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강선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홍보매체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예산군에서 발행·제작하는 각종 간행물, 홍보물, 군 소유 공유재산 등을 활용한 홍보매체에 유료광고를 게재하여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써는 안 제4조에서 광고게재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유료광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관련 5조에서 7조까지 있는 심의위원회에서는 각종 홍보매체 광고 게재에 대한 사항 외 각종 행정 절차상이나 과정상에 조례에 명시할 수 없는 부분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서 그 기능에 대한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는 광고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5조 규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본 조례에서 담을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 군수께서 직접 규칙을 제정·운영함으로 인하여 군 공유재산을 활용한 홍보매체에 따른 유료광고에 대한 세외수입을 얻는 방안에 대한 그 여유와 행정 운영의 묘를 더 확충할 수 있도록 15조를 제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