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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경구 의원 발언

311회 제1운영위원회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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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