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연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장연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162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자녀 양육과 부모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채 가족을 이룬 사람들이 많으며, 가족 규모의 축소 등으로 가족 내 정서적 지지, 교육 기능이 약화되는 등 갈수록 부모 역할 및 교육 강화 방안이 필요한 바, 이에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며,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부모교육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부모 교육의 내용과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부모 자녀 양육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자질, 태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고,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핵심인 바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건강가정 구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