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경술 의원 발언
위원 이미경위원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12조에 보면 입찰 참가 제한이라든지, 13조에 공사 실명제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공사 금액이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공사 실명제를 하자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좀 더 개선하려면 10억원이 아니라 좀 더 낮은 금액, 모든 공사에 한해서 이 조항을 넣었으면 더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꼭 10억원이라는 것은 너무 공사가 큰 금액에 대해서만 실명제를 하라는 얘기인데, 제가 외국의 선례를 보면 조그만 공사가 됐든, 문틀이나 창틀에 전부 실명제가 다 돼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은평구에서나 이런 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를 조금 개선하면 어떻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냥 아주 모든 공사에 한해서 모든 실명제가 통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