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신영희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본 의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옹진군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범죄예방 기본계획 수립 시 서면, 인터넷, 공청회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서면, 인터넷, 공청회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신설했고요 안 제4조입니다. 범죄예방 디자인에 대한 기준 안 제5조제1항에 다른 기준은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바뀐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