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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이길원 의원 발언

31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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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청소년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체험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목적과 안 제2조에서는 청소년과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에 대한 정의를 통해 지방의회 제도를 학습하고 견학하는 활동으로 관련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민주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등 의장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의회체험활동의 운영목표와 추진방향, 운영기간, 모집방법, 절차,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의회체험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 및 관계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