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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31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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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기준을 명확히 잡아야 되는데 염려되는 거는 그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표준기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당연히 좋다 그러지 누가 이거를 가지고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준을 급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최소한의 규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규칙마저도 정한 거를 11조에 삭제를 하잖아요, 이번에요. 기존에 11조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거예요. 사실상 의회에 동의 절차라든지 어떠한 과정 없이 군수가 필요하다고 규칙을 가지고 그 규칙에 따라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기준안을 삭제를 해버리신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러면 이거는 그냥 군수님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밖에 더 돼요?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