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사실상 정책지원관실도 그렇고 전문위원도 그렇고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부분인데요. 앞서서 제가 제안 설명을 할 때 15조 시행규칙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언급을 드렸던 것이 뭐냐면 타 시군에서 한 20여 개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는데 그곳에서는 금액을 딱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뭐는 얼마, 뭐는 얼마 하는데 저희가 그런 걸 통합적으로 포괄하다 보니까 과연 저희 지역에서 그것이 합당하냐 옳으냐 아니면 많냐 적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조례에다가 명시를 하게 되면 본 조례를 해서 세외수입을 얻자 라는 게 주요한 목표인데 그게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15조 규칙으로 해서 군수께서 운영하시면서 필요한 건 규칙으로 정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여부가 과연 옳냐 아니면 과하다, 적다 라는 걸 위원회에서 의견을 첨부해서 결정하시면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타 지자체와 다르게 금액에 대한 건 일단 규칙에서 언급하고 그것에 대해서 경중에 대한 건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더 검토하시는 거로 하셔서 보완하면 잘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