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이길원 의원 발언
이길원 의원입니다.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에 따라 상시 출장공무원의 범위 및 월액여비 지급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의회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서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월액여비 지급이 가능한 상시 출장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월액여비 지급 한도액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순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한 규정 신설, 불명확한 문구 정비,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7조와 제20조에서 청가 관련 본회의 허가기준일을 삭제하고, 안 제8조에서 선거당선자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의2 선거 후보자 등록과 안 제33조의2에서 5분 자유발언 신청 시간을 변경하고, 안 제48조와 제87조에서는 회의록과 중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