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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이성태 의원 발언

291회 제3도시정책위원회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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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존속이 필요한 조항의 경우, 주민 또는 행정기관의 혼동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부칙 규정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어린이안전 업무의 계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대책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칙 안 제3조의 제목 “경과조치”를 “어린이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 하고, 부칙 안 제4조는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