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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신영희 의원 발언

222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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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곤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제6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7호 소상공인들의 자치조직 구성 지원에 관한 사항.

제8호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9호 관련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제6조의2를 삭제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비용 지원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연합회가 실시하는 사업 중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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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