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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이성태 의원 발언

289회 제2본회의2020-12-17

이성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찬용

최찬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이승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승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2020년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형숙 의원이, 부위원장에 이성태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2020년 11월 27일 이성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서울지하철9호선 공항철도 직결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12월 3일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2월 11일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6일 박상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공동발의되어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20년 12월 7일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고, 12월 14일과 16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1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9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기한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을 심사한 결과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가결을,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0년 12월 14일 이성태 의원과 유형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용

최찬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 이성태 의원과 유형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성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종국제도시에 지역구를 둔 이성태 의원입니다. 코로나19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으로 불철주야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인성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종국제도시 공항철도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 시행에 대해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환승할인이 없는 영종국제도시에 대한 차별이 없어져야 합니다. 2001년 첫 삽을 뜬지 10여년 만인 2010년 12월 29일 개통한 인천공항철도는 총 사업비 4조 2184억원이 투입된 국내 최대 민자사업으로 건설되어 현재 서울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총 63.8km를 운행하는 노선으로, 이 공항철도를 이용하면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1시간이면 갈 수 있고 영종국제도시 등 인천 서북부 지역과 서울 도심간 이동시간이 40, 50분대로 단축되는 매우 편리하고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공항철도의 불합리한 운임체계로 정작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항철도는 서울역에서 청라국제도시역까지는 환승할인이 가능한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가 적용되고 있고 청라국제도시역부터 영종국제도시 구간은 환승할인이 불가한 독립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통합환승요금제 구간은 기본요금 1250원에 5km당 거리요금이 100원 가산되고, 독립요금제 구간은 기본요금 900원에 1km당 거리요금이 130원이 가산되어 독립요금제 구간을 이용하게 되면 환승할인을 받는 구간 요금의 두 배 가까운 금액을 내고 이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역에서 청라역까지 요금은 1950원이지만 영종역까지 한 정거장을 더 가는데 2850원을 내야하고 운서역까지는 3350원을 내야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공항철도의 요금제 이원화로 영종국제도시 주민들과 인천국제공항 종사자 등 생업을 위해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비싼 교통비를 감당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공항철도 하루 평균 1만 5000여명의 유동 인구가 환승할인 혜택을 받지 못해 연간 80여 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더 큰 문제점은 영종국제도시에 통합요금제를 적용하려면 정부나 인천시가 매년 85억 여원의 손실보전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공항철도 운영에 적자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손실금을 정부가 운영업체에 지원해야 하는, 국토교통부와 공항철도 운영 민간사업자가 맺은 손실보전금 관련 계약 때문에 영종국제도시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영종국제도시 구간에도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를 적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항철도의 경우 유독 영종국제도시 구간만 통합환승요금제가 적용되지 않아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나아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민은 당연히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모든 시설을 공평하게 이용하는 것은 물론 균등한 혜택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천시는 국토부와 기재부에 주민들의 불편과 불합리한 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정부는 타지역에 개통 예정인 도시철도를 포괄해 차별성과 형평성 문제를 따지면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승할인에 따른 재정부담을 인천시와 정부가 서로 미루고 있다보니 피해는 고스란히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천의 성장동력이자 경제자유구역 중 하나인 영종국제도시 발전을 위해서 하루 빨리 공항철도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를 적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인천시와 정부는 서로 미루지 말고 공항철도 영종국제도시 구간 환승할인을 즉각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찬용

최찬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태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형숙

유형숙의원

존경하는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14만 중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유형숙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찬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엄중한 이 시기에 일자리 만들기와 소외계층 돕기 등 침체된 구민들의 마음을 다독이며 더불어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홍인성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냉장제품 등 택배에 이용되는 아이스 팩 사용량 증가와 함께 그 유해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아이스 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각동 행정복지센터에 아이스 팩 수거함을 설치하여 이를 전통시장이나 마트의 신선식품 판매처에 공급하는 자원순환 재사용의 플랫폼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일반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구매 증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2020년 9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약 14조 7000억원으로 그중 음료 및 식료품은 전년 동월 대비 96%, 음식 서비스는 91%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 쇼핑을 선호하면서 온라인 장보기는 일상화되어 모든 경제활동을 집에서 하는 ‘홈코노미’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식료품이나 음식 등 신선식품의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면서 신선식품 포장에 쓰이는 아이스 팩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아이스 팩의 성분입니다. 아이스 팩은 고흡수성 폴리머가 주성분이며 이는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 뛰어난 일종의 미세 플라스틱으로 소각이 불가능하고 매립을 하더라도 썩는데 500년 이상이 소요되어 심각한 환경 문제를 유발하게 되므로 최근 아이스 팩을 수거해 유가성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친환경정책 추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이스 팩은 올해만 약 3억 2000만개가 생산되어 사용되었고 이중 80%는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고 15%는 하수구로 배출되어 강이나 바다로 그대로 흘러 들어가 해양 오염의 원인이 되면서 생태계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옴은 물론 그 미세플라스틱이 먹이 사슬을 통해 머지않아 결국 우리의 밥상까지 올라온다는 무서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에는 2020년 9월 이후 아이스 팩 관련 민원이 전국 131개 자치단체를 통해 126건이나 발생하였는데 대부분이 아이스 팩 재사용 요구였다고 합니다. 이는 환경보호의 필요성과 발생된 폐기물의 적정한 처분 및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만들기를 원하는 성숙한 국민들의 관심이며 요구일 것입니다. 한편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남양주시가 ‘아이스 팩 재사용 사업’을 금년 9월부터 실시하고 있고, 기타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아이스 팩 처리에 대해 아직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이스 팩 재활용 및 환경 보호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각 재활용 정거장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아이스 팩 수거함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거함에 모인 아이스 팩을 필요한 업체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위생처리한 후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환경보호는 물론 사회적 비용 절감까지 가져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셋째, 아이스 팩의 유해성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사람이 배출한 문명사회의 폐물질로 생태계의 물질순환이 손상 받지 않도록 환경과 공존하는 삶을 위한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이 아이스 팩 재활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경오염은 책임의 실체를 피할 수는 있지만 사회 전체가 참아야 할 희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생태계 보호에 대하여는 결코 다른 이가 아닌 바로 우리가 도덕적 의무를 지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의 청정환경을 위하여 아이스 팩 재사용 플랫폼을 구축하여 쓰레기 감량은 물론 자원 낭비를 줄이고 나아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장에 신속하게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코로나19가 심각하니 개인 방역과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용

최찬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숙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20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공

강후공운영총무위원장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강후공 의원입니다. 이번에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4건, 동의안 4건, 계획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0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의 법령과제 중 어려운 한자어 정비 대상 용어를 개정하여 주민들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제한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의 내실을 기하고 효율적인 정책연구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기준인건비 산정 통보에 따른 결과 중 보건소 관련 정원을 우선 반영하여 감염병 대응 등 주요 정책사업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누들플랫폼 건립공사 및 전시콘텐츠 제작·설치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구와 공단간의 위·수탁 체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시 출연기관인 인천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구의 현안 등 정책연구과제 연구·수행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구정 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행정안전부 복무 조례 표준안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체감 행정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지방정부간 포괄적 교류와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하여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예정인 관광시설물 중 누들플랫폼 건립공사 및 전시콘텐츠 제작설치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시범운영 준비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대행을 위한 위·수탁계약 체결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은 영종국제도시의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행정수요 증대와 주민자치회 전환 후 자치기능 확대 등 주민들의 충분한 문화·복지·커뮤니티 공간 확보를 위해 가칭 영종2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사업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 및 세대공감·어울림 거점 지원센터 조성 계획 변경 건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몰이 도래하는 문화지구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세제 지원을 지속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률의 제명이 변경되고,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 및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발굴부터 자립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된 내용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법에 따라 조문을 알맞게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안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인천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특례보증 추천을 통한 자금 지원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비 우리 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의거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공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영종 지역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영종공감복지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여건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상 일관성 유지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종공감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종국제도시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범 운영하였던 영종공감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관련 법인 등에 민간위탁 운영을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찬용

최찬용의장

운영총무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0항까지는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공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영종공감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6항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정책위원장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 이종호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지하철9호선 공항철도 직결 촉구 결의안 등 6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지하철9호선 공항철도 직결 촉구 결의안은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9호선을 김포공항역에서 환승없이 직결로 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 서울지하철9호선 공항철도 직결사업에 대해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사업비 분담협의를 하고, 2023년 운행 개시를 계획했음에도 서울시가 인천시민이 일부 수혜자라는 이유로 인천시에 열차 구입비를 분담요구하며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당초 협의와 계획대로 사업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물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 절약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와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교육혁신지구사업 업무협약을 통하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구의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대한 자문기능을 갖춰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전과 주거환경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부담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조례 제정 이후 법령 제·개정 내용이 미반영된 사항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찬용

최찬용의장

도시정책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6항까지는 도시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중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지하철9호선 공항철도 직결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중구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성태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태

이성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와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2020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49건으로 그중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16건, 건의사항은 33건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구정에 대한 제안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조속히 개선 및 시정하여 주시고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찬용

최찬용의장

이성태 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27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태 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3조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0항까지 이상 3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형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유형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형숙 의원입니다. 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제8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한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28% 증가하여 총 규모는 4,936억 7,582만원으로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조정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4114억 8191만 3000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3.09% 증가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사항 중 농수산과 덕교항 어촌뉴딜300 사업 1억 9306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삭감액 중 1억 5000만원을 건축과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증액하였으며, 차액 4306만원은 일반회계의 일반예비비로 조정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준 총 기금 규모는 전년도 대비 18.5% 증가한 325억 8140만 8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내린 의결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찬용

최찬용의장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0항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숙 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예산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구청장님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축과의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증액에 구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인성

홍인성구청장

네.
찬용

최찬용의장

방금 홍인성 구청장님께서 예산 증액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0항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1년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중구가 인천시 10개 군·구 가운데 예산 집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움츠러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 집행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7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요청하였으나 심사가 완료되지 못했다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3조에 따라 징계요구서 접수 후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의 의원의 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고 질의 시간은 2회를 합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상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박상길의원

박상길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그리고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 수는 3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0년 12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용

최찬용의장

박상길 의원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요. 특별위원회 수는 6명 이내로 되어 있어서 3명까지도 할 수 있어요.
찬용

최찬용의장

아예 안 들리는데요, 소리가? 마이크. 마스크를 벗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태

이성태의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 의회에서는 두 번째 하는 거죠?
상길

박상길의원

윤리특별위원회는 안 했습니다.
성태

이성태의원

두 번째 여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상길

박상길의원

뭘 두 번째 열어요, 윤리특별위원회를요? 저는 저번 것은 모릅니다.
성태

이성태의원

우리 구 의회에서 두 번째 여냐고 제가 물었다고요.
상길

박상길의원

저는 이번 것밖에 기억하지 못합니다.
성태

이성태의원

모릅니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거 왜, 뭐 때문에 윤리위원회를 여는지?
상길

박상길의원

지금 이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 열었다는 것은 자문위원회입니다.
성태

이성태의원

그거 말고 윤리특별위원회 결의안을 왜 발의하셨는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시라고요, 뭐 때문에 하신 건지?
상길

박상길의원

저는 JTBC 영상자료와 자문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의거 의결한 내용을 참고하여 특별위원회 조직이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바 있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태

이성태의원

그러면 JTBC 연속기획보도로 한 건데, 사실 확인을 정확히 하신 겁니까?
상길

박상길의원

그거를 왜, 사실 확인을 제가 합니까?
성태

이성태의원

결의안 내시려면 정확하게 이분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건지
상길

박상길의원

방송에서 확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태

이성태의원

방송만 보시고 하신 건지, 아니면 따로 결의안을 발의하신 분이 확인하신 건지 그것 좀 알고 싶어요.
상길

박상길의원

제가 왜 그거를 확인하고 결의안을 합니까? JTBC 방송영상 자료에 충분히 나와 있는데요?
성태

이성태의원

정확성을 기했는지 제가 묻는 거예요. 박상길 의원님이 이거를 대표발의 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하시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한 건지, 아니면 그냥 JTBC의 방송만 보시고 하신 건지 묻는 겁니다.
상길

박상길의원

JTBC 방송과 자문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참고한 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태

이성태의원

박상길 의원님은 사실 확인을 안 하셨다는 소리네요?
상길

박상길의원

왜 본인이 사실 확인을 합니까? 이미 방송하고 자문위원회에서 최대한 이렇게 의결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분들의 의견을 다 무시합니까? 자문위원회에 가셔서 말씀하세요. 본인 확인하고 자문위원회에서 이런 의결 내용을 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성태

이성태의원

자문위원회는 권고사항이지, 자문위원회에서
상길

박상길의원

권고사항은 아주 중요한 참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은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며, 권고사항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성태

이성태의원

저희는 자문위원회의 회의록을 정확히 보지도 못했고요.
상길

박상길의원

저도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아서 못 봤습니다.
성태

이성태의원

권고사항이라는 말도 들어본 적 없고요. 단지 자문위원회 회의를 연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자문위원회 회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길

박상길의원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JTBC 영상자료만을 참고한다면 정동준 의원의 행위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4조 윤리강령 제1호 의원 품위 유지, 제5조 윤리 실천 규범 제1호 의원 품위 손상 및 제2호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당 의원에 대하여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중구 의회에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의결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는 징계대상자가 소명하고 해명해야 할 필요이지, 저희 의원들이 소명하고 해명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태

이성태의원

저는 의원들이 소명하고 해명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실관계를
상길

박상길의원

그거는 본 의원이 하는 겁니다. 이성태 의원도 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정동준 의원이 사실관계를 소명, 해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태

이성태의원

징계위원회든 윤리특별위원회를 여시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여셔야 돼요. 사실관계도 확인을 안 하고
상길

박상길의원

어디에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그러세요? 사실관계는 징계대상자가 소명하고 해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근거도 없는 말씀을 자꾸 하십니까? 근거를 대세요. 가지고 오세요, 근거를. 그거는 본인 생각이시잖아요?
성태

이성태의원

잠깐만
찬용

최찬용의장

같은 의제에 대하여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고 질의시간은 2회를 합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길

박상길의원

분명히 말씀 드렸잖아요. 사실관계는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인 정동준 의원이 소명하고 해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왜 이렇게 근거없이 주장만 얘기하십니까?
성태

이성태의원

박상길 의원님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박 의원님한테.
상길

박상길의원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사실관계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정동준 의원이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해당 의원입니까?
찬용

최찬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의원

질의 안 끝났습니다, 아직.
찬용

최찬용의장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성태

이성태의원

10분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찬용

최찬용의장

2회에 한하여 할 수 있는데 몇 번을 계속해서
성태

이성태의원

10분을 쓰든 그거는 제가 판단하는 거지 그거를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직 질문 안 끝났는데 왜 그러세요? 시간 남았잖아요.
상길

박상길의원

네, 질문하세요.
찬용

최찬용의장

시간이 3분 30초 남았는데 횟수를 계속, 한 번에 쭉 안 하시고
성태

이성태의원

질문도 안 끝났어요. 질문하고 있는데 계속 답변하시는 분이, 저보다 말을 더 하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상길

박상길의원

답변자가 당연히 말을 많이 해야지 답변자가 말을 조금 합니까? 그러면 질문자만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찬용

최찬용의장

잠깐만요. 답변하시는
성태

이성태의원

저는 말을 많이 안 했습니다. 저는 질문만 했습니다.
찬용

최찬용의장

질문을 충분히 하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꺼번에 하세요.
성태

이성태의원

그러니까 기다리시라고요. 자꾸 딴지 걸지 마시라고요.
상길

박상길의원

딴지가 뭡니까?
찬용

최찬용의장

충분히 드릴 테니까, 3분 남았으니까 충분히 하세요.
성태

이성태의원

질문에 답변만 하시면 되지, 왜 자꾸 여러 소리를 하세요?
상길

박상길의원

말을 하십시오.
성태

이성태의원

질문하라면서요?
상길

박상길의원

하세요.
찬용

최찬용의장

답변자는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한 번 기회가 남았으니까 충분하게 해 주세요, 한번에.
성태

이성태의원

한 번이 아니라 저는 일문일답으로 한다고요, 질문을. 일문일답 하시면 돼요.
상길

박상길의원

네.
성태

이성태의원

그리고 중구 의회와 동료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어떤 부분에서 동료 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죠?
상길

박상길의원

JTBC 방송에서 영상자료가 나왔을 때 전국에서 모든 국민이 보고, 특히 중구 구민들이 보면서 엄청난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실추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 화면을 보셨습니까, 의원님?
성태

이성태의원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상길

박상길의원

그러니까 보셨냐고요?
성태

이성태의원

제가 질문하니까 답변만 하시면 돼요.
상길

박상길의원

보셨냐고요?
성태

이성태의원

저한테 질문을 왜 하십니까?
상길

박상길의원

저는 질문을 하면 안 됩니까?
성태

이성태의원

네, 제가 질의하잖아요.
상길

박상길의원

네, 하세요.
성태

이성태의원

답변만 하시면 되지, 지금 의회 규정도 모르세요?
상길

박상길의원

모릅니다.
성태

이성태의원

의회 규정 좀 알고 답변하세요.
상길

박상길의원

빨리 질문하세요.
성태

이성태의원

기다리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고 징계요구서에 보면 ‘비리 공무원 구명 선배 회사 판촉 챙기는 의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징계요구서에 이렇게 써도 됩니까? ‘선배 회사 판촉하는’ 이런 말을 써도 돼요?
상길

박상길의원

JTBC 방송 뉴스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확인 하세요.
성태

이성태의원

공정하게 의회에서 안건을 다루어야 될 자리예요. 누가 봐도 이런 말을 쓴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도 안 하고
상길

박상길의원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사실관계 확인은 본 의원이 한다고요, 정동준 의원이. 몇 번을 말씀 드립니까?
찬용

최찬용의장

이렇게 언성 높이지 마시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비리 공무원 구명 선배 회사 판촉’ 이거는 정동준 의원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날 동시에 JTBC에서 방송했을 때 다른 의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태

이성태의원

저는 의장님한테 질의한 게 아니니까요.
찬용

최찬용의장

아니, 잘못된 것을 발언하시면 안 되니까.
성태

이성태의원

저는 박상길 의원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징계요구서예요, 이게. 징계요구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길

박상길의원

방송에 있습니다.
성태

이성태의원

여기에 대해서 박상길 의원님은 이거 확인 안 하신 거예요?
상길

박상길의원

방송에 있다고요. 아까 의장님이 말씀 하셨잖아요.
성태

이성태의원

방송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중구의회에서 다루는 거예요. 방송에 나왔더라도 안 한 사실에 대해서는 빼고 쓰셔야지.
찬용

최찬용의장

한꺼번에 듣고 박상길 의원 발언하세요.
상길

박상길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준 의원이 JTBC에 나온 방송에 제목이 “비리 공무원 구명 선배 회사 판촉 챙기는 의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비리 공무원 구명이 정동준 의원이 해당되는 건입니다. 되셨습니까?
성태

이성태의원

오늘은 정동준 의원 한 분에 대한 윤리특위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와 관계된 내용만 적시하는 게 맞는 거지, 방송에 나온다고 전체 이거를 다, 이거는 매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상길

박상길의원

제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태

이성태의원

있지도 않은 제목을 갖다가 인용해요?
상길

박상길의원

뒤에 보십시오. 뉴스 인쇄하기에 있습니다, 제목.
성태

이성태의원

관계가 없는 이 말을 갖다가 인용하는 것에 대해서 박상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상길

박상길의원

저는 제목이니까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의 제목이니까.
성태

이성태의원

이렇게 적은 것에 대해서 법적 책임 질 수 있죠?
상길

박상길의원

제가 왜 법적 책임을 집니까?
성태

이성태의원

결의안을 만드셨잖아요? 대표발의 하셨잖아요?
상길

박상길의원

대표발의했다고 왜 책임을 집니까? 여기 뉴스 제목이라고 했지, 선배 회사 판촉이 정동준 의원이라고 제가 했습니까? 뉴스 제목이지?
성태

이성태의원

대표자 아니세요?
찬용

최찬용의장

잠깐만요. 의장이 진행하면서, 발언 권한이 있거든요. 잠깐만요. 지금 1분 22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질문하실 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충분히 질문하시고 나중에 박상길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박상길의원

네.
성태

이성태의원

이 요구서 건에 대해서, 결의안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박상길 의원님이 작성하신 거죠?
상길

박상길의원

네.
성태

이성태의원

여기에 따른 어떠한 법적인 민형사상 책임을 다 질 수 있는 거죠? 허위사실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상길

박상길의원

저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습니다.
성태

이성태의원

만약에 나온다면 다 책임지실 거죠?
상길

박상길의원

없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없습니다.
성태

이성태의원

여기에 엄연히 나와 있잖아요? 선배 회사 판촉을
상길

박상길의원

제목이라고요, 보도자료 제목.
성태

이성태의원

그러니까 선배 회사 판촉을 누가 했는데요?
상길

박상길의원

안 읽어보셨어요? 그 영상 안 보셨어요?
성태

이성태의원

이거는 공식 문서예요. 간단한 문서가 아니에요. 의회에서 만든 공식 문서인데, 여기에 선배 회사 판촉을 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선배 회사 판촉으로 나오는 거예요.
상길

박상길의원

뉴스 제목이라고요.
성태

이성태의원

여기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박상길 의원님이 민형사상 책임을 다 질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상길

박상길의원

뉴스 제목인데.
성태

이성태의원

그것만 대답하세요.
상길

박상길의원

제가 왜 책임을 집니까? 뉴스 제목인데?
성태

이성태의원

누가 봐도 이거는 모 의원이 선배 회사 판촉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 확인도 안 하고 요구서를 작성하신 거예요?
상길

박상길의원

여기에 보면 의원이라고 안 나와 있고요. “챙기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의원이 두 분이든 세 분인 거예요. 정동준 의원 한 분만 말씀하셨으면 의원이지만 의원들이기 때문에 정동준 의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좀 잘 확인하고 얘기하세요.
성태

이성태의원

이 결의안이 누구 겁니까? 누구를 위한 윤리특위를 만드는 거죠?
상길

박상길의원

모르십니까?
성태

이성태의원

(청취불능)
상길

박상길의원

모르고 거기 앉아계십니까?
성태

이성태의원

(청취불능)
상길

박상길의원

책자 보세요. 누구 건지 책자 보세요.
찬용

최찬용의장

시간이 지났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숙

유형숙의원

저는 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만을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 영상 자료만을 참고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상길

박상길의원

네.
형숙

유형숙의원

영상 자료만을 참고했다는 것은 전문이 분명히 있는데 영상 자료만을 가지고 자문한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윤리특위를 여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JTBC 제목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제목은 맞아요. 제목은 맞지만 우리는 정동준 의원의 윤리위원회를 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또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정동준 의원만 얘기를 해야지 JTBC에서 얘기한 제목을 몽땅 따다가 의원들이라고 했다고 정동준 의원만의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말씀하신다면 정동준 의원에 대해 2020년 10월 8일 비리 공무원 구명이라는 얘기만 하셨어야 되는 건데 전체 제목을 쓴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문위원회에서 영상 자료만을 참고했다고 했습니다. 이분들도 전문을 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전문 공개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박상길의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문에 대한 확인은 본인인 정동준 의원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거나 유형숙, 이성태 의원이 하시는 게 아니고 전문 확인은 정동준 의원이 하셔야 된다고 몇 번을 말씀 드렸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비리 공무원 구명 선배 회사 판촉 챙기는 의원들’은 뉴스가 보도된 거고, 이거는 뉴스의 제목이라고 몇 번을 말씀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이거를 삭제합니까? 제목인데?
찬용

최찬용의장

질문은 2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셨다가 한 번에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상길

박상길의원

그리고 이성태 의원님이 질문하셨으면 유형숙 의원님은 다른 질문을 해 주세요. 왜 똑같은 질문을 재차 하십니까? 저는 똑같은 대답만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을 말씀 드려야 됩니까? 분명히 말씀 드렸잖아요. 사실관계 확인은 정동준 의원이 하시는 거라고 몇 번을 말씀 드렸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형숙

유형숙의원

그거는 박상길 의원의 시각이지, 여러 사람이 볼 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상길

박상길의원

유형숙 의원님.
형숙

유형숙의원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라고 했다고 이거를 그냥 간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리 공무원 구명 그 내용이었는데 여기에 선배 회사 판촉, 전혀 얘기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원 챙기는 정동준 의원 그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목은 분명히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상길

박상길의원

그거는 그 제목을 넣는 방송사에 얘기하세요. 제가 이 제목을 넣었습니까?
형숙

유형숙의원

그러면 이 징계요구서 누가 했습니까?
상길

박상길의원

신문에 나온 보도자료 제목을 넣었다고요.
형숙

유형숙의원

이 징계요구서 누가 썼습니까?
상길

박상길의원

제가 썼습니다.
형숙

유형숙의원

그렇죠? 박상길 의원이 쓴 거죠?
상길

박상길의원

네.
형숙

유형숙의원

그럴 경우에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만 보는 겁니다, 대외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찬용

최찬용의장

박상길 의원은 필요한 답만 짧게 하고 듣기만 하세요.
상길

박상길의원

네.
형숙

유형숙의원

비리 공무원 구명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전문이 공개되지 않은 그야말로 필요한 것만 따가지고서 이거는 매도한 겁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윤리위원회를 열겠다고 했는데 의원님마저도 다른 것까지도 매도하는 거 아닙니까? 선배 회사 판촉, 없었습니다. 의원들 챙기는 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리 공무원 그 얘기인데 저는 그 얘기에 대해서 전문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징계요구서를 하신분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길

박상길의원

유형숙 의원님.
찬용

최찬용의장

바로 답하지 마세요. 질문하고 있는 중이니까.
형숙

유형숙의원

그냥 TV에 나온 것만 가지고 이거는 안 되겠다고 해서 징계 요구를, 윤리위원회를 연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길

박상길의원

대답해도 됩니까? 몇 번을 말씀 드려야 됩니까? 전문 확인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동준 의원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 좀 알고 질문을 하세요.
형숙

유형숙의원

왜 그게 정동준 의원의 얘기입니까? 본인의 얘기지만 징계 요구를 한 것은 박상길 의원입니다.
상길

박상길의원

사실관계는
형숙

유형숙의원

그렇기 때문에 박상길 의원이 충분히 전문 내용을 알고 징계 요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길

박상길의원

사실관계 확인은 본인만 증거 자료로 하는 겁니다. 그거는 유형숙 의원님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형숙

유형숙의원

지금 박상길 의원 마음대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JTBC에 나온 방송만을 가지고. 그리고 자문위원회에서도 “영상 자료만을 참고해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전문을 모르니까. 그런데 징계위원회를 열려면 정확히, 정동준 의원에 대해서 알고서 정확한 얘기를 알고서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길

박상길의원

그러면 정동준 의원님이 전문을 확인해서 가지고 오세요.
형숙

유형숙의원

우리 이렇게 감정만 가지고 한 의원을 매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의원들끼리
상길

박상길의원

그러면 유형숙 의원님은 전문을 봤습니까? 왜 그렇게 옹호를 하십니까, 무슨 증거로?
형숙

유형숙의원

옹호요?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길

박상길의원

의원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형숙

유형숙의원

그러면 박상길 의원은 같은 의원인데 이렇게 하시고 싶습니까?
상길

박상길의원

제가 하고 싶어서 이거 하겠습니까?
형숙

유형숙의원

그러면요?
상길

박상길의원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권고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리특별위원회는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숙

유형숙의원

의원들끼리 이렇게 파헤쳐 내면 모두가 다 파헤칠 게 없습니까? 우리 모두 털면 다 먼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요.
상길

박상길의원

여기에서 그런 말씀 하실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형숙

유형숙의원

전문을 확인하시든지 정확하게 요구하신 다음에 징계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상길

박상길의원

유형숙 의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징계 대상자가 소명하고 해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필요성이 없습니다. 저한테는 권한이 없습니다.
형숙

유형숙의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문위원회에서 한 마지막 얘기입니다. “해당 의원에 대하여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중구 의회에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논의를 안 했습니다. 바로 징계요구서를 신청해서 징계 요구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길

박상길의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윤리특위를 구성하려는 것은 중구 의원의 명예 실추와 구 의원의 청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때문입니다.
형숙

유형숙의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박상길 의원은 우리 의원들에게 품위손상을 입히신 적은 없습니까?
찬용

최찬용의장

그거하고는
상길

박상길의원

답변하고 싶지 않습니다.
찬용

최찬용의장

관련이 없는 발언은 하지 말아주세요. 의제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유형숙의원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는데 전문을 공개하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문 없이는 징계위원회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TV에서 나온 것만 보고, TV 같은 경우는 흥미거리 위주로 방송이 가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흥미거리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 이거는 굉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을 공개하신 후 징계를 하더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길

박상길의원

전문 공개는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또 질문하십시오.
찬용

최찬용의장

두 번 다 하셨는데요. 2회 이상 질문을 초과하셨습니다.
형숙

유형숙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문 공개 없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전문 공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 주십시오.
찬용

최찬용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의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의장

아까 이미 다 끝나셨습니다.
성태

이성태의원

추가 질의
찬용

최찬용의장

아니요, 이미 끝나셨어요. 10분 다 초과하셨고요.
성태

이성태의원

의장님, 추가 질의 요청한다고요.
찬용

최찬용의장

2회 이상 다 하셔서
성태

이성태의원

의장님, 추가 질의 요청한다고요, 추가 질의. 그거는 끝난 거 알아요. 추가 질의 요청한다고요. 시간을 주세요, 추가 질의할 테니까. 시간을 주시라고요, 의장님이.
찬용

최찬용의장

10분 본인이 다 쓰셨지 않습니까? 회의인데 마냥 그러면 하루 온종일 합니까?
성태

이성태의원

썼는데, 그러니까 추가 질의를 할 테니까 시간을 좀 주시라고 요청 드립니다.
찬용

최찬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태

이성태의원

의장님. 의회 이렇게 하실 거예요?
찬용

최찬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법은 법이에요, 다 하셨으면서. 박상길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의사일정 제31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찬반 토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반대 토론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의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의원

토론도 시간제한이 있나요?
찬용

최찬용의장

똑같이 10분입니다.
성태

이성태의원

확인 좀 해 주세요. 토론도 시간제한이 있는지 그것 좀 가져다주세요.
찬용

최찬용의장

10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성태

이성태의원

아니, 규정 가지고 오시라고요. 토론도 지금처럼 10분인지 그거를 가지고 저한테 주시라고요.
찬용

최찬용의장

잠깐 기다릴테니깐, 규정을 찾아서 가져다 드리세요. 토론시간 몇 분까지 가능한지.
성태

이성태의원

확인도 안 하시고,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분들 확인도 안 하시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찬용

최찬용의장

여기 나와 있어요.
성태

이성태의원

저한테 빨리빨리 주세요, 그냥.
찬용

최찬용의장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
성태

이성태의원

(청취불능)
찬용

최찬용의장

회의 중에 자꾸 자료요청 하는 건 안 되고요. 지금 확인 의장이 했으니까 진행하시라고요. 10분 드릴 테니까요.
성태

이성태의원

아까 그거 규정 주시고 세팅하시라고요. 절 확인시켜줘야지. 저를 확인을 시켜줘야지
찬용

최찬용의장

의사를 진행하는데 자꾸
성태

이성태의원

의장님!
찬용

최찬용의장

갖다 보여드리세요.
성태

이성태의원

보고 해야지, 자꾸 이렇게 하세요. 세팅 다시 해주세요.
찬용

최찬용의장

회의 중에 이거 가져오라, 저거 가져오라 그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입니다, 처음.
성태

이성태의원

세팅 다시 해주세요.
찬용

최찬용의장

세팅 새로 해주세요.
성태

이성태의원

참 우리 의회에서 마음이 아프네요. 이렇게 우리가 의원들끼리 의회의 어떤 과정에서 서로 충돌이 생기고 감정이 생기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건 개인감정이 너무나 들어가 있는, 의회가 참 창피한 일이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우리 의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단적으로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지 마시고요. 현명한 판단을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우리 중구의회 초창기부터 전반기 그나마 잘 무사히 굴러왔습니다. 근데 지금 후반기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좋은 상황도 아닌데. 보세요, 우리 의원님들 4대 3 이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들을 해보세요.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이게 과연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서 한 의원을 어떻게 해보겠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주민들이 뽑은 대표님들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한 의원을 인원수가 많다고 4대 3 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이기식으로 규정과 규칙도 안 지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우리 분명히 박상길 의원한테 그랬습니다. 이거 법적 책임, 민사상 책임 질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지금까지 한 과정을. 규정과 절차, 법을 제대로 지켰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모든 의원님들이 책임이 다 있습니다. 모 의원 한 명 징계, 정직 줘서 뭐 할 겁니까? 그분은 가만히 있을 것 같으세요? 왜 이렇게 상처들을 내려고 합니까? 서로. 저희 하반기 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뭐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찬용

최찬용의장

이 의제에 관한 얘기만 해주세요.
성태

이성태의원

지금 의제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찬용

최찬용의장

이 사안이 어떤 것이 문제가 있어서 반대를 하는지, 그렇게 감정에 호소하지 마시고요.
성태

이성태의원

의장님, 결의문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요, 저는 감정에 호소 안 합니다. 여기 의원님들 다 개개인 주민들이 뽑은 대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결의안 대표발의 하신 박상길 의원님, 감정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박상길 의원님은 모든 게 다 순탄하게 갈 것 같으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실만한 분들이 이런 결의문이나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같은 의원들끼리. 제가 전반기 때 그랬습니다. 의원님들끼리는 최대한 서로 안건이나 조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서로
찬용

최찬용의장

더 하실 겁니까?
성태

이성태의원

아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제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결의문 절차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우리 박상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다고 했으니까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을 좀 보시면 제3절 의안 및 동의를 보시면 제19조에 의안의 제출·발의입니다.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제20조 의안의 회부, 의장은 의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의원에게 전자문서로 전송하거나 서면으로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이거 저희 의원들한테 제출했나요? 여기는 질의가 아니죠? 저 혼자 얘기하면 되죠? 여기에 답변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되나요?
찬용

최찬용의장

혼자 말씀하셔야 됩니다, 토론시간이니까.
성태

이성태의원

여기에 보시면 본 의원한테 어느 것 하나 미리 준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조례·규칙에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규칙을 어기면서 독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의장은 어느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총무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돼있는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결정이 났기 때문에 협의를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의원에게 전자문서나 서면으로 배부를 했냐는 거죠, 저는.
찬용

최찬용의장

말씀하세요, 계속.
성태

이성태의원

그리고 제20조의2 제1항,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할 때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바로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없었습니까? 저희. 우리 강후공 총무위원장님, 이유가 없었어요?
찬용

최찬용의장

답변하지 마세요.
성태

이성태의원

이유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보고합니까? 결의문을 이런 식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보고해도 됩니까? 저희들한테 한번이라도 협의했어요? 부위원장한테 협의했습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독단적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의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승인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겁니다. 엄연히 여기는 위원회가 상주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위원장 마음대로 자기 혼자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운영총무위원장이 보낸 게 있어요, 우리 중구의회 의장님이. 2020년 12월 16일 의원발의된 부의안건을 붙임과 같이 회부하니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사 후 심사결과를 2020년 12월 17일 오전 10시까지 보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거 저희한테 강후공 총무위원장님, 운영총무위에서 협의했어요? 시간. 저희들한테 얘기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한마디 말도 없이 저희는 분명히 정회해서 의견조율하려고 있는 상황에서 독단으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해도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서가 또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28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미충족으로 심사하지 못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우리가 운영총무위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일방적으로 통보도 안 하고 위원장 마음대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어요? 최소한 조례에 보면 합의하라고 돼있습니다, 부위원장 하고. 이래놓고 무슨 법과 규칙과 조례도 안 지키면서 무슨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겠다고 지금 이런 회의를 하는 겁니까?
찬용

최찬용의장

더 하실 겁니까?
성태

이성태의원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기 보면 제49조에도 엄연히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합의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토론도 아니고 협의도 아니고 합의입니다. 합의가 맞아야 돼요. 어떻게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운영총무위원장님, 강후공 위원장님, 최찬용 의장님, 박상길 의원님 이 결의문에 대해서 모든 법적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나중에 잘못됐을 때는. 그게 바로 우리 의원들을 품위를 떨어뜨리고
찬용

최찬용의장

다음은 찬성 토론 하실 의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의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찬용

최찬용의장

시간이 지났어요. 다음 찬성 토론 하실 의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의원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박상길의원

본 의원은 JTBC (청취불능)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의거하여 의결한 내용을 참조한 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의장

다 끝나신 겁니까? 그러면 반대 토론 하실 의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의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유형숙의원

의장님은 우리 여섯 명 의원들을 아우르는 어떻게보면 우리 의원들의 대표입니다. 대표인데 이런 것을 박상길 의원이 구성 결의안을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JTBC에서 위원회 결과, 자문위원회 심의결과서가 내용을 보면 JTBC 영상자료만을 참고한다면 이라는 가정을 두었습니다. 이분들이 전문을 못 봤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도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지금 결의안을 냈습니다. 아까 박상길 의원이 얘기하셨습니다. 정동준 의원을 두둔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거는 같은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이상하게 갈려져있지만 아마 다른 쪽에서 이랬어도 이거 제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참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끼리 이게 할 짓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경찰에 고발을 당했습니까? 경찰의 심문을 받았습니까? 무슨 급한 사항이라고, 어제 운영총무위원회를 열어서 그 뒤에 바로 하는 건 뭡니까? 그렇게 급했습니까? 한 사람을 매도하려고 그렇게 급했습니까? 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 충분히 의원들끼리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갖고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의원직을 수행한다는 게 참 슬프고 창피합니다. 정동준 의원의 JTBC 내용보다도 이런 상황이 더 창피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정동준 의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려면 전문을 공개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금은 찬성 토론 하실 거죠? 그러면 찬성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우선 정말 동료 의원의 윤리특위를 연다는 자체에 대해서 가슴이 답답하고 속도 상하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JTBC에서 전국적으로 방송을 나가는 상황을 보고 정말 아연실색을 했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전에 분명히 의장실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와서 사과를 하셨고 그래서 같은 동료 의원이고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전국적으로 방송이 됐습니다. 중구의회가 굉장히 망신을 당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한테도 영상을 보고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연락이 왔습니다마는,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료의원이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아마 100% 확인된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라고 넘어갔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었다고 하면 적극적인 방어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JTBC에 왜,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당사자께서 방어권 행사를 안 하셨는지 그게 조금 저로서는 안타깝다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영상자료만을 참고한다고 하면 이 대목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자문위원회에도 변호사도 들어가 있고 또 이쪽에 어떤 행동강령이라든지 윤리강령에 대한 전문가를 모신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만약에 의원 품위 손상이라든가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 이런 부분이 명기가 안 됐었다고 하면 저희 의원들이 굳이 동료 의원들을 징계를 한다든지 윤리특위를 연다든지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득불하게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해당 의원에 대해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근거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임을 그렇게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규정과 절차, 법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회사무과나 이런 데에서 잘 맞춰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의원입니다. 저는 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의원 중에 가장 막내였고, 분위기도 많이 만들려고 노력도 했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절대 4년 금방 지나간다. 정말 우리 의원들이 본질적인 의원의 역할을 좀 하자. 정확하게 집행부를 견제를 하고 주민들한테 존경받고 열심히 일을 잘하고 의원 본연의 업무를 잘하는 그런 의원이 되십시다 라고 늘 강조를 했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바라보는 의원은 현재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분발도 해야 되고 정말 안타깝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토로를 하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심의의결서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부득불하게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이성태의원

추가질문 가능해요? 의장님.
찬용

최찬용의장

한 사람이 2회 다 넘어갔잖아요.
성태

이성태의원

의장님.
찬용

최찬용의장

2회 10분인데 2회까지 발언할 수 있는데 그거를 다 초과했습니다.
성태

이성태의원

의장님, 추가질문 가능하냐고요.
찬용

최찬용의장

지금 정해져 있는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루종일 반대 토론하고 찬성 토론 합니까?
성태

이성태의원

그러면 10분이 지났는데 왜 찬성 의견을 왜 들으세요?
찬용

최찬용의장

네?
성태

이성태의원

10분 안에 찬성하는
찬용

최찬용의장

1인당 10분인데 한 분이 마치셨으니까 찬성 토론으로 넘어가는 거죠. 한 번은 찬성, 한 번은 반대.
성태

이성태의원

의장님, 그러면 이게 10분 안에 다 그거를 해야 된다고 돼있잖아요. 그러면
찬용

최찬용의장

한 분이 두 번이요.
성태

이성태의원

두 번인데 아까 10분이 지나버렸잖아요.
찬용

최찬용의장

유형숙 의원도 두 번 했고요.
성태

이성태의원

10분이 지났는데 또 주신 거 아니에요?
찬용

최찬용의장

한 사람당 10분이라고요.
성태

이성태의원

알겠습니다. 추가는 안 주신다는 거죠?
찬용

최찬용의장

네, 본인이 충분히 하셨고요. 다 알아들으신 것 같습니다. 토론 안 하신 의원 중에서 하실 의원 있으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2회 가능하고요. 10분 이상만 넘지 않으면 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한 번 기회가 남아있으니까.
종호

이종호의원

아쉬운 부분이 시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소통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의원님도 반성을 하셔야 되고, 저 역시도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는 말씀을 전제를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어느 정도 윤리특위를 구성해서 진행된다는 사항을 분명히 아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사자나 그런 분들이 찾아오셔서 소통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찾아오셔서 어떤 문제점이나 부당성이나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고 왜 그런 거는 소통을 안 하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강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의장

박상길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박상길의원

저도 지난달인가 의원들 간담회 했을 때 유형숙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이성태 의원님, 정동준 의원님은 참석을 안 하셨고 그때 의장님께서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말씀하셔서 저는 지금처럼 말씀을 드렸고 우리 강후공 의원님도 열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종호 의원님이 발언을 하는 순간 유형숙 의원님께서 이거는 왜 넣느냐고, 이거는 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때도 분명히 소통의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종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세 분이 오셔서 저희들하고 소통을 하셨어야지 왜 자꾸 4대3을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감정적으로 간다고만 주장을 하십니까? 절대 개인감정으로 몰아가는 건 아니니까 그 점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의장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유형숙 의원님 기회 한 번 남아있나요? 유형숙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형숙

유형숙의원

여기 내용을 좀 봤습니다. “정 의원이 조모 씨 그 사람하고 같이 저녁을 먹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러면서 그다음 얘기입니다. “구청장과 감사실장에게도 이야기를 해두겠다”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이 구청장님과 감사실장님이 정말 들으셨는지, 정동준 의원이 청탁을 하셨는지 저는 그게 또 알고 싶습니다. 확인 가능합니까?
찬용

최찬용의장

지금 제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토론만 하세요, 계속.
형숙

유형숙의원

그것도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리위원회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그 말하고 싶습니다.
찬용

최찬용의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성태

이성태의원

의장님, 의장님. 발언신청 했는데요, 제가.
찬용

최찬용의장

본인 발언은 아까 이미 다 쓰셨다고
성태

이성태의원

발언신청 또 했다고요. 아까 그건 토론 신청이고.
찬용

최찬용의장

지금 이의가 없습니까 라고 물었으니까 이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태

이성태의원

아니, 제가. 발언기회를 줘야죠. 발언신청을 했으니까.
찬용

최찬용의장

이성태 의원님. 다 쓰셨어요, 시간을.
성태

이성태의원

그거는 토론이고요. 질의토론이고요. 발언신청을 따로 했다고요, 제가.
찬용

최찬용의장

지금 토론시간에 다른 발언이 없어요. 본인이 다 쓰셨잖아요.
성태

이성태의원

그러니까 제가 의회에서 발언신청을
찬용

최찬용의장

토론 겸, 발언 겸 다 하셨습니다.
성태

이성태의원

아니, 의장님 그거는 토론이고 발언신청을 제가 따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다고요. 발언신청인데
찬용

최찬용의장

지금 따로 발언신청을 했습니까?
성태

이성태의원

네.
찬용

최찬용의장

본인이 질의 10분, 토론 10분 다 쓰셨는데. 다 하셨잖아요, 20분.
성태

이성태의원

의사발언 신청을 아까 한 거라고요. 의사발언 신청.
찬용

최찬용의장

회의규정대로 하고 있는데
성태

이성태의원

어떤 규정대로 저도 규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찬용

최찬용의장

아까 토론시간 드려서 충분히 다 쓰셨잖아요.
성태

이성태의원

그거는 토론이잖아요, 토론이고 그거는 의사진행과정에서 토론하고 질의한 거고 제가 따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아까 해놨다고요.
찬용

최찬용의장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성태

이성태의원

마지막으로 시간을
찬용

최찬용의장

규정상 한 분이 20분을 초과할 수 없는데
성태

이성태의원

마지막으로 시간을 주세요.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찬용

최찬용의장

쓰셨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줄 수가 없어요.
성태

이성태의원

주세요, 제가 마무리를
찬용

최찬용의장

규정을 지켜야죠, 의장이
성태

이성태의원

제가 마무리 발언 짧게 할 테니까요. 주시라고요.
찬용

최찬용의장

본인이 20분을 다 쓰셨다고요.
성태

이성태의원

의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할 테니까 시간 좀 주시라고요. 요청드립니다.
찬용

최찬용의장

그러면 아주 짧게 해주셔야 돼요. 20분 다 쓰셨으니까
성태

이성태의원

제가 짧게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이종호 의원님이 의원님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맞습니다. 다 맞아요. 저희는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박상길 의원님, 개인적으로 사심이 없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퀘스천마크를 찍고 싶고요. 오늘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말들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나오겠죠. 그리고 아까 문제 삼은 우리 사무과도 조례와 규칙부분 정확히 따져서 정확히 하셨는지 다시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우리 의사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사무과 직원들한테 책임회피 하지마세요. 이종호 의원님, 아까 의회사무과에서 준비를 다 하셨다고 하는데 준비는 의원들이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의회사무과 얘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의원님들 참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제가 해야 될지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이게 지금 긴급사항도 아닌 것을 긴급사항으로 안건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그것도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이게 긴급사항인지 아닌지. 그리고 아까 우리 직원들, 우리 의원들한테 정확하게 자료 배부하고 미리미리 배부했는지 그것도 다시 한 번 생각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거 정말 제가 다시 한 번 의장님한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거 윤리특별위원회,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이거 열리지 않기를 저는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다 있지만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해주시고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게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마무리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 의원들 고생하고, 욕먹고 전체적으로 집행부 중구 전체가 다 욕먹고 의사과 직원분들 계속 고생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원하신다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의장님한테 윤리특별위원회 제고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의장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2조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상길 의원, 이종호 의원, 강후공 의원 이상 세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태

이성태의원

이의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의장

말씀하세요.
성태

이성태의원

의장님, 정말 이런 식으로 회의진행 하실 거예요?
찬용

최찬용의장

말씀하세요. 제가 못 들어서 그런 거니까
성태

이성태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6명 이내로 돼있습니다. 저희들 의사 물었습니까? 의장님, 저희 의사 물었어요? 사전에.
찬용

최찬용의장

그거는 제 권한입니다, 지금.
성태

이성태의원

아니요, 사전에 저희 의사 물었냐고요.
찬용

최찬용의장

이게 본회의에서 선임하게 돼있고요.
성태

이성태의원

의장님, 본회의에서 선임하는데 저희 의사 물었냐고요.
찬용

최찬용의장

계속 그렇게
성태

이성태의원

제가 이의 있다고
찬용

최찬용의장

계속 방해만 하는 식으로
성태

이성태의원

제가 이의 있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의원들 의사 물었냐고요. 제 의사 물었습니까? 의장님이.
찬용

최찬용의장

지금 세 분들은 다 이거에 찬성하시지도 않고서
성태

이성태의원

제 의사 물었냐고요. 의사를 최소한 묻고 하겠다, 안 하겠다를 의견을 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의장님, 어떻게 의원들 의사도 다 안 묻고 위원을 선임할 수 있어요? 독단적으로 진행하지 마세요, 의장님. 의장님, 회의 안 하십니까?
찬용

최찬용의장

여기 의장이 추천하여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성태

이성태의원

의장님 추천하는데 중구의회는 의장님 것이 아니에요.
찬용

최찬용의장

모든 의견을 전부 전 의원들한테 다 물어서 합니까?
성태

이성태의원

중구의회는 의장님 게 아니라고요. 주민들 대표기관이지
찬용

최찬용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태

이성태의원

의장님!
찬용

최찬용의장

계속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태

이성태의원

모든 책임은 의장님 이하 여기 세 분이. 박상길 의원님, 이종호 의원님, 강후공 의원님 법적 책임, 민형사상 책임 다 지셔야 합니다.
찬용

최찬용의장

각종 안건심사로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