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현미 의원 발언
위원 예, 제가 그 답변도 사실은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상 핸드폰을 조작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있던데 민원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그게 자주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게 뭐 그런 분들의 어떤 민원에 대해서 변명밖에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들어갈 때는 핸드폰을 꼭 들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무실과 연락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왜 우리 핸드폰은 요즈음 생활 속에 완전히 밀착되어 있고 없으면 생활이 어려울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근무 중에는 개인 핸드폰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 핸드폰을 소지하는 거에 있어서는 뭐 카톡으로, 카톡이 있을 수도 있고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고 인간인지라 뭐 수시로 카톡이 울리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아예 그런 민원은 받지 않을 수 있는, 차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거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현장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