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기노만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기노만위원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164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보안관 제도 정착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부터 5조까지 안전보안관 위촉 교육 및 임기, 단장 및 부단장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부터 제9조에서 안전보안관 활동, 해촉, 활동 지원 등 표창을 규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은평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