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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311회 제1운영위원회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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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미경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154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16일에 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맞춰 주민조례 발안을 통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제도 및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주민조례 청구 보장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의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선정 대표자 지정 및 주민조례 청구 철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는 주민조례 청구의 수리, 각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을 각 각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관련 서식을 보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을 통해 주민조례 청구권이 보장되고 많은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