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권인경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권인경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177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난임을 겪는 부부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한방난임치료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임신 출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의 범위를 사실혼 부부로 확대하였고, 안 제5조에서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을 통해 난임 부부가 겪는 부담을 완화하고 효과적인 난임 치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