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강선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공직자 노조활동 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공무원이 노조 활동 중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타임오프제도 시행에 맞춰 예산군 공무원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를 통해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신장하고 공직사회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예산군의 경우 조합원의 규모에 따라 연간 최대 2,000시간의 근무시간 면제가 인정됩니다. 근무시간 면제는 공무원노조법 및 관련 법률에서 규정된 정부와의 협의, 고충처리, 안전·보건 활동 등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 보장과 공직사회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차별 대우 금지 및 불이익 금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예산군 청년의 목소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청년들이 능동적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서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청년의 생활 안정과 채무 여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안 제17조까지 청년센터의 설치·운영, 청년시설의 설치,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