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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31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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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답변하신 것도 그렇고 제가 오늘 질의드리는 내용이 결국에는 간담회 때 똑같이 했던 거예요. 그러면 간담회부터 벌써 10여 일이 지났잖아요. 그때 팀장님이 도청 회의 있어서 못 오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되게 아쉬운 거예요.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더 확대하자는 게 제 평소에 기조 아니겠습니까? 팀장님, 과장님.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좀 가지고 있어야지.

이거 자칫 잘못하면 하고도 군수님 하고 싶으면 하시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시고 그렇다고 규칙이라도 있으면 이거에 따라서 규칙은 의회에 동의 받을 사항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데 왜 이것까지 삭제를 해서 논란의 여지를 계속 놔두냐에 대한 거죠. 이게 이번 도에서 한 사업은 논외인 거예요.

완전히, 이건 앞으로 저희가 계속 봐야 되는 기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11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당장 해야지 내일모레부터 시행하신다면서요.

하더라도 최소한 11조 정도는 살려서 기준안을 군수님이 만들어놔야 그 규칙을 또 저희가 보고 예를 들어서 전년도 매출액에서 10% 이상 감소가 됐다 그러면 ‘군수님 이거 좀 너무한 것 같으니 한 7%까지 낮추자’라든지 아니면 ‘가급적이면 현금으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라든지 의회에서도 뭔가 제안도 드리고 협의도 되고 협조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다 좋지만 최소한 규칙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라도 정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구문을 정비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