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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이길원 의원 발언

31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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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원 의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영진 의원님께서 회의를 진행 중인 관계로 공동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예산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활성화 차원에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영세·약자농업인을 위해서는 고령농업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년 농업인에 대한 중점을 둔 정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중장년층과 귀농을 꿈꾸는 도시 주민들에게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중장년 농업인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제라도 농촌경제의 중심이자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예산군에 정착하고자 하는 중장년 농업인들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와 관심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 시설 설치·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래농업의 핵심주체라고 할 수 있는 중장년 농업인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