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윤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이경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314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여러모로 바쁘신 와중에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는 우리 구의회 규칙에 대한 개정 동의가 서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제31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및 입법 법률 고문 추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였습니다.
폐회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심사위원 구성의 객관성을 강화하고, 출장 계획의 사전 공개 및 적법성, 타당성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보다 내실 있는 국외 출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심사위원회의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의 회피 규정이 마련되었고,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출장 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구민 의견 수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의 내실화를 위해 출장 목적의 일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안 제9조를 통해 심사위원회 회의의 기능이 개선되었고, 안 제12조에서는 출장 보고서의 제출 및 심의 규정이 강화되었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출장 예산의 집행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와 제15조에서는 출장 제한 사유 확대 및 징계 현황 공개의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님.

이미경위원
이번에 이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사전 공개 및 게시가 5조, 6조 이렇게 7조에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6조를 보면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10일 이상 공개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의결을 거친 걸 또 3일 이내에 구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한다면 심의위원회하고 주민 의견 수렴은 어떻게 선후가 먼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주민 의견 수렴을 한 내용을 가지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건지 아니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을... .

이경구위원장
전자가 맞는 거예요.

이미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계획서를 사전 공개한 다음에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하는 건가요?

이경구위원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30일 전이니까 40일 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

이경구위원장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미경위원
그러면 30일 전에 심의위원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3일 위원회... .

이경구위원장
좀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예전보다, 작년보다... .

이미경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도 실질적으로 구성이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련돼서는... .

이경구위원장
지금 외부 인원이 포함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경위원
7명 이상으로 구성을 하는데...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본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회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의사일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전문위원
제31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월 2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안건, 제31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심의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휴회를 결의하게 됩니다. 휴회 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1/4분기 현장 보고와 안건 심사가 진행됩니다. 상임위원회별 안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3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 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구위원장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1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회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회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의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김규동 변호사, 김용석 교수, 김소리 변호사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추천의 건(명단)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