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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경구 의원 발언

313회 제1운영위원회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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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경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174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의회에 소속된 의원 및 직원들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의무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과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의회 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의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공직자의 청렴 의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해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에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시행 및 사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협력 체계 구축 및 표창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의회 차원의 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은평구의회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구민의 권익이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