연평해전, 천안함사건, 연평도 포격 등 군사적 충돌과 위협이 지속되고 있고 주민들에게는 사건사고로 공포와 고통의 시간이 끊임없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기억됩니다. 특히 서해5도 어업인들은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어 한정된 어장 내에서 야간조업이 금지되어 있고 중국어선들의 불법 포획 및 어구남획으로 조업환경이 피폐되었고 군부대 훈련으로 인한 잦은 통제와 기상악화 등으로 바닷가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연간 맨손어업 일수마저도 약 120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창궐로 인해 관광객이 급감하고 기후 온난화의 영향 등으로 최근 2년의 맨손 어획량이 감소가 계속되며 소득 적자로 기본 생활권 유지마저도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 최근 2020년 8월 20일 백령도 하늬해변 통문 미개방과 맨손어업시간 지연으로 인하여 백령도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였다. 분단 이후 서해5도 주민들은 안보라는 큰 틀 안에 갇혀 대한민국 국민이 누려야 하는 기본권마저도 포기하고 불편 또한 감수하고 생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해 재산권은 물론 행복 추구권마저 포기하고 살아오던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으며 백령도를 포함한 서해5도 지역여건상 군사적 요충지이지만 무한 제한 및 통제가 이뤄지는 지역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지휘부가 바뀔 때마다 맨손어업 등 출항, 출입통제시간 기상상황 등의 기준이 일정치 않아 어업인들의 불만이 수없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지난 8월 25일 백령 맨손 어업인들은 군부대의 원칙 없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백령면사무소 앞에 몰려가 단체항의까지 강행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 옹진군의회는 서해5도 어업인들의 맨손어업 출입시간 여건 개선을 위해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수시로 변하는 해안가 맨손어업 출입시간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주민들에게 공지하라. 하나, 군부대의 서해5도 맨손어업 조업시간을 물때에 따라 연장 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맨손어업 인허가 부서에서는 군부대와 적극 협의하여 어업인들에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군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2020년 9월 23일.

조철수의장

홍남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남곤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의사일정 제16항 서해5도 맨손어업 등 출입여건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4일 동안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장정민 군수님을 비롯한 옹진군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민족 고유 대명절인 추석절이 다가 왔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되 친지, 가족들과 안부전화를 통하여 잠시 잊었던 소중함을 되새기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