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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경술 의원 발언

311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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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미경위원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12조에 보면 입찰 참가 제한이라든지, 13조에 공사 실명제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공사 금액이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공사 실명제를 하자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좀 더 개선하려면 10억원이 아니라 좀 더 낮은 금액, 모든 공사에 한해서 이 조항을 넣었으면 더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꼭 10억원이라는 것은 너무 공사가 큰 금액에 대해서만 실명제를 하라는 얘기인데, 제가 외국의 선례를 보면 조그만 공사가 됐든, 문틀이나 창틀에 전부 실명제가 다 돼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은평구에서나 이런 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를 조금 개선하면 어떻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냥 아주 모든 공사에 한해서 모든 실명제가 통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