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신영희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 의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안 제정의 이유는 이 조례는 옹진군민에게 열려있는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옹진군의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옹진군의회의 구성과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의회는 입법기관으로써 입법기관의 기본 조례안 정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기본이념 명시,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및 임기, 의안의 제출ㆍ발의에 관한 사항, 표결방법 및 투표절차, 위원회의 심사ㆍ위원의 발언, 예산안의 심의ㆍ예산안의 의결, 군정에 관한 질문, 징계의 요구와 회부가 주요내용이 되겠고 이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7조를 참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