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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신영희 의원 발언

222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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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 의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옹진군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안 의결주문 내용은 옹진군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안으로써 제정이유는 옹진군의회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입법정책고문을 두고 자치단체 조례 등의 입법정책 자문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선진의회를 구현하고자함니다.

주요내용은 의회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제1호를 위한 상위법, 관련법규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제3 세 번째는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 관련 입법정책 사안의 자문. 고문의 정원은 1명으로 하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내년부터 바뀐 법으로 입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지만 금년 기간 동안 입법고문 운영해서 지원을 받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