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강선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근거하여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예산 편성과 집행 시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침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 예·결산서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을 높이고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