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락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최락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160호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존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3조에서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 제5조에서 국어 발전계획의 수립, 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정책명 등의 사용,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실태조사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3조에서 한글날 등 기념행사 예산 지원 교육 표창을 규정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제정을 통해 은평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의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