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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김태금 의원 발언

311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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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서훈은 물론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채 잊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동안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미서훈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를 통해 미서훈 독립운동가를 발굴하여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을 목적으로 관련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과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조사·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단순히 과거를 되돌아보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산군의 독립운동 역사를 재조명하고 잊힌 영웅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미래 세대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본 조례의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관심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안과 세부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