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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백동현 의원 발언

221회 제2예산심사특별위원회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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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동현 의원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무분별한 해수욕장의 불꽃놀이를 적정한 시간을 정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옹진군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수욕장 주변 지역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으로 두고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불꽃놀이 허가 안 제16조 법 제22조1항 제8조에 따라 해수욕장 내에서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하는 행위 이하 불꽃놀이라 한다는 금지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라는 법 조항을 근거로 500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 군수가 기간 또는 시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금지를 해제하는 경우로 군보에 고시한 경우 참고사항으로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적용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