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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31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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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주차장법」 등 관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정비하고 각각 설치된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구역을 배려주차구역으로 통합 설치하여 교통약자가 주차장을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 배려주차구역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저희가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기관에 따라 주차구역을 여러 분류로 나누어서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것을 통합 관리하고자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운영하자는 내용이 주요 핵심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