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강선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주차장법」 등 관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정비하고 각각 설치된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구역을 배려주차구역으로 통합 설치하여 교통약자가 주차장을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 배려주차구역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저희가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기관에 따라 주차구역을 여러 분류로 나누어서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것을 통합 관리하고자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운영하자는 내용이 주요 핵심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