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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311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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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신봉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161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제2항에서 개정의 구분을 신설하였고, 제20조2와 제20조3에서 투자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펀드 조성 등 투자 방식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소관 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