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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221회 제14본회의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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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옹진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5분 자유발언,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신영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으셨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해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신영희 부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옹진군 인구 감소에 따른 중⋅단기 적극적인 정책 추진 촉구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옹진군은 인구 감소로 인한 23개 소멸 시⋅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방 소멸 위험지수는 한 지역에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인구소멸 위험지수가 높아진 배경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 속에서 일자리 부족 등으로 청년층 인구가 도시로 유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젊은 여성인구 유출과 교육기관의 소멸, 일자리 감소, 지역산업 쇠퇴와 고용위기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옹진군은 지난 5년 동안 1,600여명의 인구가 감소되어 11월 말 현재 2만 497명입니다. 올해 출생인구는 41명이고 사망인구는 64명으로 우리나라 출생률 0.92보다 낮은 수치인 0.20%입니다. 그것도 면별로 살펴보면 신생아가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그중에 백령면만 전체 신생아 중 26명으로 41%를 차지합니다. 젊은 군인 세대가 많음을 입증할 때 금후 거주 신생아의 수는 참담한 수준임을 인지하실 것입니다. 한편 인구는 감소한 반면 세대수는 3년간 251세대가 늘었습니다. 공공근로의 확대, 각종 공적 지원금 수혜와 관련한 일련의 현상이 아닌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감소 추세는 단기간에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인구감소 대응 정책에 대한 행정력의 집중과 노력이 적극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충북 보은군의 경우 2018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셋째를 낳은 다둥이 엄마에게 연금보험을 선물한다고 합니다. 6개월 이상 지역에 살면서 셋째 이상 낳은 산모에게 매월 10만원씩 20년간 2,400만원의 보험료 전액을 대납하고 있습니다. 다둥이 엄마는 60세가 되는 시점부터 사망 때까지 연금을 받게 됩니다. 제천시의 경우에는 결혼, 주택, 출산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인구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아를 낳은 가정은 150만원, 둘째아는 1,000만원, 셋째아는 4,000만원의 주택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명의 자녀를 낳은 가정은 총 5,150만원에 달하는 주택대출금이 지원됩니다. 출산장려 정책의 하나로 거주 임산부에게 1년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귀농 귀어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는 등 많은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각종 지원책으로 인구감소를 막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 옹진군도 지역 내 청년인구 유출을 억제해 새로운 청년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주여건 조성 생활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시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함으로써 감소에 따른 지역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학생이 없는 섬 마을 소청 승봉분교는 폐교 수순을 밟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자연현상이라고 바라만 봐야 합니까. 학급 미편성 상태에서는 언제든 다시 학교 문을 열 수 있지만 폐교를 시키면 영영 이제 아이들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소청도와 승봉도에 출장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파견 공무원 선발기준에 특별 메리트를 부여해 주는 것 등을 실행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초등학교 분교가 폐교되면 도미노처럼 중학교가 문 닫게 되고 이어서 고등학교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옹진군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부터 인구 유입에 관련된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간절히 촉구합니다. 덕적도 주민들이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를 살리고자 야구부를 창단하겠다는 염원을 담아 백방으로 다니며 청원을 하였던 일들도 인구 감소에 따른 덕적고등학교의 폐교를 막아보려는 충정이었습니다. 끝으로 코로나 시대에 옹진군이 청정옹진을 지키려는 노력처럼 실천 가능한 것부터 정책에 반영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수의장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접경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옹진군인재육성재단 재산출연 심의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백령중⋅고등학교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공유재산안, 의사일정 제22항 자월분교장 국민체육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안, 의사일정 제23항 백령~대청~소청 순환선 신규 건조 공유재산안, 의사일정 제24항 덕적도 자연휴양림 조성 대상지 토지 매입 공유재산안, 의사일정 제25항 덕적면 스마트 농업타운 부지매입 공유재산안,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신영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장

제221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영희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옹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과,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백령 중⋅고등학교 국민체육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안 등 5건의 공유재산안,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0년 11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백동현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21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회계와 기금 간 재원의 예탁⋅예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여유재원 통합적 관리를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 및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및 각종 감염병 대응, 순환선 운영 인력 등 지역현안 및 국가정책에 대한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정원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 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근로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지역상생 및 농⋅어업인간 갈등 우려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 수확기에 재배농가의 소득이 편중되어 있어 농업 소득의 안정적인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지역 이장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마을 발전방안 논의 등 상호 교류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문화시설의 반환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복택시의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교통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촌 생활근거지 조성을 위한 어항시설 내 불법 낚시인 출입 통제 및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나 제220회 임시회 부결사유에 대한 보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인구 대비 과도한 예산소요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옹진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안이나 군 재정이 열악하고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과 연계하여 정책개발 및 복지위탁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 신청 시 무분별한 신청을 함에 따라 노후⋅불량주택의 범위를 건축물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한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 내용을 반영하고 법률의 근거 없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의 종류 및 지원대상,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 수리할 경우 농가에 지원하는 수리비 중 부품대금을 3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사용이 불필요한 유사 조례인 옹진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성비 및 위촉인원에 대한 사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옹진군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의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옹진군의회의 구성과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회장단 임기를 지방선거 및 시장⋅군수 임기에 맞추어 명확히 하고 회장단 임기 및 선출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협의회 운영 효율을 높이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인재육성재단 재산출연 심의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도 옹진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ㆍ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옹진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옹진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령 중고등학교 국민체육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백령면 내 유⋅청소년 및 중⋅장년층, 군인 모두가 활용 가능한 복합공간 조성을 통해 주민 건강증진과 교육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월분교장 국민체육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자월면에 주민을 위한 국민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 복합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 건강증진과 교육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령~대청~소청 순환선(연료운반선) 신규 건조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대청면 주민들이 백령면의 생활인프라를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해상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 및 위급상황에 따른 도서민 후송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적도 자연휴양림 조성 대상지 토지매입 추가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군유림 확보를 통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덕적도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임야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적면 스마트 농업타운 부지매입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노동집약적 벼농사에 의존하고 있어 덕적 농촌의 현안해소 및 장기적 발전을 위해 스마트 농업타운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예산심의의 주안점은 예산의 정당성, 정책형평성, 주민의 이익반영,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예산지출을 방지하고자하는 부분에 집중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심의, 조례 등 예산수립 처리 절차를 득하지 않고 미리 예산을 세운 부분, 특정경비의 과다계상, 불요불급한 예산, 구체적 사업계획 없는 포괄적 예산 부분은 감액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245억 5,397만 2,000원보다 1억 8,633만 2,000원이 감소한 3,243억 6,76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세출예산의 일부를 감액 및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회계 기획조정실 134페이지 세부사업 옹진군 청사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일반운영비 중 옹진군 청사이전 타당성 조사 대행 수수료 8,500만원 전액 삭감, 135페이지 세부사업 효율적 예산 편성 및 재정 지원 업무추진비 중 효율적인 예산 운영추진 1,000만원 중 500만원 감액, 13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기관공통 운영비 5,000만원 중 3,000만원 감액, 139페이지 세부사업 스마트 통합행정 서비스 구축 일반운영비 중 CCTV망 연계 솔루션 구입과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5,081만 8,000원 전액 삭감, 연구개발비 중 스마트 통합행정 시스템 구축 4억 628만 2,000원 전액 삭감, 미래협력실 145페이지 세부사업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 일반운영비 중 미디어 군정 홍보 1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감액, 유튜브를 활용한 군정 홍보 5,000만원 중 2,500만원 감액, SNS를 활용한 군정 홍보 5,000만원 중 2,500만원 감액, 행정자치과 225페이지 세부사업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일반보전금 중 옹진군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3,600만원 중 1,200만원 감액, 민간이전 중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부대비 600만원 전액 삭감, 시설비및부대비 중 초소구입 및 설치 3개소 5,000만원 전액 삭감, 민간자본이전 중 초소 집기 및 환경개선 비용 지원과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지원 8,400만원 전액 삭감, 230페이지 세부사업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민간이전 중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8억 3,780만 1,000원 중 5,881만 1,000원 감액, 관광문화진흥과 250페이지 세부사업 영흥 갯티길 및 전망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영흥 갯티길 및 전망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8,000만원 전액 삭감, 253페이지 세부사업 옹진군 지역축제 지원 일반운영비 중 인천 영흥 갯벌 축제 행사운영비 7억 5,000만원 중 3억 5,000만원 감액, 259페이지 세부사업 옹진군 실내수영장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옹진군 실내수영장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4,000만원 전액 삭감, 경제교통과 278페이지 세부사업 소상공인 지원 일반보전금 중 옹진e음 전자상품권 발행지원 5,600만원 전액 삭감, 환경녹지과 312페이지 세부사업 장봉 수목원조성사업 일반운영비 중 장봉 수목원조성사업 홍보비 300만원 전액 삭감, 농업정책과 330페이지 세부사업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민간자본이전 중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시설 확충 7억 2,000만원 중 9,000만원 감액, 344페이지 세부사업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민간이전 중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2,250만원 전액 삭감, 수산과 358페이지 세부사업 노후 낚시어선 현대화 사업 민간자본이전 중 노후 낚시어선 현대화 사업 6억원 전액 삭감, 362페이지 세부사업 새우양식장 중간육성시설 지원 민간자본이전 중 양식장 중간육성시설 지원 1억 500만원 전액 삭감, 해양시설과 394페이지 세부사업 2021년 어촌뉴딜300사업 설계비 시설비 및 부대비 중 2021년 어촌뉴딜 300사업 설계비 5억 7,960만원 중 3억 9,585만원 감액, 보건소 477페이지 세부사업 영흥면 측도 헬기장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영흥면 측도 헬기장 건설 5억원 중 4억 7,800만원 감액, 522페이지 세부사업 맛자랑 참가업소 등 정비 일반관리비 중 맛 자랑 참가업소 등 인증간판 제작 768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안 중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664페이지 세부사업 연안어장 자원량 조사 연구용역 자치단체등이전 중 연안어장 자원량 조사 연구 용역 3억원 전액 삭감, 665페이지 세부사업 마을어장 및 굴양식장 갯닦기 사업 인건비 중 마을어장 및 굴양식장 갯닦기 4억원 중 2억원 감액하였습니다. 삭감 및 감액 36억 1,594만 1,000원 중 31억 1,594만 1,000원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5억원은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 이월액은 총 81건 580억 8,331만 2,000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52건 484억 6,326만 2,000원이며 계속비 사업은 29건 96억 2,005만원으로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외 5개의 기금으로 집행부에서는 129억 5,99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특정한 목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원 부족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해 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4,276억 2,222만 8,000원보다 65억 2,762만 3,000원이 증가한 4,341억 4,98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옹진군남북교류협력기금을 기정액 4억 7,473만 7,000원보다 5억 153만 9,000원 증가한 9억 7,627만 6,000원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옹진군은 환경과 재정 사이의 고민을 거듭하며 해사채취를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부디 해사채취 권역의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더 고민해 주시고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의 정상적인 운영을 요청하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한 달여 기간 동안 특별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수의장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결돼서 본회의장에 상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부터 27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접경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옹진군인재육성재단 재산출연 심의 동의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백령중고등학교 국민체육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자월분교장 국민체육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백령~대청~소청 순환선 신규 건조 공유재산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덕적 자연휴양림 조성 토지 매입 공유재산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덕적 스마트 농업타운 부지 매입 공유재산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32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안건과 관련한 각종 자료 작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어느 덧 한 해의 의정활동도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근심과 걱정이 많았지만 옹진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 장정민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였기에 버텨낼 수 있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일상에 대한 소중함을 간직하고 2021년부터 마스크를 벗고 웃는 얼굴로 만나 뵙기를 소망하며 옹진군민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정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21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